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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2. 결정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미납가산금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3378 사건명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미납가산금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 ○○○, ○○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 이○○, 가○○, 임○○ 2.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석○○, 이○○, 채○○ 3. 주식회사 다날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 ○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김○○, 나○○ 4.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서울 중구 통일로 ○○, ○○층 대표이사 곽○○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 박○○, 변○○ 심 의 종 결 일 : 2021. 11.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날,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각주>2</각주>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했던 사업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각주>4</각주>,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정의 및 시장규모 2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이 휴대폰에 가입된 자임을 판매자(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동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이하에서는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인증(認證)하고 해당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결제서비스이다. 소비자가 가맹점에게 상품 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익월(翌月)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된 상품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각주>8</각주>(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더라도 휴대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결제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생년원일, 전화번호 등)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결제 수단이다. <그림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2000. 7. 31. 국내에서 상용화<각주>9</각주>되었고, 그 시기 휴대폰 보급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5 이와 더불어 월 결제 한도액이 상향되고, 식료품, 의류, 콘텐츠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건수도 매년 증가하였다.<각주>10</각주><표 2>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건수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만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협회> 6 한편, 2014. 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각주>11</각주>, 간편송금 등의 신규 결제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지급서비스’라는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각주>12</각주>7 그러나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은행계좌 잔고 등과 같은 실체적 지불수단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반면,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화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신용카드 등 실체적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결제서비스로서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나름의 독자적 영역<각주>13</각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각주>14</각주>8 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결제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은 2010년 1조 7,702 억원에서 2019년 4조 8,388억 원으로 연평균 11.8%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2>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금액 규모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들 및 3개 이동통신사 제출자료> 1)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구조 및 거래과정 가) 거래구조 9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대금지불 능력을 휴대폰 가입여부로 갈음하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사업자(Payment Gateway provider, 이하 'PG사’라 한다<각주>15</각주>)와 이동통신사를 통해 자신이 휴대폰에 가입된 자임을 가맹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0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소비자, 이동통신사, PG사, 가맹점 등 4개 참여자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와 가맹점 간에 최종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 참여자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3>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흐름 1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거래흐름은 다음 <그림 4>와 같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① 소비자가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 상품의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연계된 PG사의 결제창<각주>16</각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소비자는 그 결제창에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입력한다. 이후 ②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PG사로 전송되고, ③ PG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전송하며, 이동통신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된 자임을 확인하고, ④ 소비자에게 문자 혹은 자동응답 전화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한다. 12 ⑤ 소비자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화면에 입력하면, ⑥ 가맹점은 해당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러면 ⑦ PG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그 상품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선(先)지급하고<각주>17</각주>, ⑧ 그 후 소비자는 익월(翌月)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된 소액결제 대금을 이동통신사에게 납부하고, ⑨ 이동통신사는 PG사들을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로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뒤, 나머지 대금을 PG사에게 정산해줌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그림 4>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PG사들의 수익구조 및 경쟁상황 (1) 수익구조 13 PG사들은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비율을 서비스 이용대가로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14 한편, PG사들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대금의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어, PG사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해준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익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15 이러한 PG사들의 수익구조를 도식화한 다음 <그림 5>를 통해 살펴보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가맹점이 판매하는 빵(1,000원)을 구매할 경우, PG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그 상품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PG사는 자신의 결제서비스 이용대가(빵 대금의 3%, 3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70원을 가맹점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로부터 1,000원의 대금을 회수해주면, 이동통신사는 대금의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빵 대금의 1.8%, 18원)를 제외한 나머지 982원을 PG사에게 전달해준다. 결과적으로 PG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982원 중 가맹점에게 먼저 지불했던 9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2원(빵 대금의 1.2%)을 수익으로 갖게 된다. <그림 5> PG사들의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경쟁상황 16 PG사들은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더 많은 상품이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여러 결제서비스 중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결제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도 하고 있다.<각주>18</각주>17 먼저 가맹점 측면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면, 가맹점은 하나 또는 다수의 PG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각 PG사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거래조건(PG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을 먼저 정산해주는 조건, 이용대가를 낮추는 조건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다. 18 특히, 다수의 PG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경우, 여러 PG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PG사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거래조건이 좋지 않은 PG사의 서비스는 적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PG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19 PG사 간 가맹점 유치경쟁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다음 <그림 6>을 보면, 두 개의 가맹점 모두를 유치한 'B사’는 다른 'A사’, 'C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개의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A사’와 'C사’ 간 경쟁은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과일빙수를 판매하는 '가맹점1’과 계약을 맺은 'A사’가 'C사’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며, 반대로 겨울철의 경우에는 녹차를 판매하는 '가맹점2’와 계약을 맺은 'C사’가 'A사’보다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림 6> 가맹점 유치에 따른 PG사 간 수익성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다음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 다른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한다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PG사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게 된다. 21 따라서, PG사들은 여러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실체적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지불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구현ㆍ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동통신사들과 청구ㆍ수납, 개인인증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절차 간소화, 이용환경(User Interface) 개선, 개인정보 암호화 등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고 있다. 22 이러한 PG사 간 경쟁상황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여러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할 뿐, 어떠한 PG사의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PG사 간 경쟁은 표면적으로 가맹점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쟁이 가맹점 유치 경쟁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PG사의 서비스의 결제 절차가 불편하고, 결제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그 PG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가맹점은 그 PG사와의 계약을 꺼리게 됨으로써 결국 특정 PG사는 경쟁에서 도태하게 된다.<각주>19</각주>23 결과적으로, PG사들의 경쟁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7> PG사 간 경쟁상황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현재,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약 6개<각주>20</각주>PG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피심인들은 약 90% 수준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피심인들의 거래금액 점유율 현황<각주>21</각주>(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및 ○○○○○○ 제출자료> 다. 미납가산금(연체료)의 개요 및 부과금액 규모 1) 개요 25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PG사는 해당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1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대금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즉, 연체료 혹은 지연이자와 같은 성격으로서 업계에서는 이를 미납가산금이라 한다. 26 이러한 미납가산금은 2010. 5월 3개 PG사(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및 모빌리언스)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미납가산금에 관한 내용(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당시 3개 PG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를 곱한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하였다. 27 현재 PG사들은 납부일로 지정된 기일을 지난 다음 1달 이내(이하 '1회차’라 한다)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일로 지정된 기일을 1달 지난 다음(이하 '2회차’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미납가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각 PG사는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 약관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PG사 약관상 미납가산금 관련 규정(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 약관> 28 피심인 ○○○의 약관을 기준으로 다음 <그림 9>의 미납가산금이 산정ㆍ부과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0원짜리 빵을 구매한 후, ① 그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2020. 8. 21.)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9. 5.에 대금을 납부하면,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상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1회차 산정율(3.5%)이 적용되어, 대금(원금) 1,000원에 3.5%를 곱한 35원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된다. ② 만일 그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2020. 8. 21.)로부터 35일이 지난 2020. 9. 26.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다음 납일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2회차 산정율(4.0%)이 적용됨으로써 대금(원금) 1,000원에 4.0%를 곱한 40원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그림 9> 미납가산금 산정ㆍ부과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의 약관 참고(2020. 12. 16. 기준)> 2)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규모 29 피심인들은 2010년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이래 3차례의 산정율 변경을 통해 2019년까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약 3,943억 원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였다. <그림 10> 피심인들의 연도별 미납가산금 부과금액<각주>22</각주>(소갑 제1-2호증 참조) (단위: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30 2000년 초반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PG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후(後) 정산방식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을 지난 다음에 대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던 구조였으나, PG사 간 가맹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先) 정산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손(貸損)의 위험을 PG사가 짊어지는 구조로 변화했다. 31 PG사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등의 자본을 사전에 확보해두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그 소비자를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다. 32 하지만,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에 상품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면, PG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도 PG사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각주>23</각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피심인들에게 연체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다.<각주>24</각주>33 이에 따라, 2009년말부터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최대한 높게 책정ㆍ부과함으로써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매출(회계상 미납가산금은 매출액에 포함된다)도 늘려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4 다만, 한 피심인만이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들도 그 피심인과의 계약을 꺼려하게 되어 결국 그 피심인은 가맹점 유치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었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도입과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정하는 요소인 산정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2) 합의의 개요 35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0. 3월~2019. 6월 기간동안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모임과 전화통화 등 의사연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변경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림 11> 피심인들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가) 2010년 합의 36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등 3개 피심인(이하 '3개 피심인’이라 한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해보자는 공감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0. 1월~3월 기간동안 다음 <표 4>내용과 같이 수차례 의사교환과 회합을 통해 미납가산금 도입 근거, 그 미납가산금의 부과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미납가산금 도입방식에 대해 의사일치를 이루게 되었고, 2010. 3월에 미납가산금을 도입하되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대금의 2%로 정하자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37 이후 2010. 4월 3개 피심인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모인 워크숍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0. 5월에는 합의한 내용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각주>25</각주>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2010. 9. 1.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2010. 10. 1.에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간에 미납가산금 부과에 대한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다. <표 4> 2010.1월~10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나) 2012년 합의 38 피심인들은 2010. 9월 이후부터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그 부과금액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1.11월~ 2012. 9월 기간동안 다음 <표 5>와 같이 수차례 모임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자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얼마까지 인상할지, 어떠한 근거로 인상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상호간 의사일치를 이룬 후 2012. 5월 현행 약관상 규정된 미납가산금 산정율 2%를 5%로 인상하되, 방통위와 이동통신사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 4%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9 그 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해주는 이동통신사들을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각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2. 8. 30. 피심인들은 이메일을 통해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자고 확인하면서, 피심인별로 약관변경 신고 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다. 결국, 피심인들은 그 계획에 맞춰 2012. 8. 30.~9. 11. 기간 중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 11월부터 그 변경된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었다. <표 5> 2011. 11월~2012. 9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다) 2013년 합의 40 피심인들은 2013. 4월~11월 기간동안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었고, 소관부처인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협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부의 동향을 피심인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피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기존 합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2013. 4월말경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1 2013년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역은 다음 <표 6>과 같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심인들은 2012년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인상한 부분에 있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3. 4. 23.~30. 기간 동안 전화통화 등 은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당초 공동행위를 어떻게 유지할지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둘은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은 5%로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2013. 4. 30. 다날은 그 합의 내용을 다른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등 은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42 그 후 2013. 5. 9. 미래부는 피심인들로부터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2013. 5. 13. '미납가산금 인하 권고안’을 피심인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자율적으로 낮추겠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하였고, 합의 사실을 전혀 모르던 미래부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피심인들은 2013. 8월~11월 기간동안 기존의 공동행위를 유지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고 2014. 2월부터 소비자에게 변경된 내용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6> 2013. 4월~11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라) 2013년 이후 합의의 유지 및 2019년 변경 43 앞선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결정되었고, 그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그에 따른 미납가산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기간 동안 합의에 기한 실행이 지속되었다. 피심인들은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2018년 기간동안 앞서 합의ㆍ실행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과 관련된 민원처리 방안, 언론대응 방안 등을 만들어 소비자와 언론의 지적에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2016년~2018년 기간 동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와 국회, 그리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미납가산금 연체료 합리화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44 그러던 중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등 3개 피심인이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9. 4월~6월 기간 중에 약관상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합의가 중단되었다. 45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 <표 7>의 ⑩~⑫ 참조), 과기정통부는 2018. 10월~2019. 3. 26. 기간 동안 3개 피심인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3개 피심인들을 모아 미납가산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지도를 통해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하수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9. 4월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인하 수준을 따르겠다고 한 뒤, 2019. 4월~6월 기간 중에 과기정통부가 정해준 미납가산금 산정율 대로 약관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19. 9. 1.부터 변경된 약관대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표 7> 2013년~2019년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내용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3)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2010년 합의 (1)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46 ① 2009년 말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및 갤럭시아 이△△ 前 상무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를 도입하여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인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7 당시에는 PG사들 간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PG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 있어 대손(貸損)의 위험을 PG사가 책임지는 선(先)정산방식이 보편화되어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PG사들이 부담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여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해보자고 한 것이다. 4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8>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조○○ 前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논의 및 합의 49 ② 2010. 1월~3월 기간 동안 3개 피심인은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서울 강남구 ○○ ○○), 다날 사옥 회의실(경기 ○○구 ○○동)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도입과 미납가산금액 수준 등을 논의하였다. 50 그리고 2010. 3월 모임에서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각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 등을 참고하여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수준을 대금의 2%로 정하여 갤럭시아 이△△ 前 상무에게 “우리도 이동통신사들과 같이 대금의 2%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갤럭시아 이△△은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다.<각주>31</각주>51 그러나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사안이었고, 3개 이동통신사도 '가산금’이라는 새로운 과금(課金)항목을 관련 시스템에 추가해주어야만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다날은 미납가산금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실시하기로 하고, 3개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5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9>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가)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실행준비 53 ③ 합의한 이후인 2010. 4. 22. 피심인 다날이 실시한 법률 검토 결과<각주>32</각주>가 나오자,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상무는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서울 강남구 ○○동 ○○)에서 만나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후 모빌리언스의 백○○는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할 때 필요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에게 공유해 주었다. 54 모빌리언스 백○○가 작성하여 공유한 다음 <표 10>의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경우 이동통신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며, 그 미납가산금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마케팅 활성화, 고객센터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포함 있었다. <표 10> 미납가산금 도입 관련 설명자료 주요 내용(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1>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6 ④ 2010. 4월말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이 분기별로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각주>33</각주>되었고, 여기에서 모빌리언스 백○○는 앞서 준비한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뒤, 대금의 2%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예정임을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알리면서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57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산정하는 과금시스템(billing system)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가입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새로운 과금(課金) 항목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먼저 접수하여 처리해주고 있어서 3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이동통신사들이 접수ㆍ처리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미납가산금 도입에 다소 회의적이었으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었다. 5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2>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조○○ 前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약관변경 신고 등 합의의 최종 실행 59 ⑤ 2010. 5월 3개 피심인은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60 ⑥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2010. 10. 1.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이하에서는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함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은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3개 피심인에게 청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되었다.<각주>34</각주>61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을 보면 '미납가산금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용요금 연체시 납부하여야 할 연체가산금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2010. 3월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대금의 2%수준의 미납가산금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일종의 합의서인 것이다. <표 13>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5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상무와 참고인 ○○○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3 ⑦ 약관이 변경된 2010. 9. 1.부터 미납가산금이 도입되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표 15> 2010년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부과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7호증 참조> 나) 2012년 합의 (1)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64 ① 2011. 11월~12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65 앞서 피심인들은 2010. 3월 대금의 2%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2010. 9월부터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하였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그 부과금액만으로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에 2011년말경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는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연체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매출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각주>35</각주>66 이후, 2011. 11월~12월 기간동안 모빌리언스 백○○는 다날 이○○을 서울 강남구 ○○동 ○○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67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이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높게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결제서비스를 외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들도 자신들과의 거래를 꺼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각주>36</각주>, 다른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도 이번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를 통한 모임을 계획하였고, 그 후 모빌리언스 백○○는 협회 ○○○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해당 모임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협회 ○○○는 그 요청에 응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6>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② 2011. 11. 8.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라는 주점에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70 이 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당시 이○○은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SK플래닛이 가담하지 않으면 현 경쟁상황<각주>37</각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모빌리언스 백○○와 계획한 공동행위에 SK플래닛을 가담시킬 목적으로 SK플래닛 담당자인 조○○를 별도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함께 인상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7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및 <표 18>와 같이 이○○ 상무의 진술과 2011. 11. 8. 다날 이○○ 상무가 SK플레닛의 조○○ 팀장을 만났음을 확인시켜주는 당일 결재받은 접대비 정산서 및 법인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 다날 이○○이 2011. 11. 8. 사용한 접대비 정산서 및 영수증(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18>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72 ③ 2012. 1월~2월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계획대로 피심인들과 협회는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강남 ○○동 ○○)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백○○와 이○○은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액을 더 높게 부과하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다른 2개 피심인 담당자인 갤럭시아 이○○과 SK플래닛 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73 해당 모임에는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SK플래닛 조○○ 前 팀장, 그리고 협회 ○○○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피심인 갤럭시아 이○○은 2010년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후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매출도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인상에 관해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을 이끌던 선도 기업인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사업방법을 따라가다 보니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9>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한 논의 및 합의 75 ④ 2012. 3월~5월 기간동안 피심인들은 ○○(서울 강남역 ○○○ ○○○ 근처) 회의실과 강남역 ○○○○○○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 수준, 인상 근거, 인상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76 2012년 상반기 당시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미성년자 결제 허용 등 이용자 보호 이슈가 불거져 피심인들과 이동통신사들, 그리고 협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던 상황이었는데, 피심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모여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7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0>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38</각주><표 20>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8 그 당시,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수준, 관련 법률 등을 주도적으로 검토한 뒤, 다른 피심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검토내용을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다날 이○○ 상무는 ⅰ) 피심인들과 소비자와의 거래를 금전대차의 관계로 볼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대금의 2.5%까지 밖에 인상할 수 없는 반면, ⅱ) 소비자가 대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칙금의 개념으로 미납가산금을 볼 경우 전기세, 주차위반 과태료, TV 수신료 등에서 부과하는 가산금(연체료) 산정율과 비교해볼 때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각주>39</각주>그리고 다날 이○○은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의 개념을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접근하고, 이를 근거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5%로 인상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 백○○는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 다날의 검토내용에 동의하며 다른 2개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의 의사일치도 이끌어 내었다. 79 피심인들의 의사일치 과정은 다음 <표 21>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며, 다음 <표 22>의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의사일치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 21>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12. 7. 16. 다날 이○○ 상무의 내부보고 이메일 내용(소갑 제2-4호증)<각주>4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0 다만, 당시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미납가산금 인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과 소관부처인 방통위라는 2가지 걸림돌이 존재하였다. 81 먼저, 이동통신사의 경우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해주는 각 이동통신사가 관련 시스템에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피심인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합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였다. 실례로 다음 <표 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SK플래닛 조○○ 팀장은 다른 피심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5%까지 올리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는 발언<각주>41</각주>을 할 정도였다. 82 다음으로 방통위의 경우, 미납가산금은 각 피심인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들이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방통위가 약관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각주>42</각주>에는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G사들에게 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후적으로 규제가 작동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약관변경 후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소비자 이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다시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8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2. 3~5월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을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설득할지,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도 함께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84 먼저, 이동통신사의 반대가 우려될 경우에는 최소한 4%(2%p 인상)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심인들은 우선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되,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때 산정율을 낮추기로 하였다. 특히, 그 논의 과정에서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5%까지 올리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면서 4%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다날 이○○ 상무는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가 반대하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미납가산금을 5%까지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최소한 4%까지 인상하자고 하였다. 85 한편, 협회는 피심인들의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권도 없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으나,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협회는 피심인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8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3>의 피심인 다날 남○○ 前 법무팀장(現 모빌리언스 실장),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7 ⑤ 2012. 5월 피심인들은 강남역 근처 ○○라는 회의실 또는 강남역 ○○○○○○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만나 약관상 대금의 2%로 정해져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3%p 인상)로 인상하되, 이동통신사 또는 방통위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4%(2%p 인상)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와 이동통신사 및 방통위 반대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8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4>의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및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결과 (가)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실행준비 89 ⑥ 합의 한 이후인 2012. 5월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에게,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에게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90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날 이○○은 ○○○ ○○○ 前 차장과 모빌리언스 백○○는 ○○○○○ ○○○ 前 부장을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인상 수준, 관련 근거 등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91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5>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참고인 ○○○○○ ○○○ 前 부장 및 ○○○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2 ⑦ 2012. 6월 개최된 회의(강남역 근처 ○○○○○○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알리면서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93 당시 회의에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각주>43</각주>, SK플래닛 조○○ 팀장과 공○○ 매니저, 이동통신사 담당자인 ○○○ ○○○ 前 차장, ○○○○○ ○○○ 前 부장, ○○○○○○ ○○○ 팀장, 협회 ○○○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는데, 해당 회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 이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논의가 진행되던 중 피심인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근거, 법률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94 그러자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였을 뿐,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았다.<각주>44</각주>9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 ○○○ 前 부장, ○○○○○○ ○○○ 팀장, ○○○ ○○○ 前 차장과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45</각주><표 2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6 ⑧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2012. 6. 28. 다날 사옥 근처(경기 분당구 ○○동에 위치한 일식집 및 커피숍)에서 만나 미납가산금을 함께 인상함에 있어서 약관변경 신고 일정, 이동통신사 설득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하였다. 9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7> 및 <표 28>과 같이 이○○ 상무의 진술과 2012. 6. 28. 다날 이○○ 상무가 결재받은 법인카드 사용신청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7>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8> 피심인 다날 이○○의 2012. 6. 28. 접대비 정산서(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98 ⑨ 2012. 8. 19. ○○○ ○○○ 前 차장은 다음 <표 29>와 같이 피심인들, 2개 이동통신사(○○○○○ 및 ○○○○○○), 협회 담당자에게 '○○ 추진계획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29> 2012. 8. 19. 참고인 ○○○ 前 차장이 보낸 이메일 자료(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99 해당 이메일은 그간 PG사들과 이동통신사 간에 진행된 업무협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미납가산금 2%를 상향 검토 및 반영준비(PG사 주관)’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 ○○○은 2012. 6월 회의에서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었고, 이에 ○○○는 피심인들의 미납가산금 인상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의 준비(수납ㆍ청구 관련 시스템 반영 등)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100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0>과 같이 참고인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0> 참고인 ○○○ ○○○ 前 차장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1 ⑩ 2012. 8. 21.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다음 <표 31>과 같이 직속 상사인 이△△ 본부장 등에게 '[보고] 미납가산금 금리 진행일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피심인들 간의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표 31> 2012. 8. 21. 피심인 다날 이○○ 내부보고 이메일(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2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법무검토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내용('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마지노선을 4%로 하여 최초 5%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작성되어 있고, 특히 실행과 관련하여 ⅰ) 각 피심인이 약관변경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012. 8. 23.에 협회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심인들에게 공유하는 내용, ⅱ) 피심인들은 2012. 8. 29.~30. 기간 중에 약관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나, SK플래닛의 경우 약관변경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ⅲ) 2012. 9. 7.~8. PG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ⅳ) 2012. 9. 15.까지 소비자들에게 약관변경 사실을 고지하고, ⅴ) 2012.10월부터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하여 미납가산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 달 11월에는 그 인상된 미납가산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2012. 6월~8월 기간 동안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약관변경 신고 103 ⑪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다음 <표 32>와 같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협회 ○○○ 사무국장에게 '[다날] 미납가산금 가산금리 인상관련 회의내용 정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정리하고 피심인별 약관변경 신고 일자 등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유하였다. <표 32>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보낸 이메일(소갑 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4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에 대해 1.미납가산금 가산금리 진행현황 부분에서 '가. SK M&C<각주>46</각주>: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가산금리 5/100 반영에 합의, 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인포허브):합의했으며, 인포허브뿐 아니라 갤럭시아 약관까지 같이 신고(가산금리 5/100합의)’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3.협의의 범위 및 이후 진행일정 부분에서는 '1) 가. 가산금리는 5/100로 협의를 진행하되, 4/100까지 조율’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날 이○○은 2012. 5월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약관상 대금의 2%로 정해져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로 인상하되, 방통위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4%로 인상)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5 특히, 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의 약관변경 신고일자와 고지일자가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2. 8. 31.(금)까지, 갤럭시아는 2012. 9. 3.(월)까지, SK플래닛은 2012. 9. 3.을 기준으로 다음주 초(2012. 9. 10.~11.)까지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가 완료된 피심인부터 약관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해당 이메일에는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도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날 이○○은 피심인들이 약관변경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면 담합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 피심인의 약관변경 신고일자를 순차적으로 정하고, 해당 메일을 삭제해달라는 내용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6 또한 다날 이○○은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였을 때 향후 소비자 불만과 방통위의 행정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미납가산금 대응 논리’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에 정리하였고, 협회의 도움을 받아 약관변경 신고를 차질 없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회 ○○○ 사무국장에게도 이메일을 공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07 다만, 해당 이메일 수신자에는 SK플래닛 조○○ 팀장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날 이○○은 당시 SK플래닛 조○○ 前 팀장이 합의내용을 내부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조○○가 SK플래닛도 다른 피심인들의 약관변경 시기에 맞춰 미납가산금을 인상하겠다고 알려주어 자신은 SK플래닛의 약관변경 신고일자를 이메일에 담아 모빌리언스 백○○와 갤럭시아 이○○ 등에게 공유하였다고 하였다. 즉, 다날은 SK플래닛과 약관변경 신고일자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한 후, 그 협의된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다른 피심인인 모빌리언스와 갤럭시아에게 공유해준 것이다. 10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3>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SK플래닛 조○○ 前 참고인 팀장과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3> 피심인들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9 ⑫ 2012. 8. 30.~9. 11. 기간 중, 피심인들은 합의된 약관변경 신고일정에 따라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순차적으로 하였다. 110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2. 8. 31., 갤럭시아는 2012. 9. 4.에 약관상 대금의 2%로 규정되어 있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3%p 인상)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SK플래닛은 2012. 9월초경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4%(2%p 인상)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34> 합의 실행 결과, 피심인별 약관변경 내용 및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각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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