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5. 결정
0000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요지
이상의 인정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행위들은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나 조사권 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0000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관행과 업무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0000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관행,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관행,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민감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활용하는 행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정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 시 사전통지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단서조항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현지조사서 등에 기재하는 ‘조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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