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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 결정

00 00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요지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이병이 당했다고 하는 폭행피해와 철모에 소주를 담아 강제취식 하였다는 부분, 면회 온 여성들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언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A이병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자들과 가해자들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병사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전역빵’, 후임병들에게 가해지는 행동제한과 업무전담 등 부대내 악습 등이 만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중대장은 A이병을 포함한 이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하였고 대대장등 간부들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A이병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병사들의 소원수리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대관리를 부실하게 하여「군인복무규율」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원수리제도 및 병분대장제도의 보완 필요 ○○사단 등 각 부대에서는 병영부조리 색출을 위해 마음의 편지, 상향식 일일결산, 심층면담, 설문작성 등의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의 집행시 병사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표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원수리 등이 일선 부대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해당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의 부실이 있어 보이므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생활관 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병분대장은 「육군규정 120」 및 「병영생활 행동강령」(2011. 7. 22. 발령)에 의해 얼차려의 집행 권한과 명령, 지시권을 부여받은 지휘자의 신분이나 사고부대에서는 병분대장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얼차려를 집행하며 폭행하는 등 사적제제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전의 유사한 총기사망사건의 경우에도 병분대장이 구타가혹행위를 가한 점 등, 병분대장의 권한 남용 및 위법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분대장에게 부여된 얼차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및 직권조사의 배경 "피해자 1은 2011. 8. 26. 자대배치 받은 두 달만에 사망하였는 바, 선임병 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과 유족이 사 망전 부대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경 미한 구타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1을 다른 중대로 배치하였으나 재차 가혹행위를 당해왔다"는 진정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기초조사결과 추가적 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 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피해자 1의 가족(부친 ○○○, 모친 ○○○, 외삼촌 ○○○) 가) 피해자 1이 2011. 9월경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서 고참에게 맞는다고 하소연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1. 첫 외박을 나왔을 때 얼굴에 맞은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 부대에 복귀하기 싫은 것이 역력했으며 양쪽 정강이에 작업하다고 다쳤다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다) 피해자 1이 2011. 10. 4. 19:00경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친이 “오 늘도 맞았니”라고 묻자 “응. 아직도 맞아”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라) 관련자 2인 ○중대장이 2011. 10. 5. 1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병장 2명이 피해자 1을 포함하여 이병 들을 때렸는데 경미한 수준이라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 1의 부친이 잘 처 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마) 관련자 2가 2011. 10. 6.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들 을 격주간 외박을 보내겠다”고 했으며, 이날 저녁 피해자 1이 자살하고 싶 다고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전화로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1. 피해자 1이 모 친에게 전화를 걸어 본부중대로 발령난다고 하니 동료병사들이 불쌍한 눈 으로 쳐다봤다고 얘기하였다. 바) 피해자 1의 모친이 2011. 10. 16. 07:5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 1이 목메어 있었고, 양쪽 정강이에 찰과상과 아문상처가 있 었고 오른쪽 가슴에 사각형 모양(주먹의 모양과 비슷)의 멍자욱이 있었다. 사) 헌병대 수사관과 수사과장이 가해병사가 가혹행위 사실을 일부 시인 했고 자료도 있어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 피해자 1의 중고등학교 동창(○○○, ○○○) 가) 2011. 10. 1. 피해자 1이 외박을 나와 만났을 때, 피해자 1의 뺨이 빨 갛게 부어 있어, 이유를 묻자, “외박을 나오기 전 뺨을 맞았다”라고 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쳐다본다고 맞고, 안쳐다본다고 맞고, 대답하였다고 맞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자주 맞았다”고 하였다. 나) 날짜 불상경 “피해자 1의 대학교 여자 선배가 면회를 왔는데, 고참 이 "따먹고 싶다"라는 음담패설을 하면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 말하였고 또한, 술을 마시면서 “힘들어 죽겠다, 선임이 쓰레기 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고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 1은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제대를 하고 싶다”면서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였으나무릎만 부었다”고 한적이 있다. 라) 위 진술과 별개로 친구 8명이 익명으로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 1 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1의 부모에게 전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힘들다, 맞을 것 같다”, “집에 가고싶다, (부대)들어가기 싫다”라고 말하고, 맞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고, “한 두시간 폭행은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 “안 맞는 날은 더 이상한 날이다, 타부대가고 싶다, 앞이 안 보인다, 생일날 멍석말이 한 친구는 다리를쩔뚝거린다. 음대출신에게 음을 들려주고 못 맞추 면 때리고, 철모에 술을 따라 원샷 시킨후, 구타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 선임들에 대한 불만이많았으며,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다, 여자 친구 소개 시켜 달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이유없이 맞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 군입대후, 말이 없어지고, 선임 눈치를 보는듯 한 행동을 하였다. - 첫 외박 나와 “선임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였고, 참고인이 면회를 가니, 선 임 눈치를많이 보는태도를 보였고,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제대를 하고 싶 다”면서 “자해를 하였으나무릎만 부었다”고 하였다. - 여자선배 면회시, 가지고 싶다고 모욕을 주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하였다. 3) 피해자 1의 대학교 동기(○○○, ○○○, ○○○, ○○○) 가) 피해자 1은 학교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쾌활하고 밝았으며,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등 친구관계가 원만 하고좋았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15. 외박을 나와 광주광역시 충장서림 앞에서 만나 당구, 호프, 노래방 등을 거쳐 헤어졌는데 학교생활 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군 생활이힘들다는 말을토로하였고,자신이 근무하는 ○○ 부대(○대대)가 악폐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외박 나오기 전에 목 부분을 맞았다고 하였고, “하루라도 안 맞으면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안 맞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긁으면(소 원수리) 안 되느냐고 하니까 소원수리를 하면 부대에서 다 알게 되고 왕따 를 당해더힘들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1은 선임이 군에서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해서 술을 먹고 싶 다고 하니까 철모에 소주 3병 반을 부어 원샷으로 마시게 하고, 이어 한 번 마셨는데, “더 못 먹겠다”고 하니까 맞았다고 하였다. 당시 전입 동기로 음 대출신이 있었는데, 선임이 박자를 맞추라고 하였는데 못 맞추자 때렸다고 하고, "생일빵", "전역빵"이라고 하여 모포를 말아 구타를 하고, 이로 인해 한 전역자는 자리를 절며 부대를 나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 1은 “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또 맞을 것 같아 싫 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타 부대로 전출가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 마) 피해자 1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임들이 때리는 이유는 특별히 없 고 눈을 마주쳐도 때리고, 눈을 안 마주친다고 때리고, 목소리가 크다고 때 리고, 작다고 때리고,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다”고 하였으며 선임들이 CCTV가 없는곳에서,점호 시간후 불을끈 상태에서 때린다고 하였다. 바) 피해자 1의평소 학교생활, 성격으로 보아 자살할 이유가 없고, 부대 생활이 대단히힘들었던 같았다. 5) 피해자 1의 대학교 여자선배 등(○○○, ○○○) 가) 2011. 9. 25. 자대 배치된 후 피해자 1을 면회갔었다. 당시 치킨 2마 리를 가지고 갔으나, 많이 먹지 못하고 반 이상이 남아 ○○○이 남은 치킨 을 선임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은 “그런 사람들 갖다 줄 필 요없다”며휴지통에버렸다. 나) 면회실 안에는 피해자 1의 선임으로 보이는 병사가 여자 친구와 만 나고 있었고 대화 내용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 피해자 1 에게 선임들이 잘 해주냐고 묻자 피해자 1은 “선임들이 아주 잘 해준다”고 대답하였으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1이 ○○○에게 전화하여 선임이 잘 해준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였다. 다) 한참 후에 피해자 1이 ○○○에게 재차 전화하여 선임들이 옆에 있 는데 ○○○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통화를 한바 있다. 라) 피해자 1은 훈련소 시절에 ○○○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든 것이 감 사하고 군생활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있어서 ○○○는 피해자 1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면회 당시 피해자 1 의 표정이 어두웠으나 이병 때라 힘든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 별다 른 이상한점은느끼지 못했다. 마) 2011. 10. 1.(토) 피해자 1이 외박 나와 ○○○를 카페에서 만나서 동 료가 말을알아듣지 못해 피해자 1도 선임에게 같이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 바) 피해자 1의 100일휴가 때 대학 친구들과 바다에 가자는 등 여러 가 지 계획을 세웠고, 평소 친구들도 많았고 성격도 좋았는데 갑자기 자살했다 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 : ○○○(병장, ○대대 ○중대 분대장) 가) 피해자 1은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많이존다거나 멍하니 있 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1이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업이나 근무간 “항상 조심하라”고 하였다. 본인은 충성마트 통제를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 1이 충성마트를 못 가게 한다고 다른 중대원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총기시건을 잘못한 일이 있어 엎드려 뻗쳐를 약 1~2분 정도 시킨 적이 있으나 악의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장난식으로 한 것이다. 다) 피해자 4인 ○○○ 이병이 2011. 10 초순경 점호간 졸아 목덜미와 왼쪽 뺨을 4~5회툭툭치며졸지 말라고 지적해준바 있다. 라) "마음의 편지"는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조치는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 되고, 간부 면담은 분대장이 보고한 인원을 중대장이 면담하거나 중대장이 직접 면담하기도 하였다. 마) 일일결산은 저녁 점호간 점호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관에서 간담 회를 실시하였고,특이사항이 식별되면 관찰일지에 기재하였다. 바) 부대악습으로는 후임들에게 청소와 빨래를 도맡게 하며 임무분담제 로 정.부를 정하여 청소하게 되어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일빵"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기억은 없다. "전역빵"은 2011. 8월 경에 전역한 ○○○ 병장에게 모포를 말아 중대원들이 구타한 적이 있다. 본인이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 가해자 2인 ○○○ 병장이 피해자 1이 불침번 근무시 졸은 사실이 있어 지적했다는 것을 그날 아침알았다. 아) 피해자 4. ○○○ 이병이 외박준비가 미흡하여 피해자 2. ○○○ 이 병과 피해자 3. ○○○ 이병이 맞선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머리박기를 시 킨 적이 있지만악의는 없었고 시간도길어봤자 2~3분 내외였다. 자) 피해자 1이 무릎을 자해한 사실을 2011.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경 에 알고, 2~3일 후에 중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피해자 1에게 물어봤을 때는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했다. 2) 가해자 2 : ○○○(병장,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에게 2011. 9. 28. 고폭탄 사격에 대해 가르쳤지만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다 외워라 그거하나 외우는 게 그렇 게힘드냐”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6. 불침번 근무시 졸다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 지 않아 생활관에서 베개를 침상에 던지고 “이등병이 어떻게 몰래 잘 생각 을 하냐, 시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왜 잤냐” 라고 5분정도 말하 다가 “넌 그냥 자라”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1에게 악의적으로 손을 댄 적이 없다. 다) 가해자 1이 피해자 1과 피해자 4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보았 고 2011. 10. 16. 헌병대 조사시 피해자 1을 구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 만 수사관이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3) 가해자 3 : ○○○(병장, ○대대 본부○중대) 약 1년 전(2010.9~10월경) 일병으로 복무 시 당시 이병이었던 같은 중 대 ○○○의 가슴,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있고, 후임들에게 욕 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때린 이유와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구 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이 행위가 지휘관에게 적발되어 이에 대한 책임 으로 정기휴가 5일을 감하는징계를 받은바 있다. 4) 가해자 4 : 병장 ○○○(○대대 ○중대) 가) 2011. 10. 14. 오전 ○○○ 이병이 야간근무 투입 간 불침번이 깨웠 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투입 준비를 하지 않고 취침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08:20경 교앞 앞에서 위 ○○○에게 “너 꺼져! 그렇게 졸리면 생활관 가서 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뺨을 2회 구타한 사실이 있다. 평소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욕설을 장난식으로 하곤 하였는 데, 이 번 일을 계기로욕을 하는 나쁜버릇을 고치도록 하겠다. 5) 가해자 5. 상병 ○○○(○대대 본부중대) 가) 본인이 피해자 9. ○○○ 일병에게 업무시정 요구로 “이 새끼야” 라 고 4~5회 한바있고 같은소속 가해자 3. ○○○ 병장은 분대장 자격으로 후 임들에게 여러 시정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나) 상향식 일일결산은매일 21시경 시행하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편안 히 담소 나누는 정도이며 결산시에 특이사항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생일빵"은 본적도 한 적도 없다. "전역빵"은 8월경에 마지막으로 봤 고점호 이후에 불을끄고 모포를씌우고 한다. 단순한앙금풀기다. 다) 과거에는 후임병들은 냉동식품을 못 먹게 하거나 활동복 지퍼를 못 올리게 하는 악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으며 근무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시 일병 등이 청소를 한다. 라) PC방 이용시 후임들이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마음의 편지 는 주1회 실시하며 당직사령이통제한다. 6) 가해자 6. 상병 ○○○(○대대 ○중대) 가) 2011. 10. 1. 아침식사 후, 생활관에서 피해자 7. ○○○ 이병에게 평 상 시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을 교육하였으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 개새끼야. 이 시발놈아, 미쳤냐”라고욕설을 하고, 머리를 박으라고 하자 5초 가량 박다가 더 이상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욕을 하고 다시 박으라 고 하였는데, 계속 안 박아 주먹으로 머리 옆 부분을 3회 구타하고, 다시 박 으라고 하였음에도 박지 않아 “그냥너 할꺼 해라.”라고 보낸 사실이 있다. 나) 전역자, 생일자를 구타하는악습은 ○중대에는 없는 것으로알고 있다. 7) 가해자 7. 일병 ○○○(○대대 본부중대) 가) 피해자 6. 이병 ○○○이 2011. 8월말에서 9월초경 대대행정반 등에 서 선임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본인을 쳐다 볼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9월 초경 3-4일 동안 위 ○○○의 이름을 3-4 번씩 7-8회에 걸쳐 계속 부르면서 관등성명을 말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본인은 2011. 10. 10. 00:00부터 익일 02:00경 사이 탄약고 근무를 하 고, 피해자 1은 같은 시간 대대불침번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후번 근무자를 깨우지 않고 취침을 하여 ○중대장이 이를 발견하여 깨워서 약 20분 늦게 근무 철수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사과도 하지 않아, 아침 07:00 경 통합막사 앞에서 “너 때문에 근무를 20분 더 섰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너도 이미혼났을 것 같아 참는다.”라고혼을낸 적이 있다. 다) 평소 중대장 등 간부들은 후임이 사소한 잘못을 하면, 후임병을 지 적하지 않고, 분대장, 최고선임들을 불러 “후임병 관리 똑 바로 하라.”라고 혼을 내는데, 그러면 분대장이나 최고 선임이 중간선임을 불러 질책을 하 고, 중간선임이후임을 불러질책하는 "내리갈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 본인은 2011. 4월부터 6월경 전역자에게 폭언을 듣고, 머리, 팔 등을 폭행당한 적이 있고, 선임들이 사소한 잔 심부름(PX 물건사오기, 물 떠오기 등)이많았고, 과도하게 관물대 정리를 요구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현 대대장 이 부임한후로많이 없어졌다. 마) 일명 "생일빵"은 없었고, "전역빵"의 경우, 2011. 8월경 점호 끝나고 전역자에게 모포를 덮어 1분에서 30초 동안 주먹과 발로 막 때리고, 이어 준비해 둔 과자 등 먹을 것을 먹고 파티를 한 것이고, 그리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리를 절며 전역한 선임은 없었다. 바) 본인은 부대 전입 후 3번 술을 먹었는데, 한 번은 부대 회식 때 소 주 한잔씩 동료병사들과 먹었고, 8월 하계휴양 때 맥주 40캔을 전병력이 나 누어 먹었으며, 추석 때 차례지내고 매실주를 한 잔씩 마신 것 외에는 술을 먹은 적이 없다. 철모에 술을 부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 8) 가해자 8. 일병 ○○○(○대대 본부○중대) 가) 2011.9월경 손가락으로후임병의몸을찌르면서 "관등성명 어따팔아 먹었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을 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나) 과거에는 여러 병사의 세탁물을 한명의 병사가 모아 세탁하는 관행 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개인피복은 자기가 직접 세탁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중령, ○대대 대대장) 가) 피해자 1에 대한 신병관리에 대하여, 여단 및 대대 주임원사의 피해 자 1에 대한 신상면담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피해자 1이 부모와 일부 불화 가 었어 가출 1회, 해리성기억상실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되어 보고되어, 2011. 9. 6.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1이 자신의 대학전공을 살려 상담병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여, 차후여건을 고려하 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1의 전입 당시 신병훈련소에서 1 차 신인성검사 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고,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중대장 대위 ○○○이 피해자 1이 선임병과 인간관 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하고, ○○과 2.4종 업무 공석예정임을 알고 보직변경를 원한다고 하여, 즉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당일 오후 보직 변경 인사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1의 경우, 최초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2주 후 병력결산 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2011. 9. 22. "C"급으로 재조정하 였고, 이 번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까지 소속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피 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자살발언, 자해 사실 등을 보고 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다. 사고 발생 후, 구타 관련 사실은 ○중대장에게 알아보고, "○중대장 조치사항"을 작성하게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1. 10. 3. ○중대장이 피해자 1의 부친의 부탁으로 군 전역장교 ○○○(대위 전역) 을 통해 중대 내 구타사실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중대장이 이병 5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1가 피해자 1의 부친이 비밀 유지를 원하고, 동료 이병들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 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면담과정에서 피해자 1에 대한 경미한 구타 사 실만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 후 대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으 로 알고 있다. 피해자 1의 보직변경은 구타 가혹행위 때문이 아니라, ○중 대장이 2011. 10. 7. 피해자 1과 면담과정에서 의사를 확인을 하고, 같은 날 대대병력결산 시 이를 보고받고 당일 면담하여 보직변경을 승인하였던 것 이다. 나) 부대관리와 관련하여,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는 여단 주관 하에 주 1회 대대병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대자체에서도 한 달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1. 6. 부임 후, 소원수리를 통하여, 장거리 휴가출발을 고려한 신 고시간 조정, 충성마트 에어컨 설치, 체육기자재 구입, 후임병 위주로 일을 하여 임무분담제 실시, 욕설하지 않기 등을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신 상필벌을 원칙으로 폭언 및 구타 사건으로 징계조치를 30여건 하였고, 포상 도 30여건 하였다.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폭언 등 욕설을 많이 한다는 사실 을 확인하고, 관련자 4. ○○과장 대위 ○○○에게 2011. 7. 경고장을 발부 하였고, 또한 전역한 전 동원과장 대위 ○○○, 예비군지휘관인 월곡 2동대 장인 5급 ○○○에게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병사들 간의 욕설, 머리박기 등 기합, 구타, 전역빵, 청소 및 빨래시키기 등 병영악 습은 부임 이후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1회성 악습으로 "전역빵"은 2011. 9. 28. 병장 ○○○○○에게 실시한 것으로알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자 2.인 ○중대장이 피해자 1에 대한 구타사실 을 신속히 보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중대 장이 자체조사를 하면서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과도한 가혹행위가 부대 내에 있는 것 은 아니다. 2) ○○○(대위, ○중대 중대장) 가) 피해자 1의 신병관리에 대하여, 피해자 1은 2011. 9. 7. 중대로 전입 되어, 보호관심병사 등급 "B"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병관리기간 중, 3-4회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결과 피해자가 행정병을 희망하고, 상담병을 해 보 고 싶다고 하였고, 모친이 비밀유지를 당부하면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 병력 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은 이병 때의 어리숙한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다른특이사항은 없어 중대 60미리 부포수로 보직을 주었다. 2011. 10. 6. 야간 당직근무 중, 같은 달 7. 02:00경 피해자 1이 대대불 침번 근무를 이탈하여 취침하는 것을 적발하고, 근무태만으로 진술서를 제 출받은 바 있다. 이후 1~2시간 후, 피해자 1이 갑자기 중대장실을 찾아와 상담병 활동을 보고한다고 하면서, 본부 중대 ○○○(현역복무부적합 준비 중으로, 피해자 보다 선임임)을 면담내용을 보고하여 이등병의 위치에서 할 일은 아니나 사기진작을 위해 잘했다고 칭찬을 하자 피해자 1은 잠시 머뭇 거리더니 ○○과 계원자리로 보직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대대장에게 피해자가 구타당항 사 항을 보고하지 않고 보직 변경 건을 보고하여 ○○과장 면담, 대대장 면담 을 시켜 당일 저녁 보직변경 승인을 해 주었고 중대 병력결산 시 분대장 등 소속 병사들로부터 피해자 1이 자신의 무릎을 자해하였다는 말을 보고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중대원들은 매일 21:00경 일석점호를 하고, 22:00 경 취침을 하는데, 당직사령에 의해 통제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퇴근하며 소등 이후, 생활실에서 일명 "전역빵"을 한다거나 병간 회식을 하였다는 것 은알지 못하였다. 나) 구타 가혹행위 인지 및 조치 경위에 대하여, 2011. 10. 3. 당직근무 중, 피해자 1의 부친의 지인(○○○, 예비역 대위출신)이 전화하여 “피해자 1이 매일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 내에 가혹행위가 있다고 한다. 나도 중대장을 해 보아 아는데, 애들은 과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조치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 이에 곧바로 중대 이등병 5명에 대해 3명, 2명씩 따로 불러 확인해 보았으나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일 저녁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전해듣 고 사실확인을 위해 2011. 10. 3. 저녁 때 이병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 시하였는데, 피해자 1은 가해자 1. ○○○ 병장이 피해자 4. ○○○ 이병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자신은 가해자 2. ○○○ 병장이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고 하면서익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였다. 2011. 10. 4. 이등병 간담회를 한다고 하고, 개별면담을 하였는데, 이 때 ○○는 가해자 1. ○○○ 병장이 폭언을 하였으나 맞지는 않았다고 하 고, 나머지 3명은 구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고, 피해자 1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가해자 2. ○○○ 병장이 가슴을 밀치듯이 때렸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경미한 구타사실이 있음을 알려주고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피해자 1의 부친이 처벌은 원하지 않고 중대장이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5. 저녁 이등병들 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 1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니 자신은 구타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바 있다. 당시 피해자 1과 부모의 비밀유지 부탁 이 있었고,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조치 중이었고, 2차 외박(10. 15)을갔다 와서 최종진술을 확인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외박중 사망사 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구두로 하였고, 달 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는 없다. 다) 중대 분대장이 후임병사들에 대해 폭언, 폭행, 과도한 기합, 보고누 락 등의 행위에 대해 믿어지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억압적으로 한 것인지 장난스럽게 한 것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못이 확인되면 관리소홀 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느낀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부대에 매일 구타가 있고, 철모로 술을 먹이고, 여 자친구를 따 먹겠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 1이 결과 적으로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중위, ○대대 본부중대장) 가) 피해자 1이 2011. 10. 12. 본부중대 2.4종 계원으로 보직 조정되어 대면하게 되었다. 피해자 1은 ○중대에서 얼굴이 어둡고 잘 적응을 하지 못 해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직조정건의 하여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 2.4종 계원인 ○○○ 병장이 인수.인계 하였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 본부 중대 인원을 확인하러 참모부 막사에 들려 피해자 1을 격려하였으며 외박 이 계획되어 있어 외박계획서를 확인하고 출타자 교육(과도한 음주 자제, 성매매 금지. 대인피해 금지 등)하였다. 병영생활간 분대장이 일일결산하여 특이사항과 환자파악을 하였다. 지금까지 일일결산시 분대장에게 구타 가혹 행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임무분담제 분담표는 생활관에 게시되어 있 고 매일 20:30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당직사령이 청소상태를 확 인하고 있다. 나) "전역빵"이나 "생일빵"은 없다. ○○과장이 욕설로 인해 대대장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간부들은 폭언이나욕설을 하지 않는다. 다) 1주일에 1회 "마음의 편지"를 작성케 하며 여단에서 통제하며, 본인 이 2011. 10. 14. 휴가인 관계로 새로 전입 온 피해자 1의 대해 생활지도기 록부를세밀하게파악하지 못하였고 신상면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4) ○○○(대위, ○대대 ○○과장) 가) 본인은 2011. 1. 12. 대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사들에게 욕설 을 하여 대대장으로부터 경고장 및 교육을 받고 현재 과거에 잘못된 점들 을 반성하고 있다. 병사가 잘못 했을 시, 선임병이나 분대장에게 교육시키 라는 등 내리갈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나) 2011. 10. 12. 피해자가 ○○과로 보직 변경되어 같은 달 14.까지 근 무하였는데, ○○과 내에서욕설 및 구타행위는 없었다. 5) 원사 ○○○(○대대 주임원사) 가) 피해자 1은 2011. 9. 4. 1대대로 전입하여, 본인이 같은 달 5. 개별면 담을 하였는데, 여단 주임원사의 심층면담자료를 토대로 "B"급 관심보호대 상 병사로 분류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대대로 전속명령을 내렸고, 이 후 ○중대로 배치된 이후에는 해당 중대에서 병력을 관리하였다. 전입 당시 면접과정에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 병력외에는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 나) 부대환경관리를 하다 보니 병사들이 작업지시를많이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부대는 시설이 노후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작업지시를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다) 부대 내 CC-TV는 무기 탄약고 등 취약지역, 위병소, 보일러실, 총기 탄약 불출 안전검사대, 생활통합 막사 복도 등 8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대 주임원사로서, 부대 내 가혹행위 등 병영악습에 대해 사전에 인 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을느낀다. 라. 동료병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사단 ○○대대 본부중대 상병) 가) 2011. 10. 1. 외박을 나가기 위해서 같은 날 08:30 경 지휘통제실에 대기중 피해자 1을 만났다. 외박 교육 영상을 보면서 가볍게 대화하였다. 나) 피해자 1에게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얼굴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 1은 2011. 10. 1. 08:57경에 외박을 나갔고 본인은 09:02경에 나갔는데 부대밖에서 피해자 1과 모친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2)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은 본부중대 ○중대 소속이었고 본인은 2011. 10. 11. ○○ 중대에 배치 받아 생활관도 달라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말해본 적 없다. 나) 자대배치 받은 신병들은 2주간은 일명 "쉘드"라고 하여 아무도 터치 하지 않으며 선임에게 청소하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본인은 구타 등은 당한 적이 없다. 다만, ○○○ 상병과 ○○○ 병장이 휴가 복귀 한 ○○○ 상병을 이유 없이 구타 및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 상병 이 ○○○ 이병을 청소를 소홀히 하였다고 물건을 던지고 빰을 때렸다고 들었다. 또한 ○중대장이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목격하였고 "전 역빵"에 대해선 목격한 것은 없고 들은 사실은 있다. 다) 마음의 편지 등은 분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체제이고, 분대장 은 병사로 가해자들인 선임들과 친해 묵인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 워 아무 소용이 없다. 라) 가해자 4. ○○○ 병장이 피해자 7. ○○○ 이병의 뺨을 때려 부대에 서 조사했으나, 피해자인 ○○○ 이병만 전출되고 ○○○ 병장은 아무런 처 벌도 받지 않는 것은 구타행위를 부대 자체내에서 축소하려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3)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이 2011. 9월 중순경 선임들의 빨래를 하는 것과 얼차려 받 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2011. 9월 하순경에는 가해자 1. ○○○ 병장과 가해자 2. ○○○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 병장에게 턱부위를 9대 맞았다고 말했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월 초순경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하여 함평국 군병원에 입원하여 중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고, 그 후 영내에서 2~3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고 말하였다. 다) 본인은 구타를 당한적은 없고 선임들의 의한욕설은 수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기사에 난 것처럼 피해자 1이 매일 맞았다거나 철모에 술을 담아 서 마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은 2011. 9월중 20시경 생활관에서 가해자 1. 병장 ○○○이 근 무시간을 착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을 침상위에서 엎드려뻗쳐를 약 30분 간 시킨 것을 본 적이 있다. 나) 가해자 2. 병장 ○○○가 날짜 불상경 피해자 1에게 불침번 근무시 간에졸았다면서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중순경 22:10경 소등한 시간에 조국기도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 닥으로 3회 가격하였고, 며칠 후 체력단련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4. 이병 ○○○에게팔굽혀펴기를 40회 시키고약 5초간머리박기를 시킨바 있다. 마)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하순경 후임의 외박준비를 해주 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과 피해자 3. 이병 ○○○을 생활관에서 약 30분간 머리박기를 시켰고 2011. 10월 초순경 09:00경 피해자 4. 이병 ○○○이 졸 았다는 이유로왼쪽 뺨을몇 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6)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이 2011. 9월 하순 20:00경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피해자 1이 엎 드려뻗쳐를 하고 있었고, 물어보니 가해자 1. 병장 ○○○이 시켰다고 하였 다. 가해자 1은 2011. 9월 중순경 근무투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팔 굽혀펴기를 시켰고, 일주일 정도 후에도 체력단련을 안 한다는 이유로 팔굽 혀펴기를 20회씩 2회 시켰고,약 5~10초간머리박기를 시켰다. 나) 가해자 1. 병장 ○○○이 2011. 10. 3. 오전 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 유로 본인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이후 왼쪽 귀에 이명 현상이 일어나 같은 달 7. 외부병원에 진료를 갔더니 의사가 고막이 터졌다고 하여 2주정도 치료받았다. 7) 이병 ○○○(○대대 ○○중대) 본인은 2011. 9월말~10월 초순경 가해자 1. 병장 ○○○이 피해자 1에게 침상위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고 2011. 9월 중순 21:30분경 후임병의 외박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본인과 피해자 2. 이병 ○○○에게 머리박기를 지시하여 약 10초간 실시 후 일어나 앉아 약 10분간 "잘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8)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은 2011. 9월말~10월 초순 20:50경에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피해 자 1이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 병장이 시켜서 약 1 시간동안엎드려있었다고 말했다. 나)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하순 07:30경 아침점호시간에 졸 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4. 이병 ○○○의 얼굴과 등, 몸을 주먹으로 7대 이 상 때리고, 발로 다리를 3~4대 찼으며, 피해자 4가 괴로워 했다. 이 때문에 고막이손상되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알고 있다. 다) 가해자 1. 병장 ○○○이 2011. 10월경 22시경 조국기도문 준비를 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병 ○○○의 왼쪽목과 뺨 부위를 5정도 때렸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세게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2011. 9월 하순경 점 호 후 피해자 1을 포함한 ○중대 소속 이병 5명을 전원 침상에 머리박기를 약 5분정도 시키는 것을 본적이 있고, 2011. 9월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4, 이병 ○○○에게 팔굽혀펴기를 수십회 시키고, 일자불상 다른 날은 머리박 기를 10분정도 시켜 이병 ○○○이무척힘들어 하고땀을뻘뻘흘렸다. 라) 부대내에서는 피해자 1이 친구들에게 한 말처럼 매일 맞는 것은 아 니지만,몇몇 선임들이 구타,욕을 하거나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9) 이병 ○○○(○대대 ○○중대) 가) 2011. 10월 초순경 피해자와 충성마트를 갔다 오고 분리수거장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반바지활동복을 입고 있어 피해자 1의 우측 다리에 멍이 있는 것이 보여 그 사유를 물어보니, “흡연장에서 테이블모퉁 이에 무릎을 찍었으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가사전역을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나) 이에 본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은 “계속 군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십자인대 파열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였다. 다른 상황은 자세히 모른다. 10) 이병 ○○○(1대대 ○○중대) 가) 가해자 5. 김○○ 상병이 2011. 10월 초순경 청소가 잘 안됐다고 생 활관 후임(박○○ 일병, 정○○ 이병, 김○○ 이병)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 12. 임○○ 상병에게 욕설과 장난이 아닌 폭행(주먹으로 팔뚝 때리기)을 많이 하여 임○○ 상병이많이힘들어 하였다. 나) 가해자 5. 김○○ 상병이 피해자 9. 김○○ 일병에게 “일을 잘 못하 고융통성이 없다”고욕설 및질타를 자주 하였다. 11) 이병 ○○○(1대대 ○○중대) 본인이 2011. 10월 초순경 근무교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 4. ○○○ 병장이 본인의 뺨을 2대 때렸고 본인이 암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6. 이승철 상병이 "머리박기"를 30분 정도 시켰다. 12) 이병 ○○○(1대대 ○○중대) 가) 피해자 1과는 부대 내에 있는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없고, 피해자 1이 흥얼거리는 노래소리 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음대생이 음정.박자를 못 맞춰서 구타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본인과무관하다. 나) 피해자 1과 중대가 다르고 피해자 1이 부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피해자 1이 구타당하고 폭언과 욕설을 들었 다는 것은 피해자 1이 자살한 이후에 처음 들었다. 본인은 부대에 와서 선 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 적이 없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구타 등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 13) 이병 ○○○(1대대 ○○중대) 가) 가해자 2. ○○○ 병장이 2011. 9월 초순경 피해자 1이 생활관 내의 빨래(선임자 것까지)와,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새끼야 등)을 하고 공 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목격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체력단련 시간에 참고인에게 “생활관 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 야근, 근무가 편하다”란 말을 직접 얘기한 적이 있고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의무대 입실하는 자해행위 방법을 알고 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 무릎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여 본인 이 “곧 생활관 내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니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또 피해자 1이 “자기가 자살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여러차례 한 적이 있다. 다) 피해자 1은 하루 일과가 생활관 내의 선임들에게핀잔으로 시작하여 핀잔으로 끝난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고 가해자 8. ○○ ○ 일병이 2011. 9월경 여러 후임들을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안대냐, 군기가빠졌다”고 하여스트레스를 준 행위를 목격한바 있다. 라) "전역빵"으로 2011. 7월 중순경 전역하기 전날 밤 모포 뒤집어 씌우 고 소등하여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정한 다음 시작과 함께 20~30초간무자비하게 발로밟고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14) 이병 ○○○(1대대 ○○중대) 가) 여단장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그때 본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절대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마음 의 편지"에 관련자 4. ○○과장의 잘못을 적었는데, 8일 정도 지난 후 ○○ 과장이 불러서 본인에게 “자기(○○과장)가 욕설, 얼차려, 인격모독 등을 언 제 주었냐”고 따졌다. 본인은 익명성 보장을 믿고 썼는데 ○○과장이 다 알 고 있다는듯이 얘기하여충격을 받았다. 나) ○○과장은 수시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본인이 취사병 동기와 똑 같은 잘못을 하여도 ○○과장은 동기에게는 잘한다고 하고 본인에게는 “징 계를 주겠다. 개념이 없다. 잘라버리겠다” 등의 식으로 대하였다. ○○과장 은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로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본인과 그전에 좋지 않 게 보던 병사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전과 같이 대할까 두려웠다. ○○과장이 그 동안 본인에게 한 폭 언 등의 내용은 “내 말이 좆같이 들리냐, 개새끼야, 십새끼야, 미쳤냐, 니가 그러고도 호텔조리학과에 다닐 능력이 되냐” 등의 욕설을 하고 후임들 앞 에서 비교하며 모욕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얼차려를 하고 “징계를 주겠다. 대대장님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을 하여 본인은 감당이 안된다. 다) 본인은 같은 2011. 10월 초순경 ○○과장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내가 못나서 욕을 먹는가 보구나, 나 같은 사 람은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 스스로 안경을 부러뜨려 팔 목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보고도 한 적이 없다. 15) 대위 ○○○(1대대 ○○과장) 2011. 9. 9. 대대로 전입이후 첫 당직근무를 같은 달 30. 실시하였다. 아침 점호간 외박자는 같은 해 10. 1. 08:30 이전까지 지휘통제실에 올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1과 ○○○ 상병을 대면하였다. “출타 장병 영상 프로그 램”을 외박자 2명에게 관람케 한 후, 같은 날 후번 근무자인 3중대장에게 08:35경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1에게 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으며 얼굴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 마. 병사들의무기명 설문결과 1)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병 대상 설문결과 가해자 들의 머리박기, 목부 위 폭행, 엎드려 뻗침, 폭언, 욕설, 따귀 등 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고, 부대 악습(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전투화 슬리퍼 자기가 정리, 공정한 청소구역 분배, 간부 포함 폭언 금지, 장난으로 툭툭 치는 행위, 사적심부름, 선임 관 물대 정리 등의 사항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2) 일병 이상 대상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여자 선배 면회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을 강제로 먹인 바도 없으며 피해자측 진술에 과장된 부분 이 있다 하였으며 간부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3. 관련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1의 유족 및 동창 등 참고인들의 진술, 가해자들 의 진술서 및 조사결과 보고서.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 답서, 참고인 이병 ○○○ 등 ○○사단 1대대 병사들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 보고서.설문지, ○○사단 헌병대가 제출한 1대대 병사들의 설문지, 진술서, "중요사건보고", 1대대가 제출한 "1중대장 조치사항", 피해자의 복무적합도 검사개인결과표(신병교육대), 1대대 병사 면담관찰기록부 및 개인신상기록 부, 1대대 징계보고서, ○○○여단 정밀진단결과보고서, 인사분야 여단지침, 구타.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1은 2011. 7. 19. 입대하여 같은 해 9. 5. ○○사단 1대대로 전 입하고 같은 달 7. 1중대로 보직받았다. 피해자 1은 같은 해 10. 1. 및 같은 달 15. 두차례 외박을 나와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로 군생활이 하기 싫다 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하였고 부대 근무 중에는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동료병사들에게 하였다. 2) 피해자 1의 부친은 2011. 10. 3. 1중대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타.가혹 행위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1중대장은 조사결과 경미한 사건으 로 확인하여 회신하고 부친의 피해자 1이 보직변경의 요구에 같은 달 12. 보직변경 하였다. 3) 피해자 1은 2011. 10. 15. 두 번째 외박을 나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 다가, 같은 날 20:00경 노끈을 찾다가 없어 군화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 러 나가 회식을 하다가 같은 달 16. 04:30 친구들과 헤어져 ○○동 소재 ○ ○중학교에 같은 날 05:00경 혼자 들어가 같은 날 07:50경 목을 매어 사망 하였고 이를 학교 경비원이 발견함에 따라 군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 관련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증거 병장 ○○○ 9월중20:00경 1생활관 근무시간을착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 게 침상위에서 엎드려뻗쳐를 약 30분~1시간 시킴.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병원에입실하고 싶다고 했으며 자살징후가 보였음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9월말경 피해자 1에게총기시건을 잘못하였다고엎드 려뻗쳐를 1~2분 시킴 가해자 진술 참고인 목격진술 9월말경 1생활관 야간점호 후 1중대 소속 이병(○○○, ○○ ○,○○○, ○○○,○○○) 5명을 침상에 머리 박기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9. 28. 피해자 1이턱 부위를 9대 정도 가격 당했으 며 ○○○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함.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더커졌다고 함 참고인 전문진술 병장 ○○○ 9월초 피해자 1이 생활관 내의 빨래(선임자 것까 지)와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 병장 이욕설(새끼야 등)을 하고공포분위기를 조 성함 참고인 목격진술 9. 28. 피해자 1이암기사항을 못 외워 지적함 가해자 일부시인 10. 6. 1생활관 피해자 1이 불침번 근무시졸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며욕설을 하고베게를던짐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병장 ○○○.○○○ 일자 불상 피해자 1의 자잘한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맞선임인 ○○○ 이병, ○○○ 이병이 ○○○ 및 ○○○ 병장에게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이 부대를 나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차례 함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10. 11. 07:00경 대대통합막사앞 피해자1이불침번후번근무자를깨우지않고취 침을 하여익일 07:00경통합막사앞에서 “너때 문에 근무를 20분더섰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너도이미혼났을것같아참는다.”라고혼을냄 가해자진술 성명불상선임 9. 20. 피해자 1이 선임들의 빨래를 해주는 것과 얼 차려 등이힘들다고 함 참고인 전문진술 9. 23. ~ 9. 24. 흡연장소 피해자 1이 자살하고 싶고 병원입원을희망 한다고 말함 참고인 전문진술 9월말경 피해자 1이 체력단련 시간에 참고인에게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야근, 근 참고인 진술 무가 편하다”란 말을 직접 얘기함 피해자 1이 9월말경 참고인에게 “의무대 입실하는 자해행위 방법을 알고 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무릎이많이 부어 있는 상 태다”라고 하여 참고인이 “곧 생활관 내 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니 조금만 참아보 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또 피해자 1이 “자기가 자살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될 까?”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함 일자 불상 피해자 1은 하루 일과가 생활관 내의 선임 들에게핀잔으로 시작하여핀잔으로끝난다면 서 이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많이 받는 다고 함 참고인 진술 10월 초 흡연장소 피해자 1이 무릎을 보여주며 3차례에 걸쳐 자해했다고 함. 1차는 외밖때 2~3차는 부대 에서 했다고 함. ○○○병장이 피해자의 상 태를물어무릎자해사실과 자살의도가 있다 고 말함 참고인 진술 10월초경 분리수거장 피해자 1이반바지활동복을입고 있어우측 다리에 멍이 있는 것이 보여 그 사유를 물 어보니, “흡연장에서 테이블모퉁이에 무릎 을 찍었으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 가사전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함 이에 참고인이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말라 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계속 군대에서 근 무하고 싶지 않으며 십자인대 파열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함 참고인 진술 10. 10. 14시경 분리수거장 피해자 1이 “십자인대를 끊어달라, 아킬레 스건을끊어 달라, 방법을 가르쳐달라. 의무 대입실을 하고싶다.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 다.”고 하였으며 10. 11.~10.14어간 다리를 가리키며 제발 입실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조금만 참자라고 함 참고인 진술 2) 다른 부대원 관련 ○○사단 ○○○여단 1대대 병사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관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증거 병장 ○○○ 이병 ○○○ 9월중순 22:10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국기도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왼쪽 목덜미 부분을손바닥으로 5회 가격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이병 ○○○ 이병 ○○○ 9월말경 1생활관 가해자는 ○○○ 이병의 외박준비 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약 30분간 침상에서 머리박기를 시킴 가해자 일부시인 이병 ○○○ 10. 3. 오전점호시간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호시간에 졸 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을 7대 이상 때리고, 발로 다리 를 3~4대 가격함. 귀에 이명현상이 일어나 보고 후 2011.10.7. 외부병 원에서 고막손상을 치료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9월중순 20:30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체력단련을 제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팔굽혀펴기를 20회씩 2회 시 키고약 10분간머리박기를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9월중순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투입이 늦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를 20회 가량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상병 ○○○ 일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을 잘 못 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욕설 및 질타를 자주 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이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청소를 소홀히 했 다고물건을던져 맞추고빰을 때림 참고인 목격진술 상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욕설과 장난이 아닌 폭행(주먹으로팔뚝 때리기)을 많이 하여 피해자가많이힘들어 함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 이병 ○○○ 이병 ○○○ 10월초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10월초 청소 가 잘 안됐다고 생활관 후임에게 욕설을 함 가해자 일부시인 상병 ○○○ 병장 ○○○ 상병 ○○○ 일자미상 본부중대 피해자가휴가복귀후 주먹으로 가 슴, 어깨 등을 침 참고인 목격진술 련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다. 2중대생활관 하루 한번 이상 시발새끼, 미친년, 개새끼 등의욕설을 함 가해자 진술 병장 ○○○ 이병 ○○○ 10. 14. 8:20경 1대대교회앞 이병 ○○○이 불침번 근무 중 취 침을 하였다는 이유로너꺼져! 그 렇게졸리면 생활관 가서 자.”라 고 말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뺨 을 2회 구타함 가해자 진술 상병 ○○○ 이병 ○○○ 10. 1. 오전 생활관 이병 ○○○에게 평상 시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이시발놈아, 시발새 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 리를 5초 동안 박으라고 강요했으 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박으라고 하였는데, 계속 안 박아 주먹으로 머리 옆 부분을 3회 구타하고, 거 듭머리박기를 강요함 가해자 진술 일자 미상 암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30분 정도 시킴 참고인 진술 일병 ○○○ 이병 ○○○ 8월 말경 대대행정반 이병 ○○○이 선임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쳐다볼 것을 강요하였고 9월 초경 3-4일 동안 위 ○○○의 이름을 3-4번씩 7-8회에 걸쳐 계속 부르면 서 관등성명을 말하도록 강요함 가해자 진술 병장 ○○○ 일병 ○○○ 8월 중순 본부생활관 피해자가 혼자 밥을 먹고 씻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2회를 때려 눈 부위 가찢어지는 상해를입힘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후임 병사들 9월경 여러 후임들에게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안대냐, 군기 가빠졌다”고 하여스트레스를줌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진술 ○○과장 취사병들 8월경 ○○과장이 욕설을 하고 얼차려를 시켜 마음의 편지에 이를 기재하였 는데 ○○과장이 취사병들을 불러서 자기가언제 그랬냐며누가썼는지 말하라고 추궁함 ○○과장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에게 폭언을 하고공포분위기를 조 성함. “내말이 좆같이 들리냐, 개 새끼야, 십새끼야, 미쳤냐”등의 욕 참고인 목격진술 설을 하고엎드려뻗쳐를 1시간 시키 고징계를 주겠다고협박함. 이러한 가혹행위에 자괴감이 생겨 안경을 부러뜨려 자해한 적이 있음 0중대장 피해자 미상 일자미상 욕설과물건을던지는 행위 참고인 목격진술 1중대 소속 대원들 전역자 ○○○ 8월경 전역자인 ○○○ 병장에게 모포 를씌우고 구타함 참고인 목격진술 본부중대 소속 대원들 성명불상 전역자 7월 중순경 본부중대 생활실 저녁 점호 후 전역자에게 모포를 뒤집어 씌우고 불을 끄고 20~30초 간무자비하게 발로밟고 때렸음 참고인 목격진술 성명불상 전역자 8월경 소등후, 본부생활실 점호 끝나고, "전역빵"이라하여, 본부중대 병사들이 전역자에게 모 포를덮어씌우고 1분 ~ 30초 동안 주먹과 발로 구타함 참고인 목격진술 병장○○○ 9. 28. 본부중대 생활실 본부중대 병사들이 생활실에서 병 장 ○○○에게 "전역빵"을 실시 대대장 진술 성명불상 전역자 일병 ○○○ 4월~ 6월경 폭언을 하고, 머리, 팔 등을 폭행함 참고인 목격진술 3) 대대장이 제출한 2011. 8. 25.자 "대대장특별 정신교육" 자료에 의하면, ○○사단 ○○○ 기지 선임병에 의한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된 것 만 75건 이며, 1대대 구타사고 현황과 관련하여, 최초 우발적 구타로 인지되었으나 확인결과 상습적 폭행이었음이 확인된다. 다. 부대 관리 등 관련 1) 신병관리 관련 가)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피해자 1이 부모 와의 불화, 가출사실, 해리성기억상실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대대장에게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보고되었고, 대대장이 2011. 9. 6. 개별면담을 실시 하여, 피해자 1이 전공을 살려 상담병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 인하고, 여건을 고려한후 시행여부를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나) 대대장 이하 간부들은 피해자 1이 신병훈련소에서 복무부적합 판정 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1중대 장은 피해자 1에 대한 부모의 자살충동, 구타.가혹행위 관련 제보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1이 선임병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과 2.4종 업무로 보직변경를 원한다는 취지의 보고만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대장이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보직변경을승인한 사실이 있다. 다) 대대장은 피해자 1을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 나, 2주 후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2011. 9. 22. "C"급으로 하향조 정하였고,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소속 1중대장 등 간부, 분대장 등 병사들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자해 및 자살 발 언 등의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 1이 여러 차례 자해를 하고 이를 동료병사들에게 말하 여 가해자 1도 이를 인지하여 2011. 10월 초순경 1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나 1중대장은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 1중대장은 2011. 10. 3. 군 전역장교 조○○(대위 전역, 피해자 1의 부친의 부탁을 받고 전화)이 전화를 걸어와 “중대 내 구타사실이 있으니 조 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1과 1중대 이병 4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1과 부친이 비밀유지를 원하고, 동료 이병들이 구타 가혹행위 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대대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으 며 관련민원사항과 처리내역 등을 별도의 관리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1이 2011. 10. 12. 본부중대로 편입되었으나 본부중대장은 피 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 국방부는 2011. 7. 22. 지시 제11-4010호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 병 상호간의 명령 및 사적지시 금지, 가혹행위 등을 금지한바 있다. 구분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 관리대상) 선정기준 . 자살우려자 (자살시도 유경험자) . 진단도구검사결과 . 특별관리 대상자 . 동성애자 . 사고유발 고위험자 . 결손가정, 신체결함, . 경제적빈곤자 . 성군기 위반우려자 . 성격장애자 . 구타, 가혹행위우려자 . 사고유발 위험자 . 입대 100일 미만자 . 허약체질자 . 보호가필요한 병사 . 특별관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면담주기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관리책임 소대장 ~ 대대장 부소대장 ~ 주임원사 중소대장 부소대장, 행보관 소대장, 부소대장 아) ○○사단의 보호관심병사 선정 및 관리(등급 분류 기준)이 다음과 같 다. 2)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제도 관련 가) ○○○여단은 자체 지침으로 대대단위에서는 주간단위 병력결산을 시 행할 것과 간부의 지휘하에 병사들을 계급별로 분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하고 "안전활동 추진 평가회의"를 대대 는 월 1회, 여단은 분기 1회 실시를 지침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나) 위원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결과, 상당수 병사들이 현행 마음의 편 지 등 소원수리제도가 불만족스럽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3) 병력결산, 분대장 제도 관련 가) 1중대장은 중대 병력결산 시 분대장에게 소속 병사의 피해사례를 보 고 받은 사실이 없고 가해자 1은 1중대장에게 피해자 1 등 후임 병사들에 대한 얼차려시 사전에승인 받거나 사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나) 병분대장이 일일결산을 하여 병사들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 보고하 육규 120 제30조 얼차려 3. 얼차려승인 및집행 가.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휴무일에는 당직사관이승인 할 수 있다. 나. 얼차려의집행은 분대장급이상이승인권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 장, 복도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고 싶어도 선임병들이 주로 가해자이고 이들이 분대장과 동기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 얼차려는 「○○규정 120」에 의해 분대장급 이상이 승인권자의 감 독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고부대의 경우 병분대장 이 승인권자의 감독없이 생활관등에서 임의로 폭행 및 폭언, 머리박기, 엎 드려뻗쳐,팔굽혀펴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4) 병영악습 관련 가) 대대장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폭언 등 욕설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장 대위 ○○○에게 2011. 7월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또한 전역한 전 ○○과장 대위 ○○○, 예비군지휘관인 ○○ 2동대장인 5급 ○○○ 에게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나) "전역빵"이 2011. 7월, 8월, 9월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대장은 전역빵이 같은 해 9. 28. 병장 ○○○에게 실시한 것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부대는 야간에는 간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당직사령 1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관계로 중대원들이 21:00경 일석점호를 하고, 22:00경 소등하 여 취침을 하여야 하나, 생활관에서 아무런 보고 및승인없이 일명 "전역빵" 을 하거나 병간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및 조치사항 가. 구타.가혹행위 및 지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1)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해자 1의 폭행피해와 철모에 소주를 담아 강제취식 하였다는 부분, 면회 온 여성들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병사의 피 해자 1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 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피해자 1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자들과 가해자들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가해자 1과 가해자 2는 피해자 1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일삼았고, 특히 가해자 1은 부대원들의 고 충과 특이사항들을 파악하고 후임병들의 부대적응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분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대내 악습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규정 외 얼차려를 집행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고, 또한 피해자 1의 자해와 자살가능성에 대 해 인지하였음에도 1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해자 1, 2의 구타.가혹행위가 피해자 1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 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 록 금지하고 있는「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지휘책임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신상관리 및 부대관리 행위는 위 같은「군인복무 규율」제2항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지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가) 1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자살충동에 대해 2011. 10. 3. 인지하고 면담 등을 실시하여 파악하였으나 피해자 1과 부친이 알리 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 및 문서기재,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1의 자해 및 자살의지에 대해 가해자 1이 보고하였다고 진 술함에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1중대의 선임병에 의 한 구타.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후임병들이 선임병의 청 소와 빨래까지 도맡아 하는 등의 악습이 위원회의 조사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분대장에 의해 조장되고 비호됨에도 식별하 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대장으로서의 지휘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대장은 2011. 6. 3. 부임 후 시설개선, 임무분담제, 신상필벌을 원 칙으로 욕설간부 경고조치, 징계조치 30여건, 포상 30여건을 실시하여 부대 내 악습폐지와 구타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병 영생활기저에는 악습과 구타가혹행위가 잔존했으며 특히 작성된 "마음의 편 지"의 내용이 보고되지도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느 점, 구타.가 혹행위 발생 보고가 보고계통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간부관 리와 병관리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지휘관들의 행위는「군인복무규율」제24조 제3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바, ○○사단장에게 가해자 및 지휘·감독책 임자, 추가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사 법처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나. 사건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1) 사건 발생 원인 분석 첫째, 병영 환경과 문화적 측면의 요인으로, 후방부대인 사고부대의 경 우 하사관 등의 초급간부가 적어 병분대장에 의한 병사관리가 중심적으로 이뤄지나 분대장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가 미흡하고 분대장의 얼차려의 집 행이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적제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선임 병은 후임병을 복종에 대상이자 지시대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이 뿌 리깊이 남아있다. 둘째, 선임병 및 간부가 병사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선임병들이 청소와 빨래 등 사적인 심부름을 후임병들에게 강요하고, 일명 "전역빵", 암기강요, 사적 통제 등의 악습과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간부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임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군 운영 전 반이 법치적이고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셋째,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설문, "마음의 편지"등의 권리구제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운영되고 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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