㈜효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2814 사건명 : ㈜효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효자건설 경기 파주시 아동동 346-1 대표이사 유지양, 양필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2</각주>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각주>3</각주>가 피심인으로부터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중 토공사, 보강토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배수지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정원(이하 주식회사는 '㈜’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당사자 적격성 관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주)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배수지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2009.12.8.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을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보강토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표 3>과 같이 ㈜정원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2011.5월 경 (주)정원은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토공사(2차)를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중단한 사실이 있다. 2.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정원에게 배수지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하고 아래 <표4>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23,227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82~139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할인료 29,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59,203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1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 )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위 2.가.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주)정원에게 건설위탁한 배수지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표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 (주)정원에게는 하도급대금 1,589,596천원 중 1,323,227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⑧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1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행위로써 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2. 1. 30.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 위 3.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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