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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9. 결정

휴먼리빙(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690 사건명 : 휴먼리빙(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휴먼리빙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10 제이에스빌딩 1층, 2층, 3층, 5층 대표이사 신인숙 대리인 변호사 홍호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2006. 4. 1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단계판매업 일반현황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6년 79개, 2007년 77개, 2008년 66개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것은 2002년 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과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1,956억 원으로 2007년도(1조 7,743억 원)에 비해 4,2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관련 상품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최근 7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한편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 상위 10개 업체의 총매출액이 1조 7,080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2조 1,956억 원의 약 7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2008년도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 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업체는 2008년도에 총 6,647억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의 6,060억 원보다 587억 원(9.7%)이 증가된 것이다. 또한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210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6,647억 원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 총 105만 4천 명의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7년 107만 5천 명에 비해 후원수당 수령 다단계판매원의 수가 2만 1천 명(2%) 감소되었다. 또한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다단계판매원수는 85만 6천 명으로 전체 후원수당 수령 다단계판매원수 105만 4천 명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3) 다단계판매원 현황 2008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08만 9천 명으로 2007년도 말 기준 318만 7천 명보다 9만 8천 명(3%)이 감소하였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총판매원수는 230만 9천 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08만 9천 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4) 다단계판매업 주요 취급품목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통신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정수기, 이동전화, 인터넷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이 중 건강식품, 통신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지연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의 통합SM마케팅 설명서<각주>3</각주>와 통합SM마케팅 플랜 및 피심인 대표이사 신인숙의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1. 1.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그룹육성후원수당 및 골드조직육성관리수당’<각주>4</각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매출실적을 22만 PV<각주>5</각주>에서 88만 PV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2009. 1. 20.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각주>6</각주>(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내지 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ㆍ만료일 3월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고 ②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2. 가. (1)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의 하나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인 2009. 1. 1.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의 통합SM마케팅 설명서와 통합SM마케팅 플랜, 피심인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피심인 대표이사 신인숙의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1. 1.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그룹육성후원수당 및 골드조직육성관리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매출실적을 22만 PV에서 88만 PV로 인상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음에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09. 6. 5.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그룹육성후원수당 및 골드조직육성관리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매출실적을 88만 PV에서 120만 PV로 인상하여 같은 달 15일부터 시행하였음에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②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다단계판매원이 존재해야 하며 ③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위 2. 나. (1) 행위사실에 의하면,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할 때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종전과 동일한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므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다.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대한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동의 여부 피심인의 대표이사 신인숙의 확인서 및 '마케팅 변경동의서 작성 회원 현황’(표 4 참조)에 의하면,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날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만을 얻었다. <표 4> 마케팅 변경동의서 작성 회원 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3)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가 불가능한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회원명부 및 회원가입신청서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였는지 여부 위 2. 나. (1)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이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 동의서를 받지 못한 개별 통지가 가능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개별통지가 가능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이를 개별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요구자료 미제출 행위 (1) 행위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 35% 초과 혐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2009. 11. 3. 피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 공무원이 대표이사 신인숙에게 5회에 걸쳐, ① 2009. 1. 2. 대표이사로서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녹화된 디브이디(DVD)와 ② 피심인의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마케팅 정책을 설명하는 장면 및 엔젤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 등’이 녹화된 8개의 디브이디(DVD)<각주>8</각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위법성 판단 조사 공무원이 피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위 2. 다. (1)의 행위사실에 기재된 ①, ②의 자료는,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이고, 피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확보가 곤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해당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7. (생략) 8.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산정 (1)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의무 위반행위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2) 요구자료 미제출 행위 피심인의 2. 다.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2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제5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 법 제5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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