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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30. 결정

1인 시위 방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6. 13. 09:30경 국회 정문 앞에서 "○○ ○○○ 시리즈", " ○○저작권 침해", "○○대기업 횡포"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 켓을 펼쳤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피켓을 빼앗더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진정인의 피켓이 보이지 않도록 국회 정문 담벼락으 로 강제로 끌고 가서 주위를 포위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지나가는 기 자가 사진을 찍자 그제야 포위를 풀어주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2016. 6. 13. 10:10경에서 11:05경까지 국회에서 대통령의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통령 제대 행렬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정문입구와 정문출구를 비롯한 국회 주변에 사복 및 정복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같은 날 09:30경 국회 정문입구 철문 앞 인도 연석 끝에 서서 "○○○○○ 시리즈" 등이 적힌 가로 약 80㎝, 세로 약 100㎝ 크기의 피켓 3 여점을 펼치고 “박근혜 대통령님 보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1인 시위 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담 쪽으로 들어가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진정인이 담벼락 밑으로 이동하였다. 진정인이 양 옆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옆을 틔워놓고 앞쪽만 막은 상태로 10여분 정도 있었다. 진정인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여 조치를 해제하자 진정인은 다 시 국회 정문입구 앞 횡단보도 근처(현대캐피탈 방향 쪽) 인도 연석 끝으로 옮겨 재차 피켓을 펼치려 했다. 이에 피진정인이 다시 진정인에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응하지 않아 진정인의 피켓을 먼저 국회 정문입구 앞 담으로 물리력을 이용하여 이동시켰다. 진정인이 피켓이 있는 담 쪽으로 스스로 걸어 왔으며 배치된 경찰관들로 하여금 진정인이 도로 쪽으로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의거하여, 진정인이 옷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이나 피켓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 게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다. 약 10분 후 더 이상 진정인이 구호제창을 하지 않고 조용히 했기 때문 에 일렬로 앞을 막고 있던 근무자들을 뺐다. 진정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총 20~30분 정도에 해당한다. 다. 참고인(○○○ 팀장, 전 ○○○○○경찰서 ○○지구대) 진술 진정인은 정문입구 연석 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뒤 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왜 못 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진정인을 담 밑으로 이동시켰다가 풀어주자, 진정인은 모서리 지점 연석으 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다시 마찰이 발생했다. 진정인이 혹시라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어쩔 수 없이 제지하게 된 것이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채증 동 영상 자료, 근무배치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화가로 2008년경부터 자신의 ○○디자인을 ○○○○가 도용 하였다며 저작권 관련 소송을 하면서 그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 등 공공기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경찰서 경비과 경비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 데, 2016. 6. 13. 10:00경 대통령이 제20대 국회개원식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과 함 께 국회 앞 경호를 담당했다. 같은 날 09:30경 진정인은 "○○○○○ 씨리 즈", "○○ 역외 탈세" 등이 적힌 가로 약 80㎝, 세로 약 100㎝ 정도의 종이 를 여러 장 연결하여 붙인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입구 철문 앞 인도에서 1 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차도에서 떨어져 인도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응하지 않아 담 밑으로 이동시켰다. 진정인은 다른 곳 으로 가겠다며 횡단보도 쪽(현대캐피탈 방향,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인도 모서리에 해당)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시 인 도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 관이 피진정인의 지시 하에 진정인의 피켓을 강제로 들어 담 밑으로 이동 시켰다. 라. 진정인은 피켓을 따라 국회 정문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담 밑으로 이 동하였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약 20명의 경찰관들이 약 10여분 동안 진정인 을 2겹 내지 3겹으로 둘러싸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마. 같은 날 대통령 차량은 정문입구가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 피진 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제지를 해제하자 진정인은 1인 시위를 하다가 귀가 하였다. 6. 판 단 가. 1인 시위의 의의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 현행 법률 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나, 소수자의 사회적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새 로운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 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 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 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 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 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을 전달하 기 위한 동기에서 표출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 형된 형태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 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차로에서 떨어진 인도 안쪽으로 들어갈 것을 수 차례 경고, 설득했으나 진정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격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르면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 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 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정인은 차도와 보도와 의 경계에 있는 연석 위에 서 있었고 차도로 내려간다거나 발을 내린 적이 없다. 또한 당시 진정인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 내용을 볼 때 경호목적 상 타인에게 위해를 줄 만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진 정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님, 보십시오.”라고 외치는 정도였고 실제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간 적도 없으므로, 「경찰관직 무집행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진정인이 현장에서 경호 목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 앞이나 옆에 경찰관 을 일부 배치해 두었다가 대통령 차량이 실제로 지나가기 직전에 가로막거 나 그 밖의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돌 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여분 동안 아예 장소를 강제로 옮기게 하여 고착시킨 뒤 바깥에서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전혀 볼 수 없게 만든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비과 소속 직 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하고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직 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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