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군 훈련병 사망사건
요지
0군기초군사교육단의 신병교육대의 소대장, 교관, 조교 등 훈육요원들은 교육훈련 목적을 위하여 규정한 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하루 통상 총 2~3시간 가량의 얼차려를 부과하고, 다리를 올려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변형된 형태의 얼차려를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성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의 폭행을 가하여 훈련병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1. 4. 24. ○○에 입대하였는데, 기초군사교 육단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은 4일 만인 동년 4. 29. 09:00경 부대 근처 아파 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훈련과정 중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 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TV방송 프로그램인 "○○의 자격" 라면끓이기 대회에출연 하여 상을 받은적이 있고, 평소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도 와주어 주변에 친구가 많을 정도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으며, 대 학교 조리학과 1학년을 마치고 ○○에 자원입대하였다. 2) 사망통보를 받고 2011. 4. 30. ○○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대원들과 대화중 한 훈련병이 울면서 “2011. 4. 29. 새벽 피해자가 (조교에게) 많이 맞 았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훈련병은 “조교들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허리 를 군화발로 차고 밟는 등 구타를 한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대하던 날 색이 섞인 신발을 신고 왔다는 이유로 조교가 피해자에게 심 하게 기합을 주었고, 4. 28. 24:00경에는 이발을 하던 조교가 피해자를 때렸 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 시 피해자의 팔, 다리에 골절상이 있고 얼 굴 등 앞 면부는 깨끗하나 뒷부분 좌측 허리부분에 타원형의 파란 멍 자국 이 있었고 훈련 중 하루 취침시간이 2~4시간 밖에 안되는 점, 얼차려를 받 은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헌병대 수사과장 및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직 접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으니, 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바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본인들은 피해자의 훈련을 지휘감독하는 소속부대 지휘간부들인데, 진정인은 피해자가 가입소 훈련 중 조교들로부터 구타 및 기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병대에서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 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외 다른 훈련병을 대상으로 일부 군화발로 미는 행 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 의 등 부위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추락 사망 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피진정인 4) 본인은 2011. 4. 28.부터 4. 29.까지 당직소대장으로서 당직자 7명이 순찰근무를 하였는데, 순찰 중 훈련병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피 해자의 동료훈련병들로부터 2011. 4. 28. 24:00경 이발을 하던 성명불상 조 교가 심하게 때렸다고 하지만, 헌병대 수사결과 그 당시 조교가 아닌 교관 2명이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훈련병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 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바 진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피진정인 5), 6), 7), 8) 본인들은 이발특기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로, 2011. 4. 28. 19:00경부 터 24:00경까지 신병교육대 목욕탕에서 신병 ○○기 800여명에 대해 입교이 발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발특기병 4명이 작업보조원 6~7명을 지원받아 많 은 신병을 대상으로 이발준비교육(모발채취, 커튼보착용, 세면장소 이동 방 법)을 시키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한 적은 있으나 훈련병들을 구 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평택2함대 소속 김○○(○○기지), 박○○, 윤○○, 황○○(○기지전대), ○○방어사령부 소속 서○○(헌병사), 장○○(○○경비정편대), ○○○○작전 사령부 소속 권○○(○○함), 최○○(○○함), 최○○, 오○○(○○함) 등 이 상 피해자의 동료 훈련병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가입소 기간 중 훈련 상황에 대하여 동료 훈련병들은 가입소 기간 중 이름대신 번호로 불려 이를 알기 어려웠고, 동료들과 대화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었으며, 하루 일과를 신상기록작성, 신체검사, 물품지급, 생활교육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항상 대기시간으로 보냈다. 취침시간은 통상 24:00~익일 01:00경에 잠자리에 들 어 04:45경기상하여 수면시간이 부족하였고, 특히 불침번을 서는 날에는 취 침시간이 2시간 밖에 되지 않아 힘들었다. 또한 많은 훈련병이 식당을 사용 하다 보니 늦게 식사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샤 워시간 또한 부족하여 비누칠을 하기도 힘들었다. 당시 소대장 등 조교들이 군기유지 및 정신교육을 이유로 훈련병들 에 대해 잦은 얼차려(엎드려뻗쳐, 팔 굽혀펴기, 무릎앉아, 쪼그려뛰기, 어께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를 하루 통상 2~3시간 정도 받아 피로가 누 적되었고, 소대장 등 조교들은 훈련기간 동안 매일 훈련병에게 반말은 기본 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새끼, 십새끼, 병신새끼, 죽고 싶냐, 꺼져버려 라. 쓰레기같은 새끼들”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 소대장, 교관, 조교들은 피해자의 기수(○○기)는 쓰레기야 라는 등 감정적으로 얼차려를 주고 침상 등에 발 을 올려놓고 하기 등 규정에 위반된 얼차를 하였다. 일부 훈련병은 얼차려 시 태도 불량으로, 또는 대기시간 중 잡담을 하다 발각되면 교관, 조교들 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당하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엎드 려뻗쳐 상태에서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목격 등 인지여부에 대하여 사망사건 발생 전 날인 28. 24:00경 이발 대기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소대원 전원 어깨동무하고 쪼그려 앉은 뒤 얼차려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적 은 없다. 당시 훈련병들 사이에 “어떤 애가 혼나서 울었다.”라는 식의 입소 문은 있었으나 그 당사자가 피해자라거나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 3) 사건 발생 후 부모님 면담 시 대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부친이 “어떻게 훈련 중 아들(피해자)이 탈영을 하는 것이 가 능하냐고 묻고, 피해자의 구타 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하여, 장○○와 최○○이 “어제 이발 중 교관에게 혼나 울고 있던 아이가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부친이 면담 당시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나 소문 이라도 들은 것이 없냐고 하여, 조금이라도 돕고자 교관이 누군가를 때렸는 데 그게 이○○(피해자)가 아닌가 하여 말씀을 드렸고, 부친이 “그럼 그게 이○○ 일 수 도 있겠네?”라고 하여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이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라는 소문을 들은 동 기가 있다.”라고 전언된 것이라 생각되고, 피해자가 직접 구타 및 가혹행위 를 당하는 것은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료와 대화과정에서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부모님 면담과정에서 소문이라 할 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라는 소 문을 들은 동기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4) 헌병대 및 군 검찰 조사과정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헌병대와 군 검찰에서 3~4회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를 알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대화하였 을 때에 사실대로 말한 것인지를 조사 받았고, 모두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소문을 듣고 추측성 발언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교육사령부가 제출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사망진단(시체검안)서, 현장감식보고서, 사망현장 아파트 CC-TV녹화기록, 변사(투신 자살추정)사건조사결과보고 등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사사건의 개요 및 진정의 경위 1) 피해자는 2011. 4. 25. ○○ ○○기로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 단 신병교육 2대대 5중대로 가입영한 첫날 부대편성, 인성검사, 행정서류작 성 등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음날인 4. 26. 00:15경 취침하고, 같은 날 03:30 경 기상하여 03:45경부터 04:40경까지 불침번 근무 후, 05:10경 기상하였다, 4. 27.에는 00:30경 취침하고, 같은 날 05:00경 기상하여 체력검사, 입단식 행사 준비 등 교육훈련을 마치고 24:00경 취침하였다. 2) 피해자는 다음날인 4. 28. 05:00경 기상하여 의류대 작업, 체력검정, 이발, 입단식 준비 등 교육훈련을 마치고 4.29. 01:00경 취침하였다가 03:45 경부터 같은 소대원과 불침번 근무를 한 후, 같은 날 04:40경 전체 기상하 여 부대편성 시 필요한 개인생활 기록부를 배부 받은 후, ○○ 3관 앞에 집 합하라는 담당 소대장 중사 김○○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후 집합장소에 나 타나지 않고 05:17경 시설전대 위병소를 통해 부대를 이탈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08:32경 위 아파트 6-7라인 현관 앞 노상에 쓰러진 채 최초 발견자 관리소장 김○○(59세)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자로 진해 ○ ○병원 경유, 삼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17경 "개방성골반 골절, 혈 복강 기흉 등"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4) 피해자의 변사사건에 대한 ○○교육사령부 헌병대는 현장감식, 사체 검시, 이탈경로(아파트CC-TV녹화기록 확인), 최초 발견자 및 동료 훈련병 등 주요 참고인, 입영 후 병영부조리,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조 사, 최면수사, 현장재현, 신병양성훈련 실태, 피해자의 입대 전 병력 등 신 상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4. 25. 15:00경 ○○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하 여 4. 29. 08:32경 사망하기까지 간부 및 교관 등의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 는 없었으나,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신병대대의 일과진행과 교육요원들 의 위압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 부적응이 피해자로 하여금 부대를 이탈하게 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 나 사망의 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불가"로 보고 투신자살로 내사 종결하고 이후 장례를 치루었다. 5)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사건발생 당일인 2011. 4. 29. 교육대대장 의 연락을 받고, 부대를 방문하여, 당시 피해자와 같은 생활실을 이용하던 훈련병 13명을 생활실에서 대면하여,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대해 물어 볼 때 는 동료 훈련병 최○○ 등이 “피해자가 교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슬피 울었 다.”, “사건 전일 밤 이발을 하였는데, 그 때 맞은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 였는데, 군 헌병대 조사결과에서는 이들이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본 것이 아 니라고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가혹행위는 없다고 수사결과를 밝히자,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1. 6. 7. 국가인권위원회에 동료 훈 련병들에 대한 확인조사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와 동료훈련병들의 일과진행 및 교육실태에 대하여 1) 일과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료훈련병들은 2011. 4. 25.(월) ○○신병 ○○기로 ○○교 육단에 가입영하여, 소대편성을 받고, 개인별 예치금거출, 인성검사, 개인신 상기록부 등 행정서류를 작성한 후, 소대별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개인침대 및 관물함을 지정받고, 중앙통로에 집합하여 개인 일용품 및 피복을 받은 후 복장착용법, 차렷자세, 경례 및 호명법 등 기본교육을 받고, 개인세면 및 점호를 취한 뒤 4. 26. 00:15경 취침하였다. 2011. 4. 26.(월)부터 4. 29.(금) 피해자가 부대를 이탈한 4일 동안 매일 05:00 전에 기상하여 침구류 정리 및 아침인원 점검을 시작으로 경례법, 신체검사, 신상기록 작성, 면담, 모포 및 관물함 정돈법 교육, 소지품 거출, 입단식 준비, 생활반 청소, 샤워 등 개인세면 후 00:30경 점호 후 취침하였다. 이와 같은 일과진행과정에서 피 해자의 1일 취침시간은 길게는 4시간 40분, 짧게는 2시간 30분 정도이다. 이는 신병대대 교육지침서 및 교육훈련계획표에 최소 7시간 30분에 서 8시간은 취침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단에서는 소속 지휘관 등 교육담당간부들이 자의적으로 기상시간을 앞당기고 취침시간을 늦추어 불침번이 없는 통상의 훈련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훈련병 들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 인되고 있다. 또한 훈련병들은 교육훈련과 잦은 얼차려가 있었으나 샤워시 간(세면시간) 10분으로 제한하여 하도록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샤워를 중 지시키고 15분~20정도 가슴 높이의 벽에 발을 올리고 엎드려뻗쳐를 받아 땀범벅이 된 채 취침하여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많은 훈련병이 식 당을 이용하다 보니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잔반처 리를 하고 집합하고, 훈련 중 마실 물이 없어 화장실 물을 먹은 것이 허다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경우 이 사건 ○○교육단의 피진정인들은 관련 교육훈련계획표에 정한 기 상 및 취침시간, 식사 및 세면기간 등 일과시간 기준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훈련방법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부대관리를 함으로써「헌법」제10조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에서 보장되는 피해자 및 동료훈련병들의 인격권 과 휴식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집행 실태에 대하여 ○○교육단의 신병교육 훈련지침서에 의하면, 교육훈련 및 내무생활 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및 군기 확립을 위해 교육목적 달성 및 교정을 위하여 일체의 육체적 접촉 및 감정표현을 금지하고 체력단련 차원에서, 훈련 1주차의 경우 팔굽 혀 펴기(30회), 쪼그려 뛰기(20회), 민첩성 기르기(20분), 팔벌려 높이뛰기(50 회), 단독군장 보행 및 구보(1.5㎞), 과목관련 얼차려(30회) 등 6개 얼차려 종 목 및 횟수를 입소시점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감시켜 시행하도록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연속 부과를 금지하고, 환자는 얼차려 대신 다른 교 정 가능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육요원(훈련소대장, 교 관, 조교)들이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여 얼차려(기합)를 주고, 폭언 및 폭행 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소대장 중사 김○○이 4. 27.(수) 19:00경 ○대대 ○중대 ○소 대 훈련병들이 세면장에서 늦게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벽에 올리게 한 뒤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소대 훈련병 김○○이 자신은 ○소대원이 아 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정신 나간 새끼 아니냐”며서 발로 얼굴을 찰 듯이 시늉을 하다가 어깨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사실 (2) 훈련교관 하사 권○○는 4. 28. 20:00경 세관 1층 목욕탕에서 훈련 병 이발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금○○, 우 ○○에게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두 다리를 탈의실 옷보관함에 올리고, 들어 누워 양발 및 머리들기,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등 약 10~15분간 기합을 주고, 훈련병 금○○이 올린 다리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우측 군홧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 (3) 훈련교관 하사 천○○는 4. 28. 22:00경 세관 1관 1층 목욕탕 밖 생활관 대기실에서 소대별 이발대기 인원 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잡담하거 나 웃는 등 대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중대 ○소대원 총원(피해자 포함 62명)을 대상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어깨동무하게 한 후 앉은 상태에 서 오와 열 맞추기, 무릎앉아 대기 기합을 20~30분간 주고, 같은 날 23:20 ~2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6중대 6소대와 7소대 훈련병들에게 쪼그려 뛰 기 기합을 주고, 훈련병 조○○에게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라 며 군홧발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김○○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잠 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넌 뭐하냐, 개새끼가 정신 못 차리네, 그지랄 할 거면 당장 집으로 꺼져라”라며 군홧발로 어깨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이○○ 이 평소 지병으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도 미 쳤네”라고 욕설하고 군홧발로 어깨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이 개새끼, 너도 집으로 꺼져라, 여기가 니네 집이냐, 정신머리가 썩었다”며 재차 군홧발로 왼쪽허벅지를 1회 걷어찬 사실 (4) 훈련조교인 상병 양○○는 4. 28. 23:30경 세병관 목욕탕에서 6중 대 7소대원 총원에게 엎드려뻗쳐 기합을 시키고, 훈련병 김○○이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찬 사실 (5) 훈련교관 중사 김○○은 4. 29. 06:30경 신병대대 내광장에서 5중 대 4소대 훈련병 강○○이 군화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자 “장난하냐”며 우측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구타한 사실 (6) 가입영 기간 중 훈련소대장, 교관, 조교 등 대부분의 훈육요원들 이 훈련병들이 집합이 늦거나 잡담을 하거나 예의 및 차렷자세 등을 제대 로 못했다고 지적할 때마다 과도하게 얼차려를 부여하고, 손바닥으로 뒤통 수를 때리거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빙신같은 개새끼, 멍 청아, 이새끼, 생각이 없냐, 개념이 없다, 개 쓰레기들, 디지고 싶냐”라고 욕 설을 하는 등 위압적인 자세로 교육을 시켜 온 사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교육단의 신병교육대의 소대장, 교관, 조교 등 훈육요원들은 교육훈련 목적을 위하여 규정한 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하루 통상 총 2~3시간 가량의 얼차려를 부과하고, 다리를 올려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변형된 형태의 얼차려를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일상 적으로 고성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의 폭행을 가하여 훈련병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과 판단 및 ○○교육사령부 헌병대 및 검찰단의 수사기록, 위원회의 동료 훈련병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11. 4. 28(목) 야간에 세병 1층 대기실에서 인원파악 시 ○중대 5소대 훈련병들과 함께 있었으며, 위 대기과정에서 교관 하사 천○ ○가 소대 총원에 대하여 어깨동무 후 발 바꿔 쪼그려 뛰기를 약 10분~15 분간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불려나가 훈육요원에 게 맞는 것을 목격한 진술이 없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관 하사 권태우가 사물함 뒤편으로 불러 얼차려를 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시결과, 유측 팔 및 양측 대퇴부, 양 다리는 모두 골절되어 있는 상태로 우측가슴과 팔, 등 부위에 수개 부위의 멍과 찰 과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외부의 심한 충격과 골절로 인해 혈액이 순환되 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군의관 대위 강○○과 삼성○○병원 담당의사 성○○의 소견이나 진정인 등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아니하여 부검을 하지 않으므로 멍 자국의 명 확한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 동료 훈련병인 최○○, 장○○, 장○○이 진정인 등 유가족 면담 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목격사실 없이 피해자가 아닌, 훈련기간 중 울고 있던 훈련병이나 이발과정 에서 얼차려 및 폭행을 당한 훈련병이 있었다는 사실만 유가족 면담 시 말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최○○ 등 동료훈련병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5. 조치의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단은 훈육요원들 훈련병들에 대해 과도하게 수면시간을 통제하는 부분, 폭언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단장은 2011. 7.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피진정 인 1. 대대장 소령 이○○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엄 중훈계"하고 피진정인 2. 중대장 대위 최○○, 피진정인 3. 중사 김○○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견책"을, 피진정인 4. 당직사관 상사 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발병인 피진정인 5, 6, 7, 8,에 대하여는 각각 품위유 지 위반으로 "엄중훈계"한 사실이 있다. 위 피진정인들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의 잘못된 부당행위는 다분히 ○○교육단의 잘못된 교육훈련 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들 및 관계 훈육 요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참모 총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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