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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7. 결정

16직권002500 군부대 가혹행위 직권조사

요지

1.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제○○○비행단장에게 ○○○ 대해, 합동참 모본부의장에게 ○○○에 대해 각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폭행, 가혹행위 등 피해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될 경우 그 피해병사의 보호자에게 이를 신속히 통지하고, 피해병사의 보호자 및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경우 이 를 적극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3. 15진정0293800, 16진정0388500, 16진정0902300, 16진정0922000 사건은 각 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2015. 11. "구타.가혹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등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후임병들에 대한 암기강요 등 악폐습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이후 군은 보다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나. 그러나, 공군 제○○○비행단과 관련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 련 진정(15-진정-0293800), 암기 강요 등 진정(16-진정-0388500), 부대 간부의 모욕과 관련한 진정(16-진정-0902300), 병사들에 대한 부당한 휴가제한 및 업 무지시와 관련한 진정(16-진정-0922000) 등 다수의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접 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부대의 병력관리 실태, 구타.가혹행위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2016. 12. 27.「국가인권위원 회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해당부대에서는 병력관리 소홀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지휘책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병사가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가족에 대한 통지절차 부재, 증거기록 열람 제한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 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비행단장 및 국방부장관에 게 관계자 책임과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비대대 부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사건번호 15진정0293800)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나) 피해자:○○○(진정인의 아들),○○○ 다) 가해자:○○○,○○○,○○○(제○○○비행단○○○비대대) 라)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등 (1)○○○ 원사(제○○○비행단 ○○○비대대 주임원사,現 판금반) (2)○○○ 소령(제○○○비행단○○○비대대장,現합동참모본부) (3)○○○ 준장(제○○○비행단장,現○○○투사령관, 소장) (4)○○○ 중령(제○○○비행단 인사참모, 심판관,現○○○) (5)○○○ 대위(제○○○비행단 법무실장,現 전역) (6)○○○ 중위(제○○○비행단 검찰관,現 전역) (7)○○○ 중사(제○○○비행단 검찰 수사관,現○○○단) (8)○○○(제○○○비행단○○○등상담관)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15. 4. 15. 피해자인 진정인의 아들이 부대내에서 복무 중 가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고, 위 부대 지휘감독 책임자 들로부터 강요, 모욕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 직권조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은 2014. 4. 21. 공군에 입대한 후 6. 23. ○○○역 시에 소재한 공군 제○○○비행단 ○○○비대대에 전입하였고 2014. 7.부터 아토피 악화 등 이유로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다가 2014. 9. 국군○○○원 정신과 진료를 받은바 있고, 이때 군의관은 피해자에 대해 복무 부적응 소 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2014. 10.부터 탄약정비병에서 주임원사실 소속으로 인사이동 되었다. 나) 가해자 ○○○은 ○○○, ○○○을 참여하게 하여 2014. 10.말부 터 2015. 1. 12.까지 3개월간 9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언, 폭행하였고, 피해 자 체련복 위로 피해자 성기를 움켜 잡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으 며, 2014. 12. 초순 피해자 입속으로 펩시콜라 1.5리터 중 1리터를 부어 마 시게 하고 2014. 12. 20.경 가글액 100mL를 피해자 입속으로 강제로 투여하 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5. 1. 5. 폭언과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머 리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2014. 11.부터 2015. 1. 12.까지 총 81회 에 걸쳐 “병신새끼, 식충, 쓰레기” 발언 등으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15. 1. 8.(목) 22:30경 관련자 1 주임원사에게 피해사 실을 신고하였고, 주임원사는 다음 날 두 차례 면담을 하고 주말동안 추가 로 정리하여 같은 달 12.(월)에 3차 면담을 하였고, 면담 후 관련자 2 대대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헌병대대에 신고하였다. 헌병대대는 같은 달 13. ~ 14. 이를 내사하였고, 관련자 1이 같은 달 15. 처음으로 진정인에게 전화하 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헌병대대는 같은 달 23. 가해자 ○○○을 구속한 후 같은 달 30. 가해자 ○○○, ○○○은 기소의견, ○○○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 군검찰은 같은 해 2. 13. ○○○은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고, ○○○, ○○○에 대해서는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 처분(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로 각 공소권 없음 처 분함)하였다. 위 2명은 그 후 각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의 처벌불원 의사는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위 과정에서 관련자 1은 2015. 1. 8.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자 2도 관련자 1을 통해 보고 받아 피해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가해자(○○○ 등)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가 1. 12. 밤에 가해자들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생활관 변경 등 분리조치 하였다. 또한, 관련자 1은 피해 자가 헌병대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 “가해자도 내 새끼 인데 빨간 줄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관련자 2도 피해자가 헌병대 피해 진술 중일 때 부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마주치면서 “선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바) 2015. 3. 17. 공군 제○○○비행단 보통검찰부는 1심에서 피고인 ○○○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재판 개시 전 관련자 2가 진정인 에게 "○○○ 부친이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진정인은 이를 합의 종용이라며 거절한 사실이 있다. 사) 같은 달 26. 진정인은 관련자 3 비행단장을 면담한 후 피해자의 위로휴가(5일)를 받고 피해자와 귀가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원되어 있 다는 이유로 휴가를 추가로 요청하여 다음 달 8.까지 청원휴가 처리되었다. 아) 2015. 4. 9. 피해자의 변호인이 부대를 방문하여 증거기록 복사요 청을 했으나 열람만 허가받았다. 같은 달 14. 진정인이 부대를 방문하여 증 거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부대 측은 열람 및 필사만 허가하였고, 진정인은 이 때 관계자 8이 감금했다고 주장하나 부대 측은 민간인의 부대 영내 출 입에 대한 보안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2015. 4. 20. 법무참모인 관련자 5는 진정인과 대화 중 “아들이 자살 안해줘서 고맙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26.에는 관련자 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부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고 맙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차) 관련자 6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 8 및 피해자 동료병사, 군병원 및 민간병원 주치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양성평등상담관인 관련자 8 은 2015. 6. 4. 제○○○비행단 보통군사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부 터 왕따를 당했었고 가정적으로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어린 시절 진정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발 언하였다. 관련자 8이 작성한 병영생활상담일지에는 “초등학교 왕따, 아버 지 엄하다, 많이 맞음→위축, 초등 : 아버지 폭력” 등이 메모되어 있다. 카) 2015. 7. 24. 제○○○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을 폭 행, 군인 등 강체추행, 가혹행위, 모욕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 였고, 2016. 2. 4. 고등군사법원은 상습 상해를 추가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5. 27. 대법원에서 ○○○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타) 부대 측은 관련자 1에 대하여 2015. 3. 보직 해임하였으나, 관련 자 2에 대하여는 특별한 인사조치가 없었다. 파) 부대 측은 2015. 5. 13.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고 "피해자가 2014. 10.말부터 2015. 1. 12.까지 동기로부터 주 3~4일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사 실, 강체추행 가혹행위와 수회에 걸쳐 언어적 모욕을 당한 사실, 이에 가해 자가 정식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로휴가 실시 중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세(PTSD)를 보여 2015. 3. 30.에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 받고 있고 2015. 4. 17. PTSD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공무상 병"을 인증하였다. 같은 해 11. 13. 공군본부 근무행정과는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상 승인 및 심신장애 전역명령을 하였다. 하) 피해자가 입원했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 교수가 발 행한 진단서에는 “환자가 군대에서 폭력 및 따돌림을 당해 불안, 우울, 회 피, 불면 등 증상을 겪음. 상당 정도의 불안 증세가 남아있어 장기간 약물 치료 및 상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환자 아버지와 관계에서 심리적 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환자 아버지에 의해 공포, 불안 증상이 야 기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 피해자는 2018. 5. 현재 자가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군인으로 상이정도가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진정사실과 관련한 조치 필요성 가) 가해자들 가해자 ○○○에 대하여는 이미 재판을 통한 형이 확정되었고, ○ ○○, ○○○에 대해서도 수사절차가 종료된 외에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위 원회에서 영창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진정인은 당시 피해자가 ○○○, ○○○에 대한 처벌불원 의 사를 표현한 것이 강요된 행위여서 이들을 형사처벌 하지 않은 것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 다. 한편「군사법원법」제274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나) 관련자 1, 2 관련자 1은 주임원사로서 2015. 1. 8.(목) 저녁 피해자가 최초로 피 해신고를 하였음에도 당일 피해사실 확인 및 분리조치 없이 피해자를 피해 현장인 생활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 하고서도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에 머물게 하다가 1. 12.(월) 밤에 되어서 비 로소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 11.과 1. 12.에도 가 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국방부훈령(제2088호)인 "부대관리훈령"제226조는 “구타 및 가혹행 위”를 군기사고의 한 종류로 분리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강 력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은닉한 사고자 및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는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 감독 대상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 의 무 위반과 사고예방 시스템 미구축, 규정 및 절차 미준수, 잘못된 부대 환 경 및 병영문화로 인한 동일 유형의 반복된 사고의 경우 그 지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244조는 피해자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군인등 강 제추행)는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 고려하여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 으나 관련자 1, 2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1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도 내 자식이니 빨간줄만 올라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 이 있고, 관련자 2 또한 피해자에게 "선처를 생각해 본 적 있느냐?"라고 발 언한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적절한 언행이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당시는 2014. 8.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전군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한 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회에서도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 신특별위원회"가 부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던 시 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자 1, 2의 대응조치는 여러 모로 부적절하고 부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은 관련자 1에 대한 보직해 임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이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관련자 3 진정인은 관련자 3이 비행단장으로서 재판장을 겸직하는 인사처장 을 2015. 4. 8. 피해자 아버지인 진정인을 찾아가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하 여 2015. 1. 12. ~ 3. 26. 까지 병원진료를 못가게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해 관련자 3은 전일 야간 뉴스에(KBS, JTBC 등)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상황이어서 당시 인사처장인 관련자 4를 보냈던 것뿐이 라 답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인사처장의 면담을 거절하여 면담 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련자 3은 병원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진료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관련자 4 진정인은 관련자 4가 재판장인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 아 버지인 진정인을 찾아온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관련자 4는 문자로 진정인을 면담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어서 면담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어렵 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338조의3에 의하면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신청 이 있는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의 경우 관련자 3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열 람 및 필사를 허가하였으므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정도, 부 대 지휘관 등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필사만을 허가하고 복사를 불 허한 조처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및 소송절차 참여권 보장이라는 측 면에서 미흡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마) 관련자 5 관련자 5는 부대 법무참모로서 무고하게 폭행을 당하여 육체적, 정 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진정인이 입은 상처를 고려할 때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다만 관련자 5가 진정인을 위로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있고, 그가 현재 전역하여 민간 인 신분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바) 관련자 6 진정인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의 변호사가 진정인이 피 해자에 대해 유아시절 폭행을 했고 피해자가 진정인을 무서워했다는 내용 으로 변론을 할 때 관련자 6이 가해자를 두둔하였다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 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 중 검사의 발언은 재판의 내용으 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 관련자 7 진정인은 자신이 군사법원을 찾아가 증거기록을 열람 및 필사하 는 과정에 수사관이 따라다니고 휴대폰을 압수하려 한 것 등이 인권침해라 고 주장하나, 관련자 7은 당시 군사법원은 공군제○○○비행단 영내에 위치 하여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 는바, 관련자 7의 행위가 진정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함을 주었을 수는 있 지만 관련자 7이 진정인을 감금했다거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아) 관련자 8 진정인은 관련자 8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 위축 등이 진 정인의 가족 환경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 하나 관련자 8은 사실관계 규명 측면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재판 중 증인의 발언은 재판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자) 피해자 보상 등 조치 필요성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가 형사처벌 된 사실, 부대측의 관리 소홀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안으 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부대에서도 공무상병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진정인(피해자)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는 별도의 법적절 차가 보장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권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4) 그 외 제도적 개선조치 필요성 가) 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개선"과 관 련하여 2017년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7. 11. 23.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 군사재판 방청 제도 활성화, 온정적 처벌 지양 및 집중 심리제 활성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 방부도 2018. 2. 12.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고 보통군사법 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며, 평시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평시 고등군사법 원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하는 등 군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을 발 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본 건을 조사하면서 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 어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였다. 나) 피해사실 발생 시 통지 필요성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7일 후에 피해자 부 모에게 피해사실 등이 통지되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분리되 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고, 진정인이 부대에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 였을 때는 이미 헌병대대의 조사가 끝난 이후였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 은 국가의 징집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떨어져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형사 피해를 당하 였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 병사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사실 소명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 시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 소송기록 복사 허용 필요성 군사법원법 제64조에 따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반면에 피해 병사의 경우 군사법원법 제338조의3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재판장 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나 범위, 사용목적 제한 등 조건 부가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판이 확 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어 민감한 내용이 외부 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공익을 대변하는 군 검사가 군 내부에서 부대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 다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와 변호인에게도 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기록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기지방호전대 암기강요 등 사건(사건번호 16진정0388500)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나) 피해자:故○○○ 다) 가해자:○○○,○○○,○○○,○○○ 라)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등 (1)○○○ 상사(제○○○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 주임원사) (2)○○○ 대위(제○○○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장) (3)○○○ 하사(제○○○비행단 당직사관) (4)○○○ 대위(제○○○비행단 군의관) 마) 사건요지 피해자 故 ○○○ 이병이 2016. 5. 12. 부대에서 사망하자, 피해자 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나 부대 간부의 압박 등이 피 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원한다며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을 위 직권조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故 ○○○은 2016. 4. 24. 공군 제○○○비행단 전입 후, 같은 해 5. 3. 기지방호전대 ○○○호작전과에 배속되어 선임병인 ○○○, ○○○, ○○○, ○○○, ○○○으로부터 전화응대 등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몇 차례 전화응대를 잘 하지 못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업 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살생각이 든다는 일기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같은 달 12. 06:30 기상점호시간에 자리에 없었고, 출근 도 하지 않아 중사 ○○○이 08:20경 과장인 대위 ○○○에게 출근하지 않 았음을 보고하였다. 중사 ○○○은 보고 후 생활관을 수색한 끝에 09:05경 화장실 에서 목을 맨 피해자를 발견하여 항공의무대에 신고하였다. 다) 같은 날 12:34경 검찰관, 헌병수사관이, 피해자 부친 참여 하에 현장을 확인한 후 17:06경 검시하였다.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 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신체 내외부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타살가능성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제○○○비행단 ○○○는 2016. 6. 29.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 이 피해자에 대해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였으나, 그 러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제대로 적응하 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량과 교육량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극심한 중압감을 느껴오다 스스로 목매 사망한 것으로 보아, 대위 ○○○(신병 감독 및 관리소홀), 중사 ○○○(신병 감독 및 관리소홀), 상사 ○○○(초도면담시 강압적 면담), 하사 ○○○(격양된 어조로 전화통 화), 하사 ○○○(직무태만), 병장 ○○○(시험보겠다고 압박) 등에 대한 처 분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하였다. 부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8. 11. 하사 ○○○은 견책, 2017. 1. 11. 대위 ○○○은 서면주의 처분하였다. 3) 소결 피해자 故 ○○○ 이병의 사인과 관련하여 군검찰에서 "스스로 목매 사망"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피해자는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진 정인은 2018. 4. 22. 진정 사건을 취하하였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헌병대대 간부의 모욕 사건(사건번호 16진정0902300)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제○○○비행단 헌병대대) 나) 피해자 :○○○,○○○(제○○○비행단 헌병대대) 다) 피진정인 :○○○ 중위 등(제○○○비행단 헌병대대) 라) 사건요지 진정인은 2016. 10. 가해자 ○○○ 중위가 진정인 및 또 다른 피해 자 ○○○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부분이 있다며 진정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직권조사 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6. 10. 제○○○비행단에서 하사로서 복무 중 상관인 가해자 ○○○ 중위에게 반말을 한 이유로 감봉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후, 진정인은 2016. 10. 전역하였다. 나) 가해자 ○○○은 2016. 12. 7. 피해자 ○○○에게 “멍청한 표정좀 짓지 말고요”라고 발언한 것과 일부 언성을 높였던 부분을 구두로 사과하 였고 이에 피해자 ○○○이 본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를 밝혔다. 다) 진정인은 2018. 1. 23. 전역한지 오래 되어 신경쓰고 싶지 않다며 진정을 취하하였다. 3) 소결 피진정인이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 ○○○에게 사과하였고, 진 정인 및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피해사례 등이 확인 되지 않는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헌병대대 부당한 휴가제한 등 사건(사건번호 16진정0922000)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제○○○비행단 헌병대대) 나) 피해자 :○○○ 등 다) 피진정인 : 제○○○비행단 헌병대대장 등 라) 사건요지 진정인은 2016. 11. 9. 제○○○비행단 헌병대대에서 무분별하게 상 벌점을 운영하여 병사들이 부당하게 휴가가 제한된다며 진정하였고, 위원회 는 이를 직권조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제○○○비행단 헌병대대는 "상벌내규"를 제정하여 병사들에 대한 가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병사들은 가감점 제도에 따라 휴가 외출외박 등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 나) 헌병대대내 가.감점은 간부들이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가점 은 1회 1~2점, 감점은 1회 20~30점을 부여함으로써 가점 위주가 아닌 감점 위주로 운영되어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 과 감점자에 대해 벌 근무를 세우기도 하고, 병사들은 가.감점 기준을 제 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3) 소결 조사과정에서 피진정기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관 련 내규를 정비하였고 진정인은 진정원인이 해소되었다며 2017. 12. 7. 진정 을 취하하였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부대 병사관리와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 가. 부대 병사관리 시스템 등 공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088호) 등에 따라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공군규정 제2-44)"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내용에는 생활관 편성 및 운영, 일과 및 휴무, 다문 화 장병의 복무, 체육활동, 외출 외박 및 휴가, 종교활동 및 당직근무 등 세 부내용을 규정하여 병사들의 건강한 병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를 규율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 인사참모부는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군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구타, 폭언 및 병영 악폐습 근절, 음주사고, 성폭력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점검하 는 등 자체적인 병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공군 제○○○비행단 사고예방 활동 등 공군 제○○○비행단은 2017년의 경우 인사부서 및 감찰부서 등이 합동 으로 소통간담회, 소원수리 창고 운영, 전입신병 부대적응교육, 초급간부 사 고예방교육, 분기별 병영 부조지 설문 조사 등 연간 총 52회의 사고예방과 병사들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 및 내부 결과보고 등의 조 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기 1회(연 4회) 구타 가혹행위 여부, 언어폭력, 성폭력.성희롱, 비합 리적 지시, 휴식권 침해, 인격 모독, 기타 악.폐습 등의 항목으로 익명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휘관(단장)에게 보고한 후 후속조치 계획 을 재차 부대단위로 하달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비행단 주 임원사 주관으로 병사 자율위원회를 조직하여 병영생활 등을 병사들이 자 율적으로 규율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다. 공군 제○○○비행단 병사 면담조사 결과 2017. 3. 8. ~ 3. 9.간 공군 제○○○비행단 3개 대대 20여명의 병사와 1:1 대면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내 내에 일부 부적절한 폭언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가혹행위 및 악.폐습 등의 피해를 입거나 목격 또는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은 없었다. 라. 부대 자체 조치사항 등에 대한 평가 공군 제○○○비행단내 암기사항 강요, 신병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 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공군의 사고예방활동과 제○○○비행단 자체의 소통간담회, 소원수리 창구 운영, 전입신병 부대적응교육, 병영부조리 설문조사 후 후속 조치, 병사 자율위원회 운영 등 자체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병사들에 대한 심층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점 등 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개선 권고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공군 제○○○비행단과 관련된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치와 병사들에 대한 보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을 위하여「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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