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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7. 결정

00교도소의 독선적 행정처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비좁은 징벌실에 평균 2~3명의 조사·징벌자를 수용하 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은 징벌실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주1회 물통을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징벌실에 있는 종이식탁이 너무 작아서 세 사람 중 한명은 방바 닥에 그릇을 놓고 먹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일반 수용자와 달리 1 회용 용기를 식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라. 교도소 규율 위반에 대한 조사는 징벌사동에서 진행되는데, 조사 기간을 모두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마. 진정인은 20xx. xx. x. ○○교도소 입소 후 보고전을 내고 질병으 로 인한 출역면제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신입 상담 등 일체 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작업 출역을 결정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이 다. 바. 진정인은 피복을 입소(20xx. xx. x.)시 1벌만 지급받아 지금까지 세탁을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고, 관용모포는 20xx. x. xx. 이후 일광소 독도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사.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같이 작업거부를 한 다른 수형자는 훈방하 면서 진정인만 징벌 처분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아. 진정인은 ○○구치소에서 담요를 매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피진정 인이 모포 수량제한을 이유로 영치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이미 교도소의 정원이 초과되어 과밀 수 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 기결수와 미결수의 분리, 조사자와 징 벌자의 분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대립관계 수용자간 분리 등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협소한 징벌거실에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 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징벌사동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주1회 온 수 2통을 공급하여 거실 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징벌자들이 일반수용자들 보다 수용자간 적대감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목욕할 경우 폭행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징벌사동에서는 수용자가 심리적 불안상 태에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일반사동과 달리 깨지지 않 는 부드러운 식기와 종이 탁자를 사용하고 있다.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따 라 조사기간 동안 제한된 처우를 감안하여 조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 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이입한 날인 20xx. xx. x.과 징 벌중인 같은 달 xx일, xx일, xx일, xx일, xx일 등 여러 차례 교도소 의 무관 최○○의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허리와 목 디스크, 간질환 등 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진단 결과 수형생활에 지장이 없 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정요지 바항과 관련하여, 출역 수용자는 동복 2벌, 비출역 수용자 는 동복 1벌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구실에 여분의 의복이 15벌 이상 비 치되어 있어서 세탁 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진정인이 신청 을 하지 않아서 세탁을 하지 못한 것이며, 관용모포도 수용자 요청 시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다.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수용자 이○○는 출역거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훈계 처분하고 작업장에 출역을 하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여 출역을 하지 못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사회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용자가 작업장에 있어서 출역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이 출역을 면하려고만 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 다. 진정요지 아항과 관련하여 ○○구치소에서 구입한 개인용 모포도 사 용할 수 있으나, 영치금품 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08호)에 따라 모포 2장만 소지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가) ○○교도소 징벌사동은 12개의 조사·징벌실이 있고, 각 거실은 가로 230cm, 세로 143cm이고 거실 내 화장실은 가로 105cm, 세로 143cm로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합한 면적은 거실 1개당 4.79㎡ 이다. 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924호) 제82 조(수용정원 산정기준) 제1항 제2호는 "교정시설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 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2명이 사용하는 거실은 최소한 5.16㎡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징벌사동 거실별수용자 정보 현황(20xx. xx. x. ~ 20xx. x. xx.) 및 일일 야간 인원 점검표를 살펴보면, ○○교도소 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00회에 걸쳐 4.79㎡(1.45평)의 거실에 3명을 수 용하였다. 라) ○○교도소는 조사·징벌사동(6동)에 13호실을 두고 특이 수용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고, 징벌 거실에 3명을 수용한 100회 동안 1인만 수용된 거실이 항상 있었으며 특히 이중 6회는 비어있는 징벌거실이 있었는데도 과밀 수용을 한 경우였다. 마) 법무부가 운영중인 "보라미 시스템"의 "거실별 수용자정보 현황" 은 과거 특정일에 조사·징벌실에 수용되었던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옮겼을 경우에는 자료에서 누락되는 등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가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자료 외에는 거실별로 특정일에 수용되 었던 재소자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 바) 징벌거실에 3명 이상 과밀 수용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따로 명 시하여 정리한 자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태시찰이나 거실지정 자료로 간접 확인 또는 추정 할 수밖에 없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도소는 각 출역분야별 로 1주일에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교도관 2명의 계호 하에, 1회 30 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회당 20분 이내에 목욕을 시행하도록 하 고 있다. 나) 다만, 수용자간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나 중점 관리해야 할 수용 자 등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따로 소수만 목욕을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가) ○○교도소는 나무책상이 흉기나 자해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 어서 교정본부의 지시에 따라 종이책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이책상 은 약60cm*40cm*30cm이다. 나) 징벌실에서 사용하는 식기는 사회에서 주로 야유회 또는 경조사 시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 식기이다. 4)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4. 판단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조사자와 징벌자의 분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대립 관계 수용자간 분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3명씩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의 징벌거실 에 3명 이상을 수용한 경우가 4개월간 모두 100회에 걸쳐 발생하였는 데, 이를 일시적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빈 거실이 있었는데도 3 명씩 수용한 사례가 있었던 점, 교정시설 정원기준 수용률을 단순 추 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 몇 명이 몇 일간 수 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 등을 미 루어 보면, 교정시설 운영상의 불가피한 필요성 이외에 교정 공무원들 의 부족한 인권의식도 과밀수용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사회가 정한 법을 위반하여 그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라고 하 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 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이며,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 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것이며 「헌 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는 1주일에 4일(월, 화, 수, 목)동안, 교도관 2명의 계호 하에, 1회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 서, 1회당 20분 이내에 목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목욕탕 정 비 및 탈의시간을 감안하여 추산해 보면, 주4일 하루 6시간 1회당 30 분의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650명 전원이 목욕하는 데에 1회당 13.5 명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일반수용자 들은 20~25명씩 목욕을 하도록 하고 특이수용자들은 5~10명씩 목욕을 하도록 하는 등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슬기롭게 계획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30여명의 징벌사동 수용자들 도 일반 수용자들과 대면하지 않고도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이 징벌실 수용자에 대하여 주 1회에 한하여 물통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조사·징벌실에 3명이상 과밀 수용될 경우, 한명은 종이식탁도 사용하 지 못하고 방바닥에 식기를 놓은 채 몸을 구부려서 식사를 해야 하는 데, 이런 상황은 수용자가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최 근 환경호르몬 검출 등 논란이 있어서 1회용 식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 는 터에 매끼를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가 있는 1회용 식기로 식사하도 록 한 것 또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은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주 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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