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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0.2. 결정

희성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경심1808 사건명 : 희성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희성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빌딩 1107호 대표이사 임종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8-144호(2008. 5.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4. 7. 23.부터 2006. 12. 31. 기간동안 (유)이엔엘유토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에 필요한 조경식자재 등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625,796천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주)소원기공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4,956,837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54,072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징금 216백만원)을 하기로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의결 제2008 - 144호, 2008. 5. 13,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과징금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은 부채가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Ⅳ.3.가.(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점 둘째, 이의신청인의 과거 법위반횟수는 경고4회(2.5점), 시정명령1회(2점)이나, 시정명령 건은 동일사안을 다툰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이의신청인이 승소하였으므로 벌점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나. 판단 (1) 과징금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 관련 이의신청인은 부채가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징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2007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공사대금 수금율도 51.3.%(특수관계자인 희성공영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제외할 경우의 공사대금 수금율은 79.3%)로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809백만원에서 271백만원으로 이미 감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1> <2007년 자산 및 영업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2> <이의신청인의 공사대금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2) 원심결시 적용한 하도급 벌점 차감 주장 관련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원심결시 적용한 벌점 4.5점 중 의결(약) 제2006-423호(2006.12.13, 이하 '약식사건’ 이라 한다) 건과 관련한 벌점 2점(시정명령)이 포함되었으나, 동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이의신청인이 승소하였으므로 벌점 2점은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약식사건은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민사소송은 주로 대물변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약식사건에 대한 위원회 심결 내용과 민사소송의 내용은 서로 다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의신청인은 약식사건 심의당시 행위사실 및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한을 도과하여 시정조치가 이미 확정되었고, 설사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점 2점을 차감한다해도 이의신청인의 법위반횟수가 과거 3년간 경고 3회로서 여전히 과징금부과대상에 해당되어 주장의 실익 또한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표3> <이의신청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경고벌점은 신고사건은 1점, 직권인지사건은 0.5점임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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