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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26. 결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특별법안 제2조제3호를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등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 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진상규명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 특별법안 제6조제2항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을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으로 수정하는 것 2) 특별법안 제8조에서 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분명히 하고, 상임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3) 특별법안 제10조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 4) 특별법안 제86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이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제29조제7항의 요구를 받은 자와 제31조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특별법안에 명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것 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제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1) 특별법안 제3조에 ‘연대할 권리’를 명시하는 것 2) 특별법안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의사 및 제36조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비공개 회의 또는 청문회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표에게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표에게도 비공개하는 경우 사후 설명 등을 통해 조사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3) 특별법안 제56조제2항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수행업무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4) 특별법안 제3장제2절에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 5) 특별법안 제57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과 관련하여 특별법안 제9조의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유사한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생활지원,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것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 5.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515호, 2023. 4. 20. 남인 순 의원 등 183인 발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 견을 조회하였다. 특별법안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등 "모든 사람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재난 피해자의 권리" 등 인권에 관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 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4 - 4 - Ⅱ. 판단 및 참고기준 「세계인권선언」제3조,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제29조, 제34조 및 제37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인권총회가 채택한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05, 이하 "피해자 권리장 전"이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 드라인」(2023. 3. 27.)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특별법안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인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2022. 11. 1.~2023. 1. 13.)를 통해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가 일정하게 규명되었고, 국정조사(2022. 11. 24.~2023. 1. 17.)로도 새롭게 밝혀진 것이 없어 특별법을 만들어 규명해야 할 사실관 계나 책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들이 5 - 5 - 경찰, 검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자지원단 등 기존 행정기관의 기능 과 중복되므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정부와 국회, 국민들 사 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대한 충 분한 대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원만 히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별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은 희생자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 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 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2022. 11. 1.~2023. 1. 13.)와 국정조사(2022. 11. 24.~2023. 1. 17.)는 10?29이태원참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 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여러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중 첩되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대부분 은 참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 농성 및 시위 등을 통해 1 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국가 등이 부재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 6 - 6 - 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책임 규명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로도 10?29이태원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 수사 또는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조사하고, 나 아가 현직에 있는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했 다는 형식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특히 10?29이태원참사와 같이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 등의 위험 예방?관리?대응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은 권력기관 및 관계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바, 조사 주체 의 독립성이 결여된다면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조사 결과를 신 뢰하고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대형재난 및 사고에 대한 조사를 정부 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사기구 또는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독립조사기구 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16세월호참사 관련 「4?16세월 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독립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책 임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실을 향한 피해자 들의 의문과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의 치유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연시키며 참사 피해 외에도 추가 적 피해를 발생시키는바, 특별법 제정과 그에 의한 독립적 진상조사와 피 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7 - 7 - 나.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다층적 재난원인 조사 필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수사의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74일간의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관계자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 찰에 송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찰청장 등 총괄책임자 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 되어 있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종 결하였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하여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경 찰 수사는 참사 발생에 대한 "사법적 책임", 즉, 상대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수사는 재난 발생 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지점을 확인하여 처벌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밖의 사 실관계는 들여다볼 이유가 없으며, 재난 발생 책임을 말단에서 행위한 개인 에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재난을 발생시킨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 원적 개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10?29이 태원참사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직접 원인을 유발한 기여 원인, 그리고 사 고 발생의 배경이 된 근본 원인 등 다층적인 재난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8 - 8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2.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특별법안은 6개의 장, 8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의 제정 목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희생자 추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법안의 내용 가운데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비추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정의 조항(특별법안 제2조제3호) 특별법안 제2조제3호는 이 법의 “피해자”를 가목에서 바목에 이르는 6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명?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며, 관련 가족, 구조 및 지원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재난 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어 채택된 문서는 아니지 만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1)도 인권침해 행위의 피해자는 직 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 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9 - 9 - 접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및 피부양자,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입한 이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안 제2조제 3호에서 “피해자”를 희생자의 유가족, 부상자만이 아니라 목격자, 구조자, 지역주민?상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바람 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10?29이태원참사는 개방된 외부공간에서 다중인파가 밀집하여 발 생한 사건으로, 특별법안대로라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가 피해 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특별법안 제2조제3호의 피해자 정의 역시 10?29이태원참사로 인 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공통 점을 가지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특별법안 제2조제3호를 ““피해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29이태원참사로 인 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등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정의에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관련 조항 재난?참사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재난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 에 특별법안 제6조에 따라 설치될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가지 고 진상규명 업무를 독립적?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05) 10 - 10 - 1) 조사위원회의 업무(특별법안 제6조제2항) 특별법안 제6조제2항제3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 및 이태원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권리 침해 상황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하고 대 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로 보인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의료, 복 지,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바, 특별법안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특별법안 제6조제2항제3호의 조문을 “10?29이태원참사 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2) 조사위원회의 구성(특별법안 제8조) 특별법안 제8조는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수, 임명 절차, 조사위원의 자격, 위원장 선출 절차,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안 제9조는 조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9조에서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 고 추천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독립적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나,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명시함 으로써 희생자?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 조사위원으로 11 - 11 -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참여 보장 측 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특별법안 제8조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조사위원 17명 중 5 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상임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 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 하다. 3)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특별법안 제10조) 특별법안 제10조에서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조사 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최대 1년 6 개월로 제한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17명의 조사위원, 60명 이내의 직 원, 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및 책임 규명에 대한 직권조사 및 피해자 신 청에 의한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해야 한다. 세월호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 등 여러 사례에서 법률 제정 당시 정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위한 법 률 개정이 있었는바, 10?29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현재 규정 하고 있는 것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특별법안 제29조 내지 제49조)과 불응 시 12 - 12 - 제재(특별법안 제85조 내지 87조) 특별법안은 제29조 내지 제49조에서 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 및 권 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에 대한 진술청취,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 동행명령, 청문회 등을 실시 할 권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거부 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뢰 및 제출받은 자료의 열람?등사 신청을 할 권한, 범죄혐의자 고발 및 수 사요청을 할 권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할 권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을 할 권한 등을 부여하는 규정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법안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등과 관련하 여 벌칙 및 과태료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제85조 각 항에 서 조사위원회등의 직무집행을 폭행, 협박, 위력 또는 위계로써 방해한 행 위,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청문회 불출석?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거부?허위 증언, 직무상 비밀누설 및 자격사칭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세월호특별법의 벌칙 규정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별법안 제86조 각 호에 있는 조사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조사 불응, 허위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동행명령 불응 등에 대해 징역형 내지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월호특별법 등 유사한 성격 의 법률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되 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행명령 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 제86조제4호의 경우, 헌법재판 13 - 13 - 소의 유사 결정례(헌법재판소 2008. 1. 10.자 2007헌마1468 결정, 한나라당대 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 관한법률위헌확인)를 고려할 때 동행명령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충 돌할 소지가 있다. 「세월호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회 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등 동행명령 조항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법률에서도 모두 과태료라는 행정벌로 규율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그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과도한 것이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해진 조사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검찰, 법원, 국회 등 관계기관의 진술 및 자료 제출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계기관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비협조 또는 지연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 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법안 제29조제7항의 조사기록등 열 람?등사?사본의 제출 요구(이하 "요구"라 한다), 제31조제4항의 압수?수 색영장 청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 청(이하 "요청"이라 한다)과 관련해서는, 조사위원회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 라야 한다는 일반적 사항 외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사위원회가 관계기 관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 또는 거부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 에 특별법안 제29조제7항의 요구를 받은 자, 제31조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 은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특별법안에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또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 14 - 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관련 조항 검토 1) 피해자의 권리(특별법안 제3조) 특별법안 제3조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진상조사 등 모든 과 정에서 가지는 권리 목록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과 비교 해 미흡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같은 조 제8호에서 “그 밖에 「대한민국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므로, 필 요한 권리가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재 난?참사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해자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피해자들의 연대의 권리"를 확인 하는 명시 조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조사위원회의 의사, 청문회 공개(특별법안 제17조, 제36조) 재난 피해 당사자가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숨김이나 왜곡 없이 정 보를 공유하여 재난 피해 당사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의사 및 제36조 청문회 공개와 관 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일반 대중을 구분 없이 취급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17조와 제36조에 따른 비공개 회의 또는 청문회라 하더라도 피 해자 또는 피해자 대표에게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피 해자 또는 피해자 대표에게도 비공개하는 경우 사후 설명 등을 통해 조사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 - 15 - 3)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수행업무(특별법안 제56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대응 및 수습, 회복 과정에서 언론, 온 라인 등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표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2차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정 부는 그간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나 사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법안 제56조제2항 피해구 제심의위원회의 수행업무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으로 구체적 침해 사례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안에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다양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보 험?손해배상 청구, 상속, 혐오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응하 기 위한 상담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제3조제5호 및 제7호에서 피해자는 “생활지 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지 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장제2절에는 생활지원?의료 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지원?돌봄지원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을 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배상?보상 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 규 정이 없다. 이에 특별법안 제56조제2항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수행업무에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 별법안 제3장 제2절에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 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 - 16 - 4)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원 임명 및 자격(특별법안 제57조) 특별법안 제57조제1항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피해구제심의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재난?의문사 등 진상규명 관련 학식?경험?덕망을 갖춘 사람, 인권 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배상 및 보상업무 관련 학 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협회장이 추천 한 사람,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9명의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안 제57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바, 특별법안 제9조의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유사한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생활지원,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원 이충 상, 한석훈의 반대의견이 있고, 위원 한수웅은 기권의사를 표명하였다. Ⅴ. 위원 이충상, 한석훈의 반대의견 1. 이태원 특별법은 위헌적인 "개별사건법률"이므로 그 제정에 반대함 17 - 17 - 법률이란 원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률(독 일어로 algemeines Gesetz)"로서 일정 생활영역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불특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추상적"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본질적 특징이 일반성에 있다는 것은 유럽 법제사의 일관된 흐름이 다. 일반성은 국회의 법률을 다른 국가기관의 작용, 즉 법원의 판결이나 행 정청의 행정행위와 구분하는 특징적 요소이다.2) 위와 다르게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인 이른바 "개별 사건법률"(독일어로 Einzelfallgesetz)은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개별사 건법률 금지"가 원칙이고, 그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합헌적일 수 있 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결정). 따라서 이리역 대폭발(1977년, 사망 59명, 부상 1343명), 서해훼리호 침몰 (1993년, 사망 292명),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사망 192명), 이태원참사(2022년, 사망 159 명, 부상 196명) 등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리역 대폭발 참사 특별법,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 특별법,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특별법,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개별사건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다. 앞 4개의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안이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태원참사에 대해서 만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제11판), 1153쪽. 18 - 18 - 위와 같이 "개별사건법률"의 제정이라는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 로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1995. 12. 21.)을 들 수 있다. 12?12 및 5?18 사건은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개별사건법률"이 제정되 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12?12 및 5?18 사건을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진행중이었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 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5?18 민주화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이기는 하지만 그 입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특별법 조항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법」(제정 2018. 3. 13., 이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태원 특별법안이 특정의 이태원참사 1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인 이른바 "개별사건법률"인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개별 조항의 내용들을 살필 것 없이도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바, 이태원참사에 위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와 같 이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태원참사에서는 집회 주최자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핼러윈데이를 즐기 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 대부분은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이 있음에 비하여 이태원참사에서는 19 - 19 - 그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태원참사에서는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하여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것이 없다. 12?12 및 5?18 사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되 었고(세월호 사건의 선장에 대하여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음) 그 사건은 사 안이 특별히 무겁고 특별하게 조사 내지 수사를 더 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개별사건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이리역 대폭발 참사에서는 호송원 신무일씨에 대하여 징역 10년이 확정되었고 한국화약 대표이사는 보석 석방 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는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에 대하여 징역 7년 6월이 확정되어 뒤의 두 사건 은 12?12 및 5?18 사건보다 사안이 현저히 가벼웠고, 뒤의 두 사건에서 "개 별사건법률"이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의 이태원참사 에서는 제일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삼풍백화점 참사에서의 징역 7 년 6월보다도 훨씬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태원참사에 대한 "개별사건법률"의 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백화점 건물이 통째로 붕괴되어 사라진 삼풍백화점 참사로 무려 502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93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개별사건법 률"의 제정 없이 건물 붕괴의 원인이 규명되어 여러 영역의 25명이 기소 되었고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수사 요청이 없었던 것 같 다. 159명이 사망하였고 196명이 부상을 입은 이태원참사에서는 경찰 특별 수사본부가 74일간의 수사 끝에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 려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벌어진 참사"라고 발표하였고 검찰에 여러 영 역의 2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국회가 55일간 이나 국정조사를 했는데도 수사결과와 별도로 특별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20 - 20 - 결국 더 이상 특별하게 진상규명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에 대한 수사가 현 저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의 재수사, 국회의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해 야 하지, 이태원참사 1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하라고 요 청할 것이 아니다. 또한 이 특별법안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기능은 현행 경찰 특별 수사본부, 검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며, 피해구제심의위 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의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29 참사 피해지원단 등을 통해 이미 수행 중이므 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 중복, 비효율을 고려하여야 하 며 이런 점에서도 이 특별법의 제정은 곤란하다. 영국 셰필드의 힐스버러 축구장에서 1989년에 입석 관중석으로 과다 인 원이 입장하여 구조물이 무너져 최종적으로 97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부상 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참사 이후 영국의 주요 축구장에 입석 관중석 이 없어지고 좌석 관중석만 있게 되었으나, 입석관중을 허용해 왔던 관계자 들을 제재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이 참사에 대하여 입법부의 특별법 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두 번째 조사와 세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조사에서 참사의 주된 원인이 경찰의 통제 미비라고 발표되었다.3) 2016. 4. 26. 배심원단이 경기장의 질서유지 책임자였던 경찰 간부 데이비드 두켄필드의 중과실을 7대2로 인정하자 유가족들이 기뻐하였 3) “The Report of the Hillsborough Independent Panel”, 2012.9. 21 - 21 - 으나, 2019. 11. 28. 6주일간의 공판 후에 데이비드 두켄필드의 중과실치사 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4) 유가족들이 관계 장관의 파면이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문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한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이 현존하고 있는 터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 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1948. 11. 30.(국군조직법 제정일)부터 그 법 시행 일 전날(2018. 9. 13.)까지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어서 "일반적 법률"이지 "개별사건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의 명칭이 "특별법"이라고 하여 모두 "개별사건법률"인 것이 아니 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사고로 사망자 100명 이상인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그런 사회적 참사를 모두 조사하도록 하는 특별법은 제정할 수 있다. 이런 특별법은 이 태원 특별법안처럼 1개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에서 사망자 100명 이상인 사건이면 어떤 사건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2. 이태원 특별법안은 내용면에서도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가. 서언 4) BBC, “Hillsborough: Timeline of the 1989 stadium disaster”, 2022. 8.; CNN, “Hillsborough Stadium Disaster Fast Facts”, 2023. 4. 22 - 22 - 위 1항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하려 면 특별법안의 내용이 특별히 필요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편향적이지 않아 야 하는데도 이태원 특별법은 그렇기는커녕 아래와 같이 여러 심각한 문제 점이 있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사기간의 연장, 재연장의 우려도 있 고,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원하는 쪽으로, 중립적이지 않게 조사결과가 발표될 우려도 있으며, "재난의 당리당략적 이용"의 우려도 있다. 이 특별법안에 명백히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있는 것에 비추어, 이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제출한 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22년에 민주노총이 제출한 명백히 위헌인 노란봉투법 초안(위법한 파업을 하여도 노동조합원 개인에게는 일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발의하였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하에서 이 특별법안 내용의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살펴 본다. 나. 피해자의 개념이 너무 넓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함 피해자 정의 조항 (안 제2조 제3호) (가목) 희생자의 "3촌 이내 혈족"도 피해자에 포함하는데, 5·18 진상 규명 특별법 등 유사 법령들을 다 찾아봐도 이런 전례가 없다. 전례는 희생 23 - 23 - 자의 "형제자매"까지이다. (나목, 다목, 라목)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당시 구조·수 습에 참여한 사람,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 등도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과도할뿐더러 특정하기도 곤란하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5·18경 광 주 금남로에 체류하였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목) 한술 더 떠서,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또는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피 해자로 이 특별법안이 규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념이 엄청나게 넓다. 그렇다고 하여 다수의견처럼 위와 같이 엄청나게 넒은 범위의 사람들 중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한다고 수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엄청나게 넒은 범위의 사람들 중 누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불명확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권리 (안 제3조) 참사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인권이 추가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렇 다고 하여 특별법의 이름에 "피해자 권리보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 고 그런 사례도 없다. 유독 이태원특별법의 이름에만 "피해자 권리보장" 을 넣을 것이 아닌데도 굳이 넣으려 하는 것은 이태원희생자가족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명예회복"이 특별법의 이름에 들어간 사 례는 있지만, "피해자 명예회복"은 "피해자 권리보장"과 다르다. 라. 조사위원회의 피해자 편향적 구성 등 (안 제9조) 24 - 24 - 1) 사회적 참사의 조사위원회는, 이를 구성하는 이상에는, 가해자와 피 해자 중 어느 한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이것은 수사관, 검사, 특별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고 모두 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처럼 "피해자가 신 뢰할 수 있는 방식"의 진상규명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하여 국민 의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 그런데 이 특별법안의 조사위원 추천위원은 여당 추천에 의한 3명, 야당 추천에 의한 3명, 희생자가족대표 추천에 의한 3명인데 현재의 야당은 희생자 편이니까 결국 희생자 측이 9명 중 6명(3명 + 3명)으로서 전체의 3 분의 2나 차지하게 되어 희생자 측이 조사위원 추천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 이 특별법안이 “조사위원은 조사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자 측이 조사위원 추천을 좌지우지하면 조사위원 임명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 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에서 유가족이 발언허가도 받지 않고 "이태원참사에 주최측이 있었는데 (인권위원은) 왜 없었다고 하냐"고 고함을 질렀는바, 이 런 허위 주장을 담대하게 하는 유가족이 주도하여 조사위원들이 임명된다 면 그 조사위원들이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특별법안의 희생자가족대표 추천에 의한 조사위원 추천 위원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 추천 1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대한변호사 협회장 추천 1명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 추천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의 소계 2명의 조사위 25 - 25 - 원 추천위원이 캐스팅 보터가 된다.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을 대법원장 추 천 1명으로 하여 그 사람이 사실상 추천위원장이 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세월호특조위에도 대법원장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의 위원이 있었다. 4) 이 특별법안이 위와 같이 조사위원 추천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피 해자 편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방식"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희생자?피해 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 조사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참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 고 이 특별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런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5) 추천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후보자 결원이 생기면 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은 희생자가족대표가 가진다는 조항(제5 항)은 여야 및 관계자의 협의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을 무시한 조항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유사 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조항은 없다. 6) 상임위원 선출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규 정하자는 다수의견은, 그 내용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 정 정당의 발의안(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초안)보다 더 피해자를 편드 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법 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26 - 26 - 7) 조사위원 17명은 너무 많다. 회의체의 구성원이 13명을 넘어가면 회 의가 산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미국, 한국 등의 사회과학 논문에 밝혀 져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명인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8) 이 특별법안 제57조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위촉 또는 임 명과 관련하여 이 특별법안 제9조의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유사한 추천 절차(이 추천 절차가 편향적임을 위 2)항에서 언급하였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다수의견은 특정 정당의 발의안(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초 안)보다 더 피해자를 편드는 것이다. 9) 반대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의 여당을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도 편들지 말자는 것이다. 마. 조사불응, 동행명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명백히 위헌임 (안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86조) 1)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아무리 위원회의 명칭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붙여도, 그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에 불과하고 "수사"나 "재판"보다 강제적일 수 없는데도 행정조사 불응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딴 유사 법률들은 행정조사 불응 에 대하여 행정벌인 과태료를 규정할 뿐이지{국가인권위원회법 1천만 원 이 하의 과태료,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 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이라 한다) 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벌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2) 따라서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 27 - 27 - 요구, 진술청취 요구에 불응하는 것, 관계 기관이 사실조회에 불응하는 것,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감정의뢰에 불응하는 것을 형사벌인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이 특별법안의 조항들은 그런 사람들의 헌법상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조항들로서 명백히 위헌이다. 법원의 출석명령을 받은 증인도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는 없다. 3)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징역형이나 벌 금형에 처하는 이 특별법안의 조항도 위헌이다(헌법재판소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은,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영장주의 또는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 라고 선언하였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동행명령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뿐이다. 바.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 요구 (안 제29조) 이 특별법안은 사회적참사 특별법과 비교해 볼 때 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사본 제출 요구권을 너무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 등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 인된 사실", "형사재판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로 제출 요구를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국조위의 모든 내용, 형사재판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모든 내용, 이에 더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내용까지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28 - 28 - 사. 딴 조항들 이 특별법안에 위에서 언급한 조항들 외에도 문제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위원들 이 이 안건을 졸속으로 종결지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시간이 없 었다. 3. 이 안건을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두 시간 만에 처리해 버린 것에 대한 유 감의 표명 이 안건은, ① "개별사건법률"이기 때문에, 개별 조항의 내용들을 살필 것 없이도,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특별법 안에 대한 것이고, ② 개별 조항의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위헌성 등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한 것이며, ③ 제1조부 터 무려 제87조까지 많은 조항들이 있는 법안에 대한 것이고, ④ 더불어민 주당과 정의당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말까지, 즉 2024. 5. 말까지 이 법안 을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 회가 2023. 6. 26.의 불과 2주일 뒤인 2023. 7. 10.로 회의를 속행하여 한 번 이 아니라 총 두 번의 회의를 하여 결론을 내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에게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이 안건을 2023. 6. 26.의 단 한 번의 회의에 서 두 시간 만에 처리해 버린 것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특별법안의 많은 조항들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위헌성의 지적은 전 29 - 29 - 혀 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 이 특별법안보다 더 피해자를 편든 박진 사무 총장 제출의 두툼한 문건"을 위원들이 회의일로부터 불과 6일 전쯤에 받 았고, 그날 위 문건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안건들의 문건들도 받았으며, 위원들 모두가 회의일까지의 6일 동안 2023. 6. 26.의 회의 안건들의 검토 외에 여러 다른 업무들도 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위와 같이 문제가 심각하 고 토의해야 할 내용이 많은 이 안건을 2023. 6. 26.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두 시간 만에 처리해 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 특별법안의 많은 조항 들 중 아예 검토나 토의를 해보지 못한 조항들도 있고, 이 결정문의 다수의 견의 이유와 반대의견의 이유 중 회의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과 회 의에서 생각은 했어도 언급할 시간이 없었던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으며(이 결정문을 공개회의의 회의록과 대조하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임), 반대의견 의 반박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전혀 재반박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문제가 심각하며 토의해야 할 내용이 많은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리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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