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주택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경심1767 사건명 : 흥한주택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 경남 진주시 신안동 14-1 엘지화재빌딩 105호 대표이사 강병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의결 제2008 - 156호(2008. 5.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5년 10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536-1번지 “이현 High Class Wellga 신축공사 관련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도원토공(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위탁한 후, 2005. 11.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지시하면서 신고인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파일공사 계약시 (주)도원토건에게 매월 기성 지급시 기성청구금액의 10%를 유보하였으며, 2006. 8. 31. 유보금액 67,843천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7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3조제7항에 위반되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행위중지명령 및 지급명령)하기로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의결 제2008 - 156호 2008. 5. 30.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구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고인이 별도의 토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별도의 토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둘째, “이현 High Class Wellga 신축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이 1,400억 원이므로, 이의신청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추가공사 금액이 원 계약서상 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서면을 교부할 사안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셋째, 신고인은 이의신청인과의 거래에서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넷째,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래 이의신청인의 직영부분이었으나 당시 현장의 편의상 신고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나) 검토의견 구 하도급법 제3조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하도급거래에 필수적인 요소인 위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검사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완료 혹은 납품 이후 열위의 지위에 처하게 될 수급사업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서면 부재로 인한 당사자간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와 같은 서면교부 의무는 계약기간 중 추가공사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구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교부의무 취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 사건 추가공사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별도의 토공사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인이 그 추가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별도의 토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이 사건 추가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공사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의결서에서는 '본건 관련 터파기 공사’로 일괄하여 적시하였을 뿐이라는 점.(원심결 p.4, 각주 1) 둘째, 서면교부의무는 원사업자의 입장 혹은 편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공사 금액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교부의무는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 그 교부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 관련 서면교부의무는 발생한다는 점 셋째, 구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교부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고인이 이의신청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해 별도의 서면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넷째, 이 사건 추가공사가 원래 이의신청인의 직영부분이든 아니든 이의신청인 스스로 신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신고인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한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구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제7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파일공사에서 이의신청인과 신고인의 하도급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조차 수수되지 않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이외에도 신고인이 2건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의신청인은 신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고, 신고인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 사건 파일공사 관련 기성금 유보금액을 선지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둘째,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오히려 이의신청인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많다는 이유로 구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과 신고인은 이 사건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민사재판 중이며 신고인이 이미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문제라는 점. 넷째, 지연이자 발생은 이의신청인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지연한 신고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6. 16. 94누10320)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내용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 사건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이 수수되지 못한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사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인과 신고인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둘째, 시공능력평가액에서는 신고인이 이의신청인보다 많지만, 상시고용종업원수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자산이나 매출액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신고인보다 훨씬 크다<각주>1</각주>는 점. 나아가 신고인은 하도급대금의 10%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한 반면,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율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민사적인 분쟁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부분은 공탁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이의신청인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성금 10%를 유보한 것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이지, 신고인이 이의신청인과의 공사금액 정산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