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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16. 결정

㈜휴이엠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593 사건명 : ㈜휴이엠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휴이엠컴퍼니 부천시 석천로 177번길 21, 602호 대표이사 김○○ 2. 김○○(뷰티코믹스 대표) *** *** ***** **,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김○○(뷰티코믹스 대표)는 2014. 3. 1.부터 2017. 1. 1.<각주>1</각주>까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로이드밤’을 사용하여 헤어 및 두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ㆍ미용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내용의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 2 따라서 김○○는 위 기간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로이드밤’ 가맹사업 영업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한편 피심인 주식회사<각주>3</각주>휴이엠컴퍼니는 김○○가 2016. 11. 14. 설립한 법인으로 2017. 1. 2. 김○○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김○○가 운영하던 '로이드밤’의 가맹사업 영업권과 기존 계약 일체에 대해 양수하였다. 4 따라서 휴이엠컴퍼니는 2017. 1. 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로이드밤’ 가맹사업 영업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각주>4</각주>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연도말 기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각주>5</각주>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2>와 같이 양○○(안산초지점 대표) 등 77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608,1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및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7. ~ 12.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피심인들은 77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또는 초기물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608,1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해당 대금은 법 제6조의 5 제1항 규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9 따라서 피심인들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가맹금 총 608,1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10 피심인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양○○(안산초지점 대표) 등 37명의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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