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진정0919900 지하철 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요지
2009. 3. 2.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리프트의 규격과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규격이 맞지 않고, 이용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며, 휠체어리프트 이용 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휠체어리프트는 교통사업자가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지하철 ○○역의 지하 1층에 설치된 화장실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 하여야만 접근이 가능한데, 직원을 호출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화장실이 급한 장애인은 실제 이용이 어려우므로 이는 장 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승강기가 지하 2층과 지상층을 운행중에 있으나,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 은 구조상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어 횔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업자이다. 나. 피진정인이 관리하는 ○○광역시 ○○역은 지하 3층 규모(연면적 6,729.00㎡)로 지하 1층의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비장애인은 지상층과 지하 2층의 양방향에서 계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하 2층에서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야 한다. 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를 운행하는 휠체어리프트의 규격은 폭 800mm, 길이 1,150mm, 중량 225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권장규격 최대 길이 1,400mm에 적합하지 않아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하면 「도시철도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에는 위생시설로서 장 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로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 스컬레이터,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2009. 3. 2.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리프트의 규격과 실제 장애인 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규격이 맞지 않고, 이용절차가 지나 치게 까다로우며, 휠체어리프트 이용 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안전사고 의 위험이 크므로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지하 1층의 화장실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역시 ○○역 지하 1층에 설치된 화장실에 접 근하기 위해서는 계단과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휠체어리프트는 교통사업자가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할 수 있는 정 당한 편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 1층의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진정인은 지하 1층에 기계실이 있어 구조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만약 지하 1층에 도달하는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승강기가 운행중인 다른 층에 화장실을 설치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화장실을 그대로 두 거나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제4항,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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