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랄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19 사건명 : ㈜훌랄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훌랄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46(도곡동, 다림빌딩 7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훌랄라는 영업표지 '훌랄라 참숯 바베큐’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11. 23.부터 2018. 9. 7.까지 기간 동안 ○○○(○○ 씨지브이점<각주>2</각주>대표) 등 21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예치가맹금 300,3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2>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세부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gv점 대표) 등 21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11. 5.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