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연구원 정년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부연구위원 이상 및 2급 행정원 이상의 정년은 만 60세, 전문 연구원 이하 및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은 만 57세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데, 이는 직급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연구원은 1991. 4. 9. 개원 당시 "○○부 ○○○○연구원 설립반"으 로부터 인사규정 및 복무 등을 인수하였고 당시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것은 공무원 및 타 기관 등의 예에 따른 것으로 부연구위원 이 상은 61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58세, 2급 행정원 이상은 61세, 3급 행정원 이하는 58세로 다르게 정하였다. IMF 구제금융 당시 국가시책에 따라 직급 별 정년을 각 60세 또는 57세로 1년씩 하향 조정하였다.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정한 이유는 직급별 직무내용, 난이도, 책임정도, 직무수행결과가 미치 는 중요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열려있으므로 직급별 정년의 차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연구원의 직종.직급별 현원 및 최초 임용직급 현황 및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직원 평균 연령 및 임금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연구원은 1990. 8. 1. 제정된 법률 제4241호「○○○○연구원법」 에 의거 1991. 4. 9. ○○○○연구원으로 최초 개원하였고, 1999. 1. 29. 「정 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의 ○○ 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통일·북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1실, 6센터, 1국을 두고 있다. 소속 직 원은 크게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구분되는데 연구직은 통일, 북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남북 협력 방안, 북한 체제 및 북한 인권연구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며, 부연구위원 이상은 주 연구자이고 전문연구원 이하는 연구 보조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직은 기획.조정, 홍보.협력, 인사.예산.조직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2급 행정원 이상은 행정관리, 3급 행정원 이하 는 행정 실무 또는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업무의 차이를 감안하여 직종 및 직급별로 채용자격을 달 리하고 있으며 직종 간의 이동은 없다. 각 부서(1실 6센터 1국)의 장은 부 연구위원 이상(단, 행정지원국장은 1급 또는 2급 행정원)으로 보하고, 각 부 서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피진정 기관 의 직종 및 직급 구분, 정년, 현원 및 최초 임용 직급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원의 직종, 직급별 현원 및 최초 임용직급 현황 직종 및 직급 현원 최초임용직급별 인원 정년 직종 직급 세부직급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30 연구위원 1, 부연구위원 29 60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 - 57 책임연구원 - - 연구원 주임연구원 2 연구원 2 연구원 8 부연구원 8 부연구원 4 부연구원 4 행정직 책임행정원 1급행정원 2 3급행정원 1, 4급행정원 1 60 2급행정원 1 4급행정원 1 선임행정원 3급행정원 - - 57 4급행정원 4 4급행정원 2, 5급행정원 2 5급행정원 3 5급행정원 1, 6급행정원 2 다. 피진정 기관에서 현재 부연구위원 이상과 2급 행정원 이상으로 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문연구원 이하 및 3급 행정원 이하 직원들에 비해 입사 시 평균 나이가 약 10세 많으며,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 직종 및 직급별 임용 자격기준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연구직의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행정원 6급행정원 3 6급행정원 3 7급행정원 10 8급행정원 10 8급행정원 2 8급행정원 2 9급행정원 - 구분 직급 자격기준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공채) 연구위원 1. 부연구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공채) 부연구위원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 (공채)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1. 책임연구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과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책임연구원 1. 주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과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연구원 주임연구원 1.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과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표 3> 행정직의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연구원 1. 부연구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석사학위 취득자 부연구원 1. 4년제 대학 졸업이상 학력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직급 자격기준 책임행정원 1급행정원 1. 2급행정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에 6년 이상 근무한 자(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행정원 1. 3급행정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행정원 3급행정원 1. 4급행정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행정원 1. 5급행정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행정원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6급 행정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신규입사)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원 6급행정원 1. 7급 행정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행정원 1. 8급 행정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행정원 1. 9급 행정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표 2>와 <표 3>에서와 같이 연구직종의 경우,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연구원 이하는 하위 직급의 재직기간을 자격요 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연구위원 이상은 그렇지 않다. 반면 행정직종의 경우,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으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하위 직 급의 재직기간을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급 간 차등 정년의 합 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직급의 자격 요건, 업무성격, 인사 등 에 있어 동일 규정 적용 여부, 입직 연령과 기대 재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 로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 기관의 직원은 크게 연구직 과 행정직으로 구분되고 연구직과 행정직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격 요건, 승진 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진정내용의 차별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 연구직인 부연구위원 이상과 전문연구원 이하의 직급 간 차등 정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다항에 따르면, 직급별 자격기준이 모두 다르고 특히 부 연구위원 이상은 박사학위 취득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문연구 원 이하는 석사 학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 9급행정원 1.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직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하고 있는 30명 모두 최초 임용 시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임용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연구위원 이상의 입직연령이 약 10세 정도 높고 따 라서 현재 3년의 정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부연구위원 이상은 전문연구원 이하에 비해 기대 재직기간이 오히려 짧다. 또한 부연구위원 이상은 연구 업무 수행 시 주 연구자의 역할을 맡고 전문연구원 이하는 연구보조의 역 할을 맡는데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의 책임 연구자가 되는 부연구위원 이상 과 달리 전문연구원 이하는 공동연구자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연구위원 이상과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은 자격요건 등에서 비교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3 년의 정년차이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 이하 직급 간의 차등 정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직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두고 있으나 연구직과 달리 하위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대부분 하위직급에서 승 진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자격요건을 달리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자격요건을 달리 하지 않는 것은 직급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연속성 및 동질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을 달리 정할 만큼 업 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급 행정원 이상을 행정 지원국장과 같은 부서장에 보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책임도 등이 다르다 고 볼 여지가 있으나 2급 행정원 이상이라 하여 모두 부서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3인의 2급 행정원 이상 가운데 부서장 보직을 받은 사 람은 1명에 불과하며, 3급 행정원 이하 행정직은 총 22명에 이른다. 현재 2 급 행정원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사 시 평균연령이 3급 행정 원 이하에 비해 약 10세 정도 높아 연구직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기대 재직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피진정 기관 설립 당시 이들이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 이하 직급은 자격요건, 채용경로 등이 유사하다 고 보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정년을 단일화할 경우 인건비 상승의 부담, 업무 난이도 또는 숙련도의 차이, 직급 간 세부적인 업무의 차이 등 을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수차 례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차등 정년의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요소 외에도 자격 요건, 업무 성격, 승진 체계, 입직 연령 및 기 대 재직 기간 등 여러 가지 인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요소들을 모두 적용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이 진정사 건에서 연구직인 부연구위원 이상과 전문연구원 이하의 직급 간 차등 정년 은 합리적인 차별이며,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 이하 직급 간의 차등 정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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