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진정0341500 자동판매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요지
피진정인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동판매기의 상품가 가격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 1급인데, 피진정이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동판 매기에는 상품명과 가격정보가 점자로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내에는 점자스티커 제작 회사가 희소하여 점자스티커 초기 제작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자동판매기 상품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데 매년 수백만원의 점자스티커 교체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본사에 는 점자관련 전문인력이 별도로 근무하지 않아 점자스티커 제작부터 부착 과 관리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인력이 없고, 대부분의 자동판매 기는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의 소유이므로 협력사의 동의를 받아야 될 뿐 만 아니라, 점자스티커 반복 부착 및 제거 시 자동판매기 표면에 스티커 자 국이 남아 협력사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반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자동판매기가 아니라 철도역사 내 주요공 간에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므로, 자동판매기 이용 빈 도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사는 시각장애인의 물품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점 운영자에게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이 다 수 재학 중인 대학 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이 인접하여 시각장애인의 이 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역을 선별하여 점자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다. 참고인 (○○대학교, ○○대학교, ○○○○○○○복지관) ○○대학교와 ○○대학교는 학내 모든 자동판매기에 상품명과 가격정 보를 점자스티커로 부착한다. 자동판매기 관리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고 있 으나 점자스티커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하는데 관리상 큰 어려 움이 없고, 소요 비용도 크지 않아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복지관은 점자프린터를 보유하고 점자스티커를 자체 제 작하는데 점자를 모르는 사람도 하루 2시간씩 4회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점 자프린터로 직접 점자스티커 제작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자동판매기 점자스티커 제작 및 부 착 사례, 피진정인의 자동판매기 운영현황 및 경영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이 대표인 ○○○○(주)는 2004년 ○○○○공사가 자본금의 전액 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주요사업은 철도역 구내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철도광고영업 등으로 2013 년 기준 매출액은 2,165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79억원이다. ○○○○(주)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음료자동판매기 1,500대, 커피자동 판매기 1,500대, 기타 100대의 총 3,100여대에 이르고, 2014. 7. 23.까지는 자 동판매기 일부의 운영을 외주업체에게 위탁하였다가, 위탁 계약 만료 이후 부터는 ○○○○(주)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그런데, ○○○○(주)가 외주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직접 관리·운영 하는 자동판매기에는 상품과 가격이 모두 시각정보로만 제공되고 음성이나 촉각정보로는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철 도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A4 스티커용지 1장당 7천원의 가격으로 점자스티커 제작을 외주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전국 약 3,100여대의 자동판매기에 점 자스티커 부착하는 초기 비용은 약 2,100만원 내외이고, 이후 자동판매기의 상품 교체시 마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매년 2,500만원 정 도이다. 따라서 점자스티커의 내구연한을 1년으로 볼 때 연간 4,600만원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학교와 ○○대학교, ○○○○○○○복지관의 사례를 참고하 면, 피진정인이 점자프린터를 구입하여 점자스티커를 자체 제작할 경우 A4 스티커용지 1장당 500원이므로 제작 비용이 1/14로 줄어 연간 약 330만원2) 이면 점자스티커 제작이 가능하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 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 에 의하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 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 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장애인이 해당 재 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자동판매기를 외주업체에게 위탁하거나 직 접 관리·운영하면서 상품명과 가격을 시각정보로만 제공하고 음성이나 촉각 1) 커피자동판매기의 경우 제품 교체가 거의 없고, 음료자동판매기의 경우 연간 7~8회 제품을 교체할 때 평균 2~3가지 품목을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 점자프린터 구입가격과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하였다. 점자프린터를 이용한 자동판매기용 점자스티커 제작은 단기간의 교육으로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전문인력의 고용이 필요하지 않다. 정보로는 제공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의 자동판 매기 이용율이 낮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 대신 인근 점포에서의 상 품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시각장인의 이용이 많은 철도 역사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점자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동판매기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무인 판매장 치로서 판매자에게는 따로 점포를 내지 않거나 판매원을 상시 고용하지 않 아도 되는 비용절감의 이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는 장소와 영업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편의성과 유인 점포의 판매대에 줄을 서지 않아 도 되는 신속성 및 판매원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의 이점이 있으므 로 무인 자동판매기와 유인 점포가 동등한 편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차별의 문제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시각장애인이 대학이나 복지관 주변 의 철도역만 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철도역의 자동판매기를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철도역의 자동판매기 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금지된 차별행 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자동판매기의 상품명과 가격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의 ○○○○(주)의 당기순이익이 179억원 이고, 피진정인이 점자프린터를 구매하여 점자스티커를 직접 제작할 경우 점자프린터 초기 구매비용을 제외하면 전국의 3,100여대에 시각장애인이 상 품과 가격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연간 약 300여 만원 정도로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점자스티커의 반복 부착과 제거로 인하여 자동판매기 표면에 스티 커 자국이 발생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 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평등의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 가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에 해당하며, 피진정 인이 자동판매기 소유자와 점자스티커 부착의 약정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탁 또는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동판매기의 상품가 가격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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