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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6. 29. 결정

19-진정-0862400 사건 결정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캐나다인으로, 진정인과 결혼을 하고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거주 중이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 강사에게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문의하자 원어민강사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 는 조항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학원법 시행령이 2004. 6. 5. 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강사자격기준은 전문대 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종전에 비해 완화되었 으나 외국인에 대한 학력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5. 12. 30.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 강사자 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려우 나, 외국인 강사의 경우 교습의 질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므로 내국인 강사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캐나다 국적자로 F-6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전 문대학을 졸업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년부터 서울ㆍ경기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해 왔으나 전문대학 졸업자여서 영어강사로 취업하지 못하였다. 다. 학원법 제13조 제1항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면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 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의 변천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학원 강사 자격기준 내국인 강사 외국인 강사 1985.3.21. 개정 1985.5.22. 시행 1.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과목 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10.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9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 및 동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습활 동에 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 은 자 1995.12.30 . 개정 1996.1.1. 시행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과목과 같 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 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졸업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 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 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는 출신국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 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 는 자 1999.5.10. 일부개정 1999.5.10. 시행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 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졸업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 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 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 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2004.6.5. 일부개정 2004.6.5. 시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 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 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학원 강사를 할 때 내국인이 전문대학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되는 데 비해 외국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학사 이 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나 출신국 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의 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 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으 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 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곧 고용영역에 있어서 채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학 학사 취득을 요구하고 있어서 비교대상인 내 국인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합리성 유무 1) 피진정인은 외국인 강사의 경우 교습의 질, 한국어 소통능력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교습의 질과 관련하여 내국인은 전문대학만 졸업하면 강사가 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외 국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상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 가능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 국어 능력, 수학한 전공과 강의 과목의 연관성, 관련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3) 다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서도 외국인이 단지 대학 을 졸업했다고 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 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전문대학 한 국어학과를 졸업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전문대학을 다닌 경우처럼 일반적으 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 는 상황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음으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의 변천사를 보면 내국인 강사의 경우 그 조건이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로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졸업자를 학원 강사 자격으로 인정한 바가 있다. 이는 곧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강사자격에 있어 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방증에 해당한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의 한국어 소통능력이나 교습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은 대학졸업자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 국인을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관련 학원법 시 행령 [별표 3]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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