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대학교 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요지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고 재발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전공의 수련규칙을 개정하여 인권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강화할 것 나. 지도전문의 교육 시 인권 과목을 의무교육으로 신설하고,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법규를 정비할 것 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등 「의료법」을 개정할 것 2. △△대학교총장에게,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주의조치 및 ○ ○○, ○□□ 교수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규정을 보완하고 소속 병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학교병원장에게, ○○○, ○△△, ○○○ 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 교수를 포함한 위 3인을 피해자들로부터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한 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규정에 폭력행위 발 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조사개요 가. 직권조사 실시 배경 1) 2017. 10. 24. △△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학 교병원 ○○외과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우리 위원회의 기초 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외과 ○○○ 교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과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 전공의들과 △△대학교병원 노 동조합이 △△대학교병원에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만 하였을 뿐 피해자 보호와 인권침해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추가 폭행 사실 조사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대 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7. 11.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직권조사 대상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의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 법규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조사자들의 진술서, 관련 피해 사진, △△대학교와 △△대학 교병원에서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총장은 2017. 11. 27. ○○○ 교수(이하 "피조사자1"이라 한다)의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5), ○○○(피해자 6), ○◇◇(피해자7), ○○○(피해자8), ○○○(피해자9), ○◎◎(피해자10) 폭 행의 책임을 물어 피조사자1을 파면 조치하였다. 나. 피조사자1의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조사자1은 2014. 9. 2. 환자관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과 치료실과 의국에서 피해자1에게 폭언을 하며 두부와 오른쪽 하퇴 부를 20~30회 구둣발로 가격하였다. 2) 피조사자1은 2015. 7. 일자불상경 회식을 마친 후 △△ △△동 거리 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2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발로 복부와 가슴을 30회 걷어찼다. 또한 병원 앞 에서 피해자2를 마주치자 “너는 죽을 때 까지 맞아야한다”며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머리를 발로 밟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해서 발로 차고, 발로 손을 밟았다. 3) 피조사자1은 2015년 일자불상경 의국에서 피해자2와 피해자6, 피해 자8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무릎 꿇린 적이 있다. 4)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답하는 자세가 불손하다며 피해자5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고막이 터지게 하였다. 5)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8이 시킨 일 을 잘하지 못한다며 꿇어앉게 하고 손발로 폭행하였다. 6) 피조사자1은 2014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9를 주먹으로 팔 과 가슴을 폭행하였다. 7) 피조사자1은 2015. 4.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10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쪽 허벅지를 구둣발로 폭행하였다. 8) 피조사자1은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7이 잠시 졸았다 는 이유로 수술용 망치로 폭행하였다. 다. △△대학교 총장은 2017. 10. 16. △△대학교병원 전공의와 간호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책임을 물어 △△대학교병원 ○○○ 교수(이하"피조사 자2"라고 한다)를 정직 3월에 징계 조치를 하였다. 라. 피조사자2의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다음과 같 다. 1) 피조사자2는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실에서 피해자3이 지시전달을 잘못했다며 뺨을 3회 폭행하였다. 2) 피조사자2는 2015년 일자불상경 수술준비 문제로 피해자7을 구둣발 로 쪼인트를 가한 적이 있다. 3) 피조사자2는 일자불상경 피해자2를 수술에 집중하라며 주먹으로 가 격하였다. 4) 피조사자2는 일자불상경 피해자5를 업무보조 문제로 폭행하였다. 마. △△대학교병원 고○○ 교수(이하 "피조사자3"이라 한다)는 ○□□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9)을 다음과 같 이 폭행하였다. 1) 피조사자3은 2014. 일자불상경 ○○외과 의국에서 피해자3과 피해자 9가 강의 시 졸았다며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였다. 2) 피조사자3은 2015. 2. 15. ○○외과 의국에서 야구배트로 피해자2의 팔을 5~8회, 머리와 복부 등을 주먹으로 10~20회, 뺨을 5~6회 때리는 폭행 을 하였다. 3) 피조사자3은 2015. 일자불상경 피해자4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4) 피조사자3은 2015. 12. 24. ○○외과 전공의들을 ○○외과 의국에 집 합시켜 새벽까지 대기시키게 하고, 그 주말에 다시 전공의들을 ○○외과 의 국에 소집하여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야구배트로 2년차는 2대, 3년차는 3 대, 4년차는 4대씩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바. △△대학교병원 이△△ 교수(이하 "피조사자4"라고 한다)는 ○□□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을 다음과 같 이 폭행하였다. 1) 피조사자4는 2015년 일자불상경 피해자2를 청소밀대로 5~10회 폭행 하였다. 2) 피조사자4는 2015년 일자불상경 ○○외과 의국에서 피해자3, 피해자 4, 피해자5를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5~10회 폭행하였다. 사. △△대학교병원 ○○○ 교수(이하 "피조사자5"라고 한다)는 2015. 2. 15. 피해자2의 팔과 복부를 주먹으로 10~20회 폭행하였다. 아. △△대학교병원의 피조사자1의 전공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 피조사자1에 의한 폭행사건을 알게 된 피조사자6 ○○외과 ○○과장 ○○○ 교수는 2015년 피해자 조사 후 병원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외과 교수회의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전공의와의 접촉금지 등을 조치하 였다. 피조사자7 ○○○○실장 ○□□ 교수는 2017. 8월경 노동조합 제보에 의해 피조사자1에 의한 전공의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당시 참고인 ○□□ 노동조합 지부장과 피해자2는 피조사자7에게 피조사자1의 징계를 요구하였 으나 피조사자7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로 제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자8 ○○○ △△대학교병원장은 2017. 8. 노동조합의 제보와 ○○외과의 경위서를 통해 피조사자1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인지했으나 피조사자1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조사자1~5의 전공의 폭행 관련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의료법」 제12조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 전공 의수련규정」(이하 "전공의 규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 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 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조사자1~5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 의료인이 될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단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실과 ○○외과 의국 사무실, 나아가 병원 앞 길거리에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여 폭행하고, 수술도구로 손 등 부위를 때리며,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하고, 뺨과 두부를 구타 하는 등 우리 사회가 근절하고자하는 위계 집단 내에서의 폭행의 악습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 한 피조사자1~5의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나. 전공의 폭행 사건의 축소와 은폐 관련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전 공의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병원장에게 전공의 안전에 대한 성실이행의 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 전공의수련규정」제29조는 전공의 의 수련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원당국에 통보하도록 진료과장에게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법」제51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 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외과 ○○과장이었던 피조사자6은 피조사자1의 폭력 행위를 인지하고도 병원당국에 알리지 않고 ○○외과 교 수회의에만 상정하여 피조사자1의 전공의 접촉금지 처분 등을 결정하였다. 당사자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었고 관련 절차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전공 의의 안전과 수련 환경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위 규정을 알지 못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조사자7은 병원의 주요 직책인 ○○○○실장으로서 2017년 노동 조합의 문제제기를 통해 피조사자1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규 정이 정한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병원당국에 보고하거나 ○○ 과장에게 처리를 지시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과 피해 당사자에게 압박 을 가한 것은 폭행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4) △△대학교병원장인 피조사자8이 2017. 8.경 노동조합의 제보 등을 통해 피조사자1의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 라 피조사자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내부 조사만 진행시킨 것 은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 병 원 당국의 폭력 문제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 마시키려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 된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 의료인 폭행행위에 대한 법률 개정 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2호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의 특성과 위계적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근로기준법」 제8조와 제107조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규정과 같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2)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보건복지부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선하여 전공의의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 간이나 휴일 규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전공의법」 제12조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규정하 고, 시행규칙 제3조는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8시간 교육은 병원협회와 각 학회의 4시 간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병원협회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부실가능성이 예견되므 로 의료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권교 육 과목 신설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사고 발생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 전공의에 대한 폭력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이 병원 측 에 있음에 따라 예방 및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성실히 이해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해 지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의 논의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징계규정 개정 전공의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의 처리를 진료부서에서 자체 조치하 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라.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치 관련 대학병원 내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재발방지와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조사자1~5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조사자1은 이미 파면조치 되었고 현재 경찰에서 폭행상 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아울러 피조사자2~5는 지도전문의들로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해자들의 수련 지도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의 분리 조치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