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연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0673 사건명 : 희연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희연상조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2-1 삼원회관 306호 대표이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 17.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11호 심 의 일 : 2013. 3.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4. 12. 2.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개시하여 영업하여 오면서 2011. 1. 11. 보유회원 총 393명을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이하 '미래상조119’라 한다)에 인도하였고, 중도해지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는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미래상조119와 계약하는 한편 신청인의 회원들에게는 회원들이 내는 불입금의 출금, 장례 등의 행사가 미래상조119로 이관된다는 것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안내하였다. 2 그러나 신청인이 미래상조119에 인도한 회원 393명 가운데 87명만이 미래상조119에 대한 회원인수도에 동의하여 미래상조119의 관리를 받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이 영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회원인수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306명의 회원은 선수금 보전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관리 상태로 남아있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17.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11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4 할부거래법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2. 18.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7.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미 2011. 1. 미래상조119에 모든 회원을 인도하고 휴업한 상태이나 기존 회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인도한 회원에 대해 안내장을 배포하고 유선으로 유지 권유를 하는 한편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해약처리하고 해약금 지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미래상조119 간의 회원인수도 계약에 대해 동의 혹은 부동의 등 여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인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신청인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따른 법률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또한 신청인은 폐업 예정사실을 밝히면서 현재는 휴업 상태로 회원들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신청인의 각종 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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