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러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ㆍ휘슬러코리아(주) 및 10개 휘슬러코리아 대리점(특약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경3332ㆍ2012서경2337 사건명 : 휘슬러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ㆍ휘슬러코리아(주) 및 10개 휘슬러코리아 대리점(특약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휘슬러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1 삼성생명논현빌딩 18층 대표이사 김정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조영준, 강일, 심건섭, 윤지효 심 의 일 : 2013. 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피심인 휘슬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주방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주방용품 시장의 특성 3 음식의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용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며 시장으로의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다. 주방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근 경향은 그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 주방용품 전체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며, 품목별로는 기물압력밥솥<각주>1</각주>1천억 원, 냄비 7천 2백억 원, 후라이팬 4천 1백억 원, 전기밥솥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2) 국내 압력밥솥 시장의 구조 5 국내 압력밥솥 시장에서 피엔풍년 등 국내업체들은 주로 중저가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휘슬러, WMF, Silit 등의 고가 상표의 제품<각주>2</각주>들은 주로 수입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압력밥솥 시장에서 피엔풍년이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심인은 약 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나, 고가 압력밭솥의 경우 피심인을 제외한 다른 상표는 군소업체들이 다양한 경로로 병행수입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고가의 압력밥솥 시장에서 피심인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압력밥솥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상황(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엔풍년 분기보고서(2012. 9) 3) 피심인의 유통구조 6 피심인은 압력밥솥과 함께 냄비류, 프라이팬류, 전기요리판류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그 유통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방문판매 방식으로만 판매하는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44.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크다. 7 한편, 대리점과 함께 피심인의 제품을 방문판매하는 특약점은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개설되나 피심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8 피심인의 각 유통경로별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공급가격의 비중은 다음 <표 3>과 같다. 대리점-특약점 유통경로를 통해 방문판매되는 경우 영업사원에게는 2% ~ 7%의 수당이, 요리시연 강사에게는 10% ~ 14%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소비자판매가격의 지정 9 피심인은 2007. 3. 1., 2008. 11. 1., 2009. 5. 1., 2011. 7. 1. 등 해당 날짜부터 각 시행되는 '휘슬러 대리점 가격표’를 만들어 해당 가격표의 각 시행일 이전에 자신의 대리점 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하였다. 피심인이 통지한 위 가격표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휘슬러 압력밥솥의 모델별 소비자판매가격을 담고 있다. 10 한편 동 소비자판매가격은 아래 3) 및 4)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특약점 개설 승인권을 행사하거나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각종 문서를 발송하면서 특약점에도 전달되거나 확인되었다. 11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가격 통보공문 및 가격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4> '소비자가격 통보공문 및 가격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3호증) 발췌 정리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소비자판매가격의 준수 강제 문서 통지 12 피심인은 2007. 5. 17. 자신의 모든 대리점에게 '유출 난매 및 타사제품 취급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동 문서에는 규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 및 특약점과 영업사원, 강사에 대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벌금(100만원, 또는 200만원), 대리점 공급가 인상(1%, 3%, 5%), 제품 출고 정지, 실명 공지, 퇴사, 퇴점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2012. 5. 23. 피심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유출난매 및 타사제품 취급에 관한 규정’ 문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5> '2012. 5. 23. 피심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유출난매 및 타사제품 취급에 관한 규정’ 문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특약점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 준수 조건 설정 14 피심인은 대리점의 특약점 개설을 승인하면서 피심인의 규약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각서, 특약점 사업계획서 및 대리점과 특약점간 체결된 특약점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15 특약점이 서명하여 제출한 피심인의 규약에 대한 동의서<각주>3</각주>에는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공급가 인상(소비자 가격 대비 3%, 10%)이나 제품공급 중단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또한, 특약점이 제출한 각서에는 휘슬러코리아 및 대리점에서 정한 규정 및 규약을 지키겠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결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 한편, 대리점이 특약점과 맺은 계약서에는 특약점이 상품판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내용과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품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8 이러한 사실은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5. 26.)’(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7호증),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1. 28.)'(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6>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5. 26.)’(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7>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5. 26.)’에 첨부된 사업계획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8>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5. 26.)’에 첨부된 동의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9>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5. 26.)’에 첨부된 각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10> '특약점 개설허가 승인의 건(2011. 1. 28.)'에 첨부된 대리점과 특약점 사이의 계약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자의 적발 및 제재 19 피심인은 대리점이나 특약점 또는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상호 감시하게 하여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자를 적발<각주>4</각주>하도록 한 후, 적발된 ***(2009. 3. 25.), ## ###(2009. 3. 27.), $$$(2009. 4. 24.), #### @@@(2009. 4. 27.), ***(2009. 10. 30.), ###(2009. 11. 26.) 등으로부터 경위서 내지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20 또한, 피심인은 2009. 9. 22. ~ 10. 30. 기간동안 대리점 삼우맥스, 원라이프, 신아쉐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소비자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자를 적발한 후, 그 대리점이나 특약점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무기한 출고정지나 퇴출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였다. 21 그리고, 피심인은 2008. 2. 16., 2008. 10. 30., 2008. 12. 17., 2009. 3. 5., 2009. 11. 9., 2010. 2. 23. 등 해당 날짜에 대리점 및 영업담당자에게 각 공문을 보내어, 지정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할인 판매한 자를 적발하여 조치한 내역을 통지하였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다시 적발될 경우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동 문서에 기재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제품 난매 건 등의 경위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5호증), '대리점 및 영업점 난매조사 결과’(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6호증), '제품 난매에 대한 조치 문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9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11> '제품 난매 건 등의 경위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2> '제품 난매 건 등의 경위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3> '대리점 및 영업점 난매조사 결과’(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6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4> '제품 난매에 대한 조치 문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9호증) 내용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대리점은 '대’, 특약점은 '특’으로 표시 5) 자정위원회를 통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23 피심인은 2011년 초 자신의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2007. 5. 17.부터 행해오던 위 1) 내지 4)의 행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리점 및 특약점으로 하여금 자체규약을 정하게 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4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11. 6. 25. 대리점 및 특약점의 대표 등이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 모여 자체규약을 합의하였는바, 가격할인 판매 제보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소비자가의 200%를 포상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소비자가의 200%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대리점 및 특약점의 대표 등은 2011. 7. 9. 휘슬러갤러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 합의된 자체규약을 확정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위약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덤핑 판매 등 방지 자정위원회’(이하 '자정위원회’라 한다)<각주>5</각주>를 구성하였다. 25 동 자정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할인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위약자들에 대한 위약벌 부과를 결정하고 피심인은 대리점 및 특약점 대표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2012. 5. 23. 피심인 진술조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유순호 6인)’(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15> '2012. 5. 23. *** 진술조서’(2011서경3332 사건 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6> '2012. 6. 12. ### 진술조서에’에 첨부된 '자체 위약벌’ (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7> '2012. 6. 12. ### 진술조서’에 첨부된 덤핑방지 위원회 2차회의 개최공문(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12. 6. 12. ### 진술조서’에 첨부된 덤핑판매등 방지 자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서(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2. 6. 12. *** 진술조서’(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20> '2012. 6. 12. ***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체규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통보 문서(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12. 6. 12. ###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체규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통보 문서(2012서경2337 사건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였어야 한다. 28 따라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요건은 첫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한 행위일 것, 둘째, 거래가격을 정할 것, 셋째, 정한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할 것이다. 29 한편,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최저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한 행위인지 여부 (1) 판단기준 30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하며,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각주>7</각주>(2) 판단 31 피심인이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과 위반시 제재 조치를 예정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 상대방인 대리점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피심인과 대리점 계약관계를 맺고 피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자인바 위 대리점은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특약점 또한 별개의 사업자로서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관계를 맺고 대리점으로부터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자인바 위 특약점은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본 요건을 충족한다. 32 한편, 위 가. 5)의 자정위원회를 통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대리점 및 특약점이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정위원회가 제재하므로 대리점 및 특약점간 공동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기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계속 하면서 단지 금지규정만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한 점, 피심인이 자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개최 공문을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통보하는 등 자정위원회 구성을 주도한 점, 피심인이 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약벌 내용을 대리점 및 특약점에 통보하고 피심인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위약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재의 이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대리점과 특약점을 상대로 기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거래가격을 정하였는지 여부 (1) 판단기준 33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8</각주>(2) 판단 34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적시된 바처럼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신의 제품의 가격을 모델별로 정하였으며, 그 정해진 가격을 가격표로 만들어져 방문판매에 관여하는 자신의 대리점과 특약점에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요건을 충족한다. 다) 정한 가격의 준수를 강제하였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1) 판단기준 35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그리고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또는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10</각주>(2) 판단 36 피심인은 본건 행위가 대리점 등의 가격유지 요청에 따른 행위이므로 재판매가격유지를 적극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2. 가.에 적시된 바처럼 자신이 정한 가격을 제시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실제 불이익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조치 내역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제시한 소비자판매가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특약점 개설을 승인할 때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을 받았고, 이후 실제로 위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강제성이 인정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가) 피심인의 주장 37 피심인은 주방용품의 특성상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고 구매자 측면에서 상당한 대체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고가 상품과 중저가 상품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력밥솥 제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되어져야 하는데, 압력밥솥 시장은 16개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인 점, 재판매 가격유지로 인해 유통업자들이 제품 마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요리시연, 사은품 제공, 평생 사후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경쟁<각주>11</각주>이 촉진된다는 점, 본건 법위반 행위를 통해 소비자는 높은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지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에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었다는 점,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유통마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각주>12</각주>을 촉진한다는 점, 판촉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사원이 단순히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무임승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규모특약점이나 판매가 많지 않은 영업사원들의 퇴출을 방지할 수 있어 영세 영업사원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자신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38 압력밥솥의 경우 유사한 가격대의 제품 내에서는 수요대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격이 5배 가량 현저히 차이가 나는 고가 제품과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수요대체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고가 제품을 취급하는 외국계 사업자들을 주요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반면 중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주방용품 제조사들은 고가 제품의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각주>13</각주>등을 감안하면 고가 압력밥솥과 중저가 압력밥솥은 별개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피심인이 고가 압력밥솥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가 압력밥솥 시장에서 상표간 경쟁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39 또한, 요리시연, 사은품 제공, 평생 사후서비스 제공 등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있기는 하나, 소비자판매가격의 78%에 달하는 유통마진에 비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저히 적고 그 수준이 다른 유통채널 등에 비해 높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법위반 행위로 인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가격경쟁을 상쇄할 정도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없다. 40 그리고, 피심인은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품질이 높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유통마진이 현저히 높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객서비스 제공이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확보하는 유통마진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1 또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이탈하는 방문판매원을 영입함으로써 유통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높은 유통마진이 유지되면 방문판매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될 것인바,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촉진된다고 볼 수 없다. 42 그리고, 피심인이 주장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는 방문판매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그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방문판매원이 안정적 수입을 얻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나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포기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는 없다. 43 결국,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행위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관련 규정 45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아래 나. 1) (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심의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과 고시를 적용한다. 따라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 제31조의2, 제55조의3,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 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 46 피심인의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 명령을 하며,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대리점, 특약점 및 방문판매원에게 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특약점 계약서에 남아 있는 상품판매가격 준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한다. 47 그리고 피심인의 위 법위반 행위는 압력밥솥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차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직접적으로 크게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므로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부과고시 Ⅲ.1.나.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8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4</각주>49 여기서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나 용역이 포함된다.<각주>15</각주>50 본건에서 피심인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통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한 압력밥솥 제품이 본 건의 관련상품이 된다. 51 본건 법위반 행위의 관련상품의 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자신의 대리점에 판매한 압력밥솥 제품의 매출액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52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각주>16</각주>(1) 개시일 53 본건 법위반 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여 통지한 후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 및 특약점과 영업사원, 강사에 대하여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출 난매 및 타사제품 취급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자신의 모든 대리점에게 발송한 날인 2007. 5. 17.이 본건 법위반 행위의 개시일이다. (2) 종료일 54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17</각주>55 피심인은 2012. 8. 27. 자정위원회가 공식 해체되어 본건 법위반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특약점의 계약서에 본건 법위반 행위와 관련되는 상품판매가격 준수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본건 법위반 행위는 본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본건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은 본건 심의일이다. 다) 관련매출액의 산출 56 위에서 살펴본 관련상품의 범위와 법위반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18,239,03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라) 부과기준율 57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 피심인의 여러 유통경로 중 방문판매 방식에 한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기본 산정기준 58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은 145,912천 원(=18,239,033,000원 × 0.8%)이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 59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등에 각 해당되지 않아 1차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60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대리점과 특약점 및 방문판매사원에 대해 취한 조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61 따라서,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75,094천 원〔=145,912천 원 + (145,912천 원× 20%)〕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피심인의 본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75,000,000 원이다. 4. 결론 6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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