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요지
○○ ○○○ ○○○내에서 극심한 구타·가혹행위가 사병간에 광범위하게 반복적·관행적으로 발생한 데에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잘못된 병영 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에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0. 12. 31. "○○○에 입대한 신병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 병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간부들이 단순 구타사건으로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나. 이 사건 접수 직후, 진정인 대면조사 및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천안함 사건 이후,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에 자원입대한 순 수 한 피해자 및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고,② 일반부대와 달리 ○○○에 서는 아직도 공공연히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 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직의 안정과 군 기유지라는 이유로, 소속 간부들에 의하여 단순 사고 및 구타사건으로 은 폐.축소되고 있고, ④ 본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의 폭행사건이 단순 사건으 로 처리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예 방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가해자 등 관련자 현황 가. 가해자 1) 가해자 1 : 상병 △△1(0연대 00대대 0중대) 2) 가해자 2 : 병장 △△2(위 같은 소속) 3) 가해자 3 : 상병 △△3(위 같은 소속) 4) 가해자 4 : 일병 △△4(0연대 00중대) 5) 가해자 5 : 상병 △△5(위 같은 소속) 6) 가해자 6 : 상병 △△6(위 같은 소속) 7) 가해자 7 : 병장 △△7(0연대 00대대 00중대) 8) 가해자 8 : 일병 △△8(위 같은 소속) 나. 피해자 1) 피해자 1 : 이병 □□1(0연대 00대대 0중대) 2) 피해자 2 : 일병 □□2(위 같은 소속) 3) 피해자 3 : 일병 □□3(위 같은 소속) 4) 피해자 4 : 일병 □□4(위 같은 소속) 5) 피해자 5 : 이병 □□5(0연대 00중대) 6) 피해자 6 : 이병 □□6(위 같은 소속) 7) 피해자 7 : 이병 □□7(위 같은 소속)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1) 관련자 1 : 중령 ☆☆1(0연대 00대대 대대장) 2) 관련자 2 : 대위 ☆☆2(위 같은 대대 0중대 중대장) 3) 관련자 3 : 상사 ☆☆3(위 같은 중대 행정관) 4) 관련자 4 : 중위 ☆☆4(위 같은 중대 0소대 소대장) 5) 관련자 5 : 대위 ☆☆5(위 같은 대대 2010. 8. 14. 당직사령) 6) 관련자 6 : 대위 ☆☆6(위 같은 연대 00중대 중대장) 7) 관련자 7 : 상사 ☆☆7(위 같은 중대 행정관) 8) 관련자 8 : 원사 ☆☆8(위 같은 중대 행정관) 9) 관련자 9 : 하사 ☆☆9(위 같은 중대 분대장) 10) 관련자 10 : 대위 ☆☆10(위 같은 연대 00대대 00중대 중대장) 11) 관련자 11 : 상사 ☆☆11(위 같은 중대 행정관) 3.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1) 피해자 1(이병 □□1, 0연대 00대대 0중대) 가) 가해자 1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피해자는 소속부대 전입 후 선임병들에 의해 군기잡기 등의 이유 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그러던 중 2010. 8. 14. 22:00경 내무반 에서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자 1이 군기를 잡는다면서 피해자를 이층 침상에 매달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복부·가슴 등 온 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중상을 입혔고, 다음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장 △△2 등 선임병들은 소대원들을 소집해 피해자가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을 맞 추고, 소대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2) 사건 발생 후, 소속 부대 간부인 행정관 ☆☆3, 중대장 ☆☆2, 대대 장 ☆☆1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건축소를 강요한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뒤늦게 알렸고, 또한 위 사실을 사단장과 헌병대 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 1에게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 하였다. 나) 가해자 2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가해자 2는 2010. 7.~8. 초순 경 근무 중 내무반에서, 체스터(관물 함) 정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 리고, 피해자의 목을 내무반 구석까지 몰고 가면서 2~3회 구타하였으며, 청 소 점검 시 청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앉아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언을 하며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구타하였다. (2)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피해자가 세면장과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너 청소하는 것 제대로 배웠냐?”고 질책하면서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화장실의 더러운 모래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어 내무반에서도 구타하였다. (3)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일명 "인계"(사제양말은 언제부터 신을 수 있고, 햄버거 먹을 때는 고기를 빼고,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언제부 터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라고 하여, 자신은밥을낮게쌓고, 자신보다 계급 이 낮은 사병들에 대해서는 밥을 높게 쌓아 짧은 시간 내에 다 먹도록 강 요하였다. (4) 가해자 2는 2010. 7. 중순∼8. 초순 경, 당시 일병 □□2가 00대대 0중대 0층에서 불침번 상황근무를 하던 중, 당직 상황근무자만 깨우고 대대 입초근무자 등을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5∼10분간 위 □□2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하였다. (5)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세탁실에서, 주먹으로 일병 □□4의 뺨 과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5∼6회 구타하고, 위 □□4가 다른 곳을 보자 “딴 데 쳐다보게 돼있냐, 어디 쳐다보냐 미친놈아.”라면서 계속 구타 하는 등평상시걸핏하면 손찌검을 하였다. 다) 가해자 3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 3은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왔으면 죽었다. 내 별명이 구타 저변돌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종종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덩이를 콕 콕찌르거나 발로 가슴을 밀어 차곤 하였다. 2) 피해자 2(일병 □□2, 위 같은 중대) 가) 2010. 8. 14. 아침 식사 후에 도구해수욕장에서 전투 수영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귀대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통제형 순검준비를 위해 청소 하던 중, 가해자 1이 박스를 치우지 않았다며 이병 □□1과 피해자에게 욕 을 하고화를 내면서 순검 이후 소등하고 보자고 하였다. 나) 소등 후, 가해자 1이 이병 □□1과 피해자를 철재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구타하였고, 만두가 올 때까지 질책을 받다 가 만두를 먹고 취침하였다. 이후 위 □□1이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호송되었고, 2010. 9. 초순 경 중대장이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 진술서를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 2010. 7.말 쯤 K2 소총을 생활관에 두고 3분대에 갔다가, 가해자 1 에 의해 한 손으로 소총을 들고 엎드려뻗쳐 얼 차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외 다른 선임병들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없다. 3) 피해자 3(일병 □□3, 위 같은 중대) 가) 피해자는 처음에 00대대 0중대 0소대 0분대에 배치되었다가 이병 □□4와 함께 0분대로 조정되었는데, 2010. 7. 말경 통화교육이 끝나고 대답 을 하던 중, 가해자 1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때려 기 절한 적이 있고, 이외에도 실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 ~2회 때리곤 하였다. 나) 2010. 7.경 위 □□4가 가해자 1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가 해자 1에게 끌려가 오랜 시간 철봉에 매달려 있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4의 손에 수포가 생긴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자대 배치 직 후 가해자 1이 위 □□4에게 총기명칭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잘 하지못했 다는 이유로, 위 □□4에게 총기를 들고 "쪼그려앉아"를 시킨 것을 본 사실 이 있다. 4) 피해자 4(일병 □□4, 위 같은 중대) 가) 2010. 7. 8. 00대대 0중대 0소대 0분대에 배치되었는데, 가해자 1의 지적사항이 많아 0분대로 변경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잘 개지 못하 거나 실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해자 1은 바로 충고를 하다가 감정이 북 받치면 1~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고, 한 번은 부소대장 000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운동장 뛰어 돌기 3회, 팔굽혀펴기 50회, 철봉 매달리기 10분 등의 얼 차례를 시킨 적이 있으며, 병기수입 시 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총구를 양손으로 머리 위에 든 상태에서 쪼그려 뛰기 를 50회 정도 시킨 적도 있다. 나) 복무 중 가해자 1에게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혼났는데, 가해자 1은 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고, 이외 선임병들의 구타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하고싶지 않다. 5) 피해자 5(이병 □□5, 0연대 00중대) 가) 가해자 4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갖가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해왔는데, 평상시 청소 불량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모나미볼펜, 수성펜, 보드머커펜, 가위(강도가 높은 순서)등을끼고꽉 잡은 후, 끼운 물건을약하게 혹은 세게,빠르게돌 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의 양쪽 검지의 해당 부위 뼈가 돌출되었다. 가해 자 4는 조별과업 후, 조식·중식·석식 후 수시로, 초소근무지나 0연대 건물 복도 끝 전화박스, 쉼터, 생활실 등에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리고, 심지어는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기 도 하였다. 나) 특히, 가해자 4는 2010. 12. 26. 00중대쉼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맞을 때 아파 상체를 숙이고 소리를 내면 더 많이 때렸다.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심해 숨쉬기도 불 편하였으나, 3일간 참다가 과업을 나가 뜀박질을 하던 중 힘이 들어 선임병 000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위 000이 소대반장 하사 ☆☆9에게 위 사 실을 말하였고,의무중대 입실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받은 결과, 늑골 골절(좌측 2번)로 6주 진단을받고 입실하여 치료를받고 있다. 다) 당시 소대반장인 하사 ☆☆9가 행정관이나 의무중대장에게 맞았다 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였다. 그러나 의무중대장이 계속 폭행사실을 캐물어 이야기를 하였고, 이 를 행정관 상사 ☆☆7에게 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0. 1. 10. 0 연대 00중대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중대 복귀 후 에 기수열외가 걱정되고, 지금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선임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어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가해자 4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피해자 6(이병 □□6, 0연대 00중대) 가) 평상시 가해자 5, 6으로부터 음식물 강제취식 강요(일명 "악기바 리"), 변기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2010. 7. 21. 경에는 위 가해자들이 화장실 청소 불량, 탁구장 내 컴퓨터 위 먼지제거 불 량을 이유로 피해자를 연대 보급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수 차례 폭행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피해자가 맞을 때, 통증으로 허 리를 구부리거나 얼굴을 돌리면 더 강하게 구타를 하여 부동자세로 관등성 명을 대도록 하였고, 이 날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났으 며, 이틀 후부터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의식소실(기절)이 발생하 여 의무실에 입실하였다. 나) 피해자는 0연대 00중대 행정관인 ☆☆8(관련자 8, 현 연대 주임원 사)에게 최초 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위 ☆☆8이 원만한 처리를 약속 하면서 위 가해자들에게 직접 구두로만 훈계를 하는 바람에 위 가해자들이 “너 찔렀냐?”라면서 더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의식 소실로 입실하였을 때 의무중대장과의 진료 상담 중에 위와 같은 폭행 사 실이 인지되어, 위 가해자들에 대하여 사후에 징계영창 조치하고, 위 가해 자들을 타 대대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가해자들에 대한 ○○ ○사단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건에 대 한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 벌의사를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폭행 피해자는 낮은 계급의 사 병들이어서 보복이 두렵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밖에없다. 7) 피해자 7(이병 □□7, 0연대 00중대) 가) 가해자 7은 피해자가 조리실에 배치된 직후인 2010. 10. 19. 19:30 경, 피해자가 선임기수를 못 외운다는 이유로 따귀를 셀 수 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조리식단 메뉴를 외우지 못한다고 정강이로 대퇴부를 5회 폭행하 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본 중대선임 병장 000이 가해자 7에게 더 이상 때리지 말하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왕복달리기, 쪼그려뛰기를 시키고 온 몸을 폭행하였다. 나) 가해자 7의 지시를받은 가해자 8은, 2010. 10. 19. 피해자에게 소보 로 빵 5개를 10분 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자 따귀를 20대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린 다음 철모로 얼굴을 5~6회 구타하였으며, 계속 해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에 대퇴부를 4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자 그 다친 곳을 재차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일병 000에게 업혀 응 급실에 입실한 후에 폭행경위를 의무관에게 말하였다. 다) 00중대 행정관 ☆☆7 상사(관련자 7)와 00대대 00중대 행정관 ☆☆ 11 상사(관련자 11)가 의무실에 찾아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말고 영창 정도로 끝내면 어떻겠냐"고 설득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 였고, 그 결과 가해자 8은 휴가제한 5일, 가해자 7은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상병 △△1, 00대대 0중대) 가) 2010. 7∼8월경 현 0사단장이 새로 부임하고 새로운 훈련프로그램 (컴벳워리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이 강하게 실시되었는데, 후임병 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차에, 청소상태도 엉망이어서 감 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 1, 2를 약 15회 정도 폭행한 사 실이 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 1이 아프다고 하여 사실대로 간부들에게 보고하려 하였으나, 중대원들이 일이 커진다고 하며 만류하고 두렵기도 하 여, "피해자 1이 축구하다 다쳤다"고허위 보고하였다. 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머리박아 상태에서 군화발로 머리를 때리는 정도였고, 2010. 7∼8월경 피해자 3이 말 귀를 못 알아들어 복부를 다섯 대 정도 때렸더니 피해자 3이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다. 다) 자신도 후임병 때 많이 맞았고 그 때 코를 맞아 지금 좀 삐뚤어져 있는데, 본인의 한 기수 후임병도 선임병에게 맞아서 늑골이 골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냥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하고 참고 지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 전통으로 알고 있다. 라) 통상 간부들도 위생점검을 하다가 다친 멍 자국을 보면 구타 등으 로 난 상처임을 짐작하지만,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귀찮아 운동하다 다친 것이라고 하면 그냥넘어가곤 하였다. 2) 가해자 2(병장 △△2, 위 같은 중대) 가) 자신도 후임병 때, 선임병들에게 머리를 쥐어 박히거나 뺨을 맞고 조인트를 까이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은 있으나, 가해자 1처럼 후임병을 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폭행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은 없 다. 나) 평소 후임병들이 실수를 하면, 후임병들을 불러 훈계하거나 타이르 고 잘못 된 점을 가르쳐 주나, 간혹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에 화가 나 서몇 차례 "툭툭"치거나쥐어박는 정도로 때린 적이 있을뿐이다. 3) 가해자 3(상병 △△3, 위 같은 중대) 자신은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는 위치에 있어 군기를 좀 잡는 편이지만, 무작정 때리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간혹 주먹으로 몇 대 치는 정도이고,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 을 정도로 과도하게 때린 적은없었다. 다.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관련자 1(중령 ☆☆1, ○○ 0사단 0연대 00대대 대대장) 가) 2010. 8. 15. 오후 당직사령 대위 ☆☆5으로부터, 피해자 1이 풋살 (축구의 일종)경기를 하다 상호 충격에 의해 부상을 입어, 위 피해자를 포 항병원에 호송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포항병원 진료결과, 복부혈종 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을 받고 위 피해자를 입실조치하 였다. 그런데 같은 달 17. 중대장이 대대장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가 운동 중 다친 것이 아니라 같은 달 14. 22:00경 가해자 1에게 가슴부위를 6∼7회 구타당한 것이라는 수정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중대장, 행정관 등에게 관련자들을 상세하게 조사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달 17.∼19. 관련자에 대한 면담 결과, 최초 인지한 구타사항 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대장에게 서면보고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부 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같은 달 22. 위 피해자의 부친이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여, 구급차로 위 피해자를 서울 삼성병원으로 호송하여 X-ray촬영을 한 결과, 피해자의 복부·흉부 등에 이 상은 없고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진료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피해자 부 모가 다른 병원에서의 재진료를 강력히 원하여 서울 소재 혜민병원으로 위 피해자를 다시 후송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같은 해 9. 2. 다발성 늑골 골절, 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진단을받았다. 다) 이후 위 피해자를 0연대 의무실에 입실시키고포항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다가, 위 피해자 부모의 요구로 아산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핵의학검사를 한 결과 혜민병원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10. 11.∼ 12. 15.간 8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병가조치를 해 주었다. 같은 해 9. 2.∼ 9. 8. 위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실이 최 초 인지한 것보다심하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9. 위 피해자와 군의관을 대대장실로 불러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여, 이를 의무담당 관 중사 000가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최초 인지한 내용과 다 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최초 인지한 상태에서 처리한 가해자 1에 대한 영창 15일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위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 부모와 통화한 결과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 에 대한 치료 및 타 부대 전출을 원하여, 이를 약속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위 피해자와 위 가해자의 부 모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아 그렇게 한 것이며, 피해사실을 은폐 하려고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자 2(대위 ☆☆2, 00대대 0중대 중대장) 가) 2010. 8. 15. 19:15경 피해자 1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전 군의관 진찰 시 축구하다가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같은 달 16. 위 피 해자가 자신에게 비밀면담을 요청하여 면담한 결과, 가해자 1의 구타로 가 슴에 타박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간호장교가 환자의 절대안정이 필요 하니 병동으로 신속히 복귀하라는 권유를 하여, 더 이상 자세한 피해사항을 파악하지못하였다. 나) 같은 달 17. 대대장(관련자 1)에게 최초 보고 시 정확한 경위를 확 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1. 위 가해자의 부모가 "진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같은 달 23. 대대장의 지시에 의거 위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부친이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서울삼성병원 및 혜민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위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음이 확인되고, 같은 해 9. 9. 의무담당관 000 중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를 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수시로 위 사건을 헌 병대수사관에게 통보하여 법적 처리를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대장이 자 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못하였다. 다) 같은 해 8. 20. 위 피해자와 통화 중, “상병 △△1이 처음엔 축구했 다가 다쳤다고 했다가 사실대로 다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상병 △ △1은 구속되고, 조금 진술을 바꾸면 영창행인데, 수근이 생각은 어떠니”라 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당시 이외에 0중대 내에서 사병들 간에 발생한 폭행 가혹행위에 대 해서는 소대장이나 분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다만 2010. 12.경 이병 000이 폭행을 당해 가해자 3명을 영창 등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다. 3) 관련자 3(상사 ☆☆3, 00대대 0중대 행정관) 가) 2010. 8. 15. 피해자 1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포항 병원으로 이동하여 경과를 확인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복부에 혈전이 있으 나 안정가료만 취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군의관 소견을 들었다. 이후 위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풋살 경기를 하다 가해자 1의 팔꿈치에 부딪쳐서 다쳤다"고 하여 부대에 복귀한 후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나, 다 같이 "풋살 경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여 대대장에게 이 를 보고하였다. 나) 같은 달 17. 위 피해자가 중대장에게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여 중대 장과 함께 포항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가해자 1에게 폭행을 당 하였다는 말을 듣고 부대로 복귀하여 가해자 1을 조사한 결과, 위 가해자로 부터 위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같은 달 21. 양측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가 치 료만 잘 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같은 달 23. 위 가해자 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같은 달 24. 위 피해자의 부친이 군병원의 치료가 소홀하다 면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민간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 받게 한 결 과,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서울 소재 혜민병원 등에서 재진료를 받 게 한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와 대대장에게 법적 처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지나친 요구가 계속되자 대대장이 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여 확인해 보니, 기존에 인지한 피해 사실과 다르고 해당 사건이 축소되었음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 게 헌병대에 통보할 것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이후로는 대대장이 직접 관리 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못하였다. 4) 관련자 4(중위 ☆☆4, 00대대 0중대 0소대 소대장) 가) 2010. 8. 14. 발생한 피해자 1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달 15. 중대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통보받았고, 본인은 부대 과업수행 및 유격 훈련 준비로 인해 사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당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 장과 행정관이 소대원들을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23. 가해자 1에 대한 징 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6. 위 가 해자를 입창 처리하였다. 나) 위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건 이후, 9중대 1소대에 구타 사건이 더 있었는지 소대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위 사건 외에도 경미 한 구타 사건이 여러 건 더 있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소대 일부 인원 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파악하였다.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해자 1이 피해자 2를 함께 구타한 사실을 알게 되었 으나, 이미 가해자 1이 징계처분을 받아 입창되었기에 위 가해자에 대한 추 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당시 구타사건의 중심에는 가해자 1, 2, 3이 있었고, 피해자 2, 3, 4 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피해자 1의 추가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 시 0소대 0분대장 하사 000은, "과업시간에 행동이느리고 목소리가작다"는 이유로 가해자 1이 피해자 3과 피해자 4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을 목격하기 도 하였다. 5) 관련자 5(대위 ☆☆5, 00대대 2010. 8. 14. 당직사령) 가) 본인은 2010. 8. 14. 대대 당직사령으로, 중사 000, 하사 000, 하사 000과 당직근무를 했다. 당시 오전과 오후에는 상황유지 및 206초소 근무교 대로 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대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22:00경 소등 이후에는 대대통합당직제도 시행에 따라 중사 000, 하사 000, 하사 000은 철수하고, 당직사령 단독으로 익일 01:00경까지 근무했다. 소등 방송 이후에 대대 주둔지 외곽을 40분 동안 순찰하고 복귀하여 대대 상황병에게 특이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 당시 23:10경부터 23:29경까지 00중대, 0중대, 00중대, 00중대, 00중대 순으로 내 무실 등을 순찰하였으나, 구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구타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지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 당시 ○○ 0사단은 2010. 8. 8.까지는 중대별 당직사관, 당직부관이 당직 근무를 하였으나, 같은 달 9.부터 사단장 지시에 의해 대대급 단위 통 합당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2:00경 소등 이후부터 익일 01:00경까지 혼자 서 당직근무를섰던 것이다. 6) 관련자 6(대위 ☆☆6, 0연대 00중대 중대장) 가) 피해자 5가 2010. 12. 26. 연대 공사를 하던 중 철근작업을 하다 안 전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상을 입었고, 평소 선임인 가해자 4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관 상사 ☆☆ 7 주관하에 위 가해자에 대한 자체군기교육(봉사활동 및 얼차려)을 실시하 도록 하였다. 나) 본인은 2010. 11.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호국훈련 증원작전에 참여하였다가 28일 복귀하였고, 당시 상사 ☆☆7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구두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보고받은 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 단되어 자체군기교육 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은 욕설 등 단순한 괴롭힘인 줄 알았는데, 이는 당시 작성 된 위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사항(2010. 12. 26. 12:40경 쉼터에서 위 가해자 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6∼7회 구타당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입은 사 실)을 자세히 보지못하고 판단한 것으로잘못처리된 것 같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000(중위, 00대대 의무소대장 군의관) 2010. 8. 15. 19:20경 의무병으로부터 복부 진통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의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 1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열이 38도이고 복 부를 손으로 만졌을 때 상복부 반발압통이 있어, "폭행을 당했냐"고 물어보 았더니, 선임자 1인과 같이 와서 그랬는지 "축구하다 다쳤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통상 군의관들이 환자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처음에는 축구하 다 다친 것이라고 하면서 맞은 사실을 부인하나, 나중에 폭력에 의한 것으 로 인정하는 경우가많았는데, 위 피해자의 경우도 그랬다. 2) 000(중위, 0연대 의무중대장 군의관) 2010년 4월말에 발령 받아 0연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폭행과 관련된 상해 사건이 10여건 정도 발견되었다. 군의관은 환자의 치료 가 주요임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의무관의 임무이다. 통상, 낮은 계급의 사병 환자들의 상해 중 고막 천공, 대퇴부 파열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은 구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 우높다고 본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 사건 진 술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 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000 등에 대한 문답서, 직권사건 에 대한 실지조사 보고서, 0사단장 간담회 보고서,○○ 0사단이 제출한 □ □1 구타 사건 조사자료, 00대대 지휘보고서, 피해자 □□1에 대한 의무기 록, 00대대.00중대.00대대 구타사건 관련 징계기록과 징계처리표(2010년), 0연대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와 의무기록리스트(2010년), 피해자 및 가해자 들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와 개인신상기록부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 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0연대 00대대 피해자 1, 2, 3, 4에 대하여 1) 피해자 1은 2010. 5. 31. ○○○에 자원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7. 16.○○ 0사단 0연대 00대대 0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이었 다. 분대 선임병 가해자 1은 같은 해 8. 14. 22:00경 소등 후 생활실에서, 일 병 000에게 망을 보도록 한 후 분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훈련태도 및 청소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1, 2를 이층 침상난간에 매달리 게 한 뒤, 위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등 온 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10회에 걸쳐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 1이 호흡곤란과 고통으로 몸을 뒤틀자 맞을 때 움직였다는 이유로 계속 무릎과 발로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이어 손바닥으 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허리 부위를 내리찍는 등 30여분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자, 2010. 8. 15. 18:30경 가해자 1, 2, 3의 주도하에 위 피해자가 축구(풋살 게임)를 하다 다 친 것으로 입을 맞추어 중대장 등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하고, 가해자 1이 피해자 1을 연대 의무실로 호송하였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에따라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 다. 3) 2010. 8. 17. 피해자 1이 관련자 2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 한 관련자 2, 3에게 가해자 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관련자 2, 3이 가해자 1을 조사한 결과, 위 가해자로부터 "청소 불량을 이유로 위 피 해자의 가슴부위를 6~7회 구타하였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자 2는 같 은 달 20. 위 피해자와 “상병 △△1이 처음엔 축구하다 다쳤다고 했다가 사 실대로 다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1은 구속되고, 조금 진술을 바꾸면 영창행인데, 00이 생각은 어떠니.”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관련 자 3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대대장인 관련자 1에게 보고한 후, 관련자 2, 3은 같은 달 23. 가해자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 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피해자 1의 부모는 군 병원의 치료가 소홀하다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요구하였고,위 피해자가 같은 해 9. 1.서울 소재 ○○병원 등에서 MRI 및 핵의학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늑골(좌측 2, 3, 6, 7, 8, 9, 우측 5, 6, 7) 및 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으로 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 다는 중상해 진단을받았다. 5) 같은 해 9. 초경, 관련자 1은 피해자 1의 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이 축 소되었다는 항의를 받은 후 같은 달 9. 대대 군의관 중사 000을 통하여 구 체적인 피해자 1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알게 된 관련자 2, 3으로부터 헌병대 수사 등의 추가조치를 건의 받았으나, 이미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의 부모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 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같은 해 9. 초순 관련자 1, 2, 3, 4 등은 피해자 1의 구타사건을 자체 조사하면서, 피해자 1이 제출한 자필진술서 등을 통해, 같은 해 7.∼8.경 가 해자 1, 2, 3 등이 피해자 2, 3, 4에게 크고 작은 구타.가혹행위를 하였다 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러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1의 부모가 같은 해 12. 31.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0연대 00중대 피해자 5, 6, 7에 대하여 1) 피해자 5 관련 사실 가) 2010. 5. 21. 0연대 00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피해자 5는, 전입 초기부터 가해자 4로부터 다음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 가해자 4는 청소 불량 등의 사소한 이유로 모나미볼펜, 가위 등을 위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이를 꽉 잡은 후 돌리는 가혹행위를 하여, 그 후유증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검지부위 뼈가 돌출되는 상해를 입히고, 조별과업 후나 식사 후 등 수시로, 초소 근무지·0연대 건물 복도 끝 전화박스·쉼터·생활실 등에 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리거나, 숟가락 으로 정수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같은 해 12. 26. 14:40경 위 가해자는 00중대쉼터에서, 위 피해자가 정리정돈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7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좌측 2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받았다. 다) 위 피해자는 당시 피해 사실을 선임병 000을 통하여 소속 분대장인 관련자 9에게 알렸으나, 관련자 9로부터 구타 사실을 소속 중대장 등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철근작업 중 다친 것이라고 피해 사실을 숨겼다 가, 입원치료 중 위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이상히 여긴 의무중대장 중위 000의 문진과정에서 구타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000가 당시 00중대 행정관인 관련자 7에게 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관련자 7은 위 피해자와 위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타 사실 일 부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부대 작업 중 늑골 골절상 을 입었고 위 가해자가 욕설을 한 정도의 경미한 사안으로 파악해 중대장 인 관련자 6에게 구두 보고한 후 위 가해자에게 자체군기교육을 실시하였 다. 관련자 6은 당시 작성된 위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사항(2010. 12. 26. 12:40경 쉼터에서 위 가해자로부터 가슴을 6∼7회 주먹으로 구타당하여 피 해자가 가슴뼈 골절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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