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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2. 14. 결정

00대학교병원의 호봉 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다른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인정하여 진정인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서 관련 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던 임상병리사로서, 비록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단위의 임금 을 수령하는 신분이었으나 2000. 1.부터 2004. 8.까지 4년 8개월 동안 상근 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규직 근로 자로 입사한 ○○대학교병원에서는 동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각 기관마다 자체 근무여건에 적합한 보수규정이 있고 그러한 규정은 시대적인 추세 또는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으며, 현재의 호봉 산정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2) 호봉 획정 시 경력인정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그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기존 직원으로부터의 반발, 특히 노동조합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직원까지 소급하여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의 급격 한 상승이 불가피하여 경영악화가 예상되므로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을 받 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담이 크다. 3) 다만, 향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고 병원의 경영상태에도 무리가 없 으며 전직원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전향적으 로 검토할 수 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료기사로서 2000. 1. 1.부 터 2004. 8. 27.까지 ○○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장비 를 다루는 사이클로트론(PET Cyclotrone)팀에서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 하고 시급단위로 계산되는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형태로 상근한 경력이 있 다.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심시간 제외 하루 2교대 7시간, 토요일은 하루 4시간 근무하였으며, 이는 위 경력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진정인은 ○○대학교병원 퇴사 후 ○○대 학교병원으로 옮겨 약 2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2007. 10. 1. 위 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대학교병원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를 호봉에 반영해 주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력과 같은 비정규직 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비정규직 경력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의 경우도 계약직 경력은 100%, 임시직인 경우 80%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그 적용대상을 대체직 등으로 확대하여 80%를 인정하고 있다. 4.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용역·교육 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 호봉은 근로자의 평생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 준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합리적 기준이란 피진정인 주장대 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마련될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특별 한 집단을 우대할 수도 있는 등 기업 내부의 문제일 수 있으나 「국가인권 위원회법」이 정한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경력이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피진 정인이 호봉획정 시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호봉제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 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 용 분석 없이 단지 과거의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진정인이 ○○대학교병 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 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03진차6, 06진차310, 06진차507 등 유사사 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획정 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꾸준히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으며, 본 진정사건도 위 사건들과 다 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과거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획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라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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