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코미디언 공채시 응시연령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공영방송인 □□□□□□(이하 "□□"라고 함)에서 2010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지원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0년 신인 코미디언 모집요강의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 자로서 방송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 여"로 지난 20여 년간 동일한 응모자격을 제시하여 왔다. 2) 연예인들의 데뷔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평균 활동기간 또한 짧아지 고 있는 추세에서 만 30세 이후 합격한 사람에 대해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자격 연령을 제한한 것이다. 3) 모집공고에서 분명히 했듯이 일반 코미디언을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신인"을 뽑는 것이 목적이고, 젊은 연기자를 모집한 후 트레이닝을 시키겠 다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서 선발하 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라고 판단된다. 3. 관계법령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 차별금지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 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는 ○○○○년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과 국내외 방송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다. 2) □□는 2010년 제25기 □□ 신인 코미디언 모집시 지원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한정하여 공모하였다. 3) 타 방송사인 ○○○○(○○○)의 경우 2009년 제18기 신인개그맨 공 모시 응모자격을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 하 였으며 응시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도 신인개 그맨 선발시 응모자격을 “만 18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로 하였으며 응시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 나. 판 단 1)「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과 관 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 한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응모자격 중 응시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서는 응모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 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 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또는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정해진 연령을 초과 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신인 코미디언의 응시연령 제한을 합리화할 만한 사정은 보 이지 않는다. □□는 신인 코미디언 공채가 프리랜서 기능인을 뽑는 것으로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 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나 만 30세를 초과하였다고 해서 몇 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방송활동을 시작할 수 없거나 방송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신인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 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신인은 방송활동을 갓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이지 반드시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진정인은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방송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방송사인 ○○○○(○○○) 및 ○○○○ (○○○)도 신인 개그맨을 모집할 때 응시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있다. ○ ○○○ 방송사인 □□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방 송을 통하여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산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 별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공적역 할을 다하여야 한다. 5)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인코미디언 모집시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이 신인 코미디언 모집에 있어 연 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신인 코미디언 지 원자격을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