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링크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246 사건명 : ㈜휴링크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휴링크에프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SK V1센터) W동 705호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해피로PC)를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가맹점(일명 “PC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4.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482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288개, 가맹점수는 194,199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고, 2014.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추이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맹본부 수는 외식업이 72.4%, 서비스업이 18.6%,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시: 2010년도 가맹점 수 148,719개는 2010.12월 현재 가맹본부 2,042개 소속 2009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백○○ 외 8명으로부터 2014. 2. 11.부터 2015. 7. 29.까지 가맹금 총 12,000천 원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각주>2</각주>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음 7. 이러한 사실은 가맹계약서, 피심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피심인의 소명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 마. (생략) 바.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4</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백○○ 외 8명으로부터 가맹금 총 12,000천 원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4) 소 결 10. 따라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백○○ 외 8명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김○○ 외 25명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6> 가맹계약서 제공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음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1.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 외 25명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4) 소 결 14.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김○○ 외 25명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최초 가맹금을 수령한 날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5. 11. 17.에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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