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하고, 제지한 행위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과잉 하게 수행하여「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색동(다채로운 색을 연이어 사용하는 기법)작가로 2008. 10. 15. 부터 ○○전자(이하 "A사")와의 저작권분쟁과 관련하여 청와대 사랑채 등에 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시정조치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지방경찰청 000경비단 관련사항 1) 진정인은 2010. 4. 29, 4. 30, 5. 5.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더니 무조건 안 된다며 피진정인 1, 2 등 10여명이 가로 막아 이 를 못하게 하였다. 2) 진정인이 2010. 5. 9. 청와대 검문소 앞에서 1인 시위 및 노래를 부 르자 피진정인 2가 “즉결로 넘기겠다.”라고 협박하며 이를 못하게 하였다. 3) 진정인이 2010. 5. 28.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 더니 피진정인 3이 동일장소의 다른 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어 안 된다고 하여, 청와대 검문소 앞으로 이동하였더니 줄곧 쫓아와서 시위용품을 빼앗 았으며 이 과정에서 손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4) 진정인이 2010. 10. 30.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서 1인 시위를 하는데, 피진정인 3이 시위 용품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하면 서 2시간 동안 이를 못하게 하였다. 5) 진정인이 2010. 11. 6.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인권침해 경찰관"이라 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하니까 피진정인 3이 피켓에 사진 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못하게 하였다. 나. ○○경찰서 관련사항 1) 진정인이 2010. 11. 4. ○○일보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피진정인 4가 미처 풀지 못한 1인 시위 용품을 치우라고 하면 서 “경범죄로 집어넣겠다. 여편네가”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항의하고자 청문감사실 박□□ 감찰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더니 10분 동안 개끌듯이 끌어 브로찌가 망가지고 옷소매가 뜯 어졌고 “주둥아리 닥쳐 까불지 마. 본때를 보여줄께”라고 폭언을 하고 2시 간 동안 파출소에 감금하였다가 모욕죄, 소란죄로 부당하게 즉결에 넘겼다. 2) 진정인이 2010. 11. 5. 12:30경부터 19:00경까지 ○○경찰서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였는데, ○○경찰서장 및 피진정인 5 등의 경찰관이 나와서 장 소를 지정해 주며 특정장소에서 하라고 하여, 거부하고 1인 시위 노래를 불 렀더니 “또라이(정신병자)”라고 비하하였다. 3) 진정인은 2011. 6. 6. 19:10경부터 20:30경까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A사관련 1인 시위를 하였는데 20:20경 피진정인 6이 소음측정 등 구체적인 상황파악 및 안내 없이 막무가내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고, ○○구청 정신 위생과에서 정신이상여부를 측정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하여 1인 시위를 방해 하였다. 4) 진정인은 2011. 6. 7. 15:00∼16:00경 ○○○ 앞에서 이미 진행중이던 규장각 반환 행사 담당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1인시위 하겠다고 사전 이 해를 구했는데, 갑자기 피진정인 7등 성명불상 사복경찰관 7∼8명이 나타나 1인 시위용품을 뺏고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빙 둘러싸서 협박하는 등 1 인 시위를 못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 최○○(경사, 000경비단 00중대 1소대)외 4명 가) 2010. 4. 29. ○○시 ○○구 ○○검문초소에서 경호근무 중, 진정 인이 찬송가와 유사한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경호근무자 등에게 “지옥에 나 가라. 3대가 재수 없을 것이다. 똥 돈이나 처먹는 놈들”이라며 독설을 하고, 흰 소복을 입은채로 아크릴 물감 바른 종이를 들이대며 “이거 지워지 지 않는 물감이다.”라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특정지역 내에서 대 통령의 경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로서 신분확인에도 협조하지 아 니하고 도로에 함부로 뛰어드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 무 조건 통과를 시킬 수 없어 여경들을 지원받아 귀가시켰다. 다) 2010. 5. 5. ○○시 ○○구 △△검문초소 앞에서 신원불상 여성이 피켓, 현수막 등을 가지고 △△초소 쪽에서 무궁화동산(청와대사랑채 인근) 방향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구면인 진정인이 어서 방문 목적을 물어본 바, 진정인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들이 무 조건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 쪽으로 못 가게 한다.”면서 과격하게 반응 을 하여, 여경지원 및 청와대 주변 시위 및 진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서 정보보안과 직원들에게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2) 피진정인 2 : 박○○(○○청 000경비단 00중대 3소대장)외 4명 가) 진정인은 평소 ○○전자와 저작권 분쟁 관련 피켓 등 1인 시위용 품을 소지하고 청와대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자주 하게 되 면서 알게 되었다. 나) 2010. 5. 9. ○○ ○○ ○○동 □□검문초소 앞에서 진정인이 족 자형 플랭카드를 펼치고 인도 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큰소리로 “이명박 대통령님 들으시오. 똥 돈을 먹었나 봐”라고 하는 등 30분 이상 큰 소리로 떠들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자신의 목적인 1인 시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면 인근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 : 이 ○(경위, ○○청 000경비단 00중대 2소대장)외 4명 가) 2010. 4. 30. 13:15경 ○○ ○○ ○○동 □□검문초소 앞에서 진정 인이 0000번 버스를 이용하여 "청와대사랑채"로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진입 을 시도하는 것을 근무자 경사 전○○, 경장 김□□가 방문경위를 확인하였 다. 당시 1인 시위자가 소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켓 내용이 ○○전자와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어서 1인 시위 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을 설득하여 귀가시켰다. 나) 2010. 5. 28. 17:07경 ○○ ○○ ○○동 □□검문초소 앞에서 진정 인이 도보로 "청와대사랑채"로 진입하는 것을 근무자 경사 박□□이 확인한 것으로, 진정인은 이전에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계 속하면서 근무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평상시에도 경호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었던 바, 당시에 있었던 경호행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거나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돌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을 설득하여 귀가 시켰다. 다) 2010. 11. 6. 10:43경 ○○ ○○ ○○동 ▽▽검문초소 앞에서 진정 인이 도보로 "청와대사랑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근무자 경사 박00, 경장 박00이 진정인이 소지한 피켓의 내용이 이전과 다른 경호 근무자의 얼굴과 근무자 위치, 경호시설 관련 사진을 부착하고 있어 차단조치하고 이 를 제거 또는 가리고 1인 시위를 할 것을 안내한 것이다. 진정인은 위 장소 에 가지 못하고 당일 ▽▽검문초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귀가하였다. 4) 피진정인 4 : 이△△(○○경찰서 ○○○파출소) 가) 2010. 11. 4. 13:15경 112순찰 근무 중, 진정인이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1인 시위 중인데 도로에 껌을 떼는 작업자들이 시너를 사 용하여 냄새가 많이 나니 조치해 달라”는 112신고를 해와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진정인을 알게 되었다. 나) 당시 진정인은 자신이 1인 시위를 하는 장소에서 냄새를 풍기며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으니 노인이 껌 제거 작업을 못하게 해 달라는 주 장을 하여, 이는 공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어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나를 훈계를 하는 거냐?” 따지면서 “꼴깝떨고 있네 법에 대해서 알기나하 냐? 이 썅놈!”이라고 폭언을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26호(인근소란), 형법 제311조(모욕죄)로 처벌됨을 고지하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였다. 다) 진정인을 파출소로 동행시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 하고 청와대로 간다며 달려 나가는 것을 바로 뒤쫓아 나가서 양팔을 잡자 바닥에 누워서 “경찰이 죄 없는 사람잡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진정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사건은 본인이 모욕죄 관련 고소를 취하하여 진정인은 불기소 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진정인도 본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서로 원만히 해결된 바 있다. 5) 피진정인 5 : 박△△(경사,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가) 2010. 11. 5.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근무 중, 진정인이 ○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 내 인권, 김○○ 서장, ○○전자∼∼” 등의 알 수 없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80㎝ 가량의 판자를 목에 걸고 병 풍 같은 시위용품을 인도에 펼쳐두고 1인 시위를 하여, 인도에 오가는 사람 들이 불편이 없는 위치에서 시위를 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할아버지 몇 명이 진정인에게 “왜 길을 막 고 이 난리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자 진정인이 누군가가 자 신에게 "또라이"라고 했다고 화를 낸 적은 있었으나, ○○경찰서장 등 경찰 관들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6) 피진정인 6 : 이□□(경사, ○○○○경찰서 삼청파출소) 가) 2011. 6. 6. 20:00경 순찰근무 중,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여자가 곡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이 1m가량의 A 사를 비난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곡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발견 하고, 1인 시위는 자유지만 곡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면 안 된다며 경고하 자, 이에 진정인이 불응하며 법적으로 1인 시위는 보장을 받은 것인데 경찰 관이 왜 시위를 중단시키느냐며 악을 쓰며 항의를 하였다. 나) 진정인의 거친 항의에 "인근소란" 경범죄로 처벌 할 수 밖에 없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으며, 계속 시위를 중단 하지 않고 신원 밝히기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진 정인은 계속 악을 쓰고 대들며 실랑이를 벌였다. 다)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면 인근 주민이 “당신 왜 남의 집 앞에서 곡을 하냐. 저년 미친년 아냐.”라고 하자, 진정인이 “내 가 총리 공관 앞에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 A사에서 보낸 것 아니 냐”라며 주민과도 실랑이를 벌였고, 몇 개월 전 경찰서 정문에서 시위자가 곡을 하며 난리를 친 시위자와 동일인이라고 판단되고, 청와대 주변에 자주 오는 정신병자일 수 도 있다고 판단되어 무전으로 파출소에 ○○구청 정신 건강증진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라) 진정인이 위 무전을 듣고 자신이 왜 정신병자냐며 항의하기에 그 런 건 아니고 확인 차 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진정인이 경찰청과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며 그만하고 돌아간다고 하고, 피해주민도 진정인과 실랑이를 하며 소란을 부렸기에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범으로 단속 치 않고 신고종결하고 귀소한 사실이 있다. 7) 피진정인 7) : 김○○(경위, ○○○○경찰서 경비과 경호반장) 가) 2011. 6. 11. ○○○○경찰서 경호반장으로 범국가적 행사인 “외 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 행사”와 관련하여, 사복경찰 200여명, 기동대 5개 부대를 배치하여 근무하던 중, 진정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무전상황 을 접수하고 현장 조치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행사장 주변인 ○○○광장에는 내.외국인 등 2만 여명이 운집하여 혼잡하였고, "의괘 이봉행렬 행진"이 예정된 ○○○ 누각 앞 인도 에 진정인이 내용불상 프랑카드 1매(1m×3m)를 땅 바닥에 펼쳐 놓고 피켓 1매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행사 방해가 우려되어 인근 정부 중앙 청사 주변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1 인 시위를 방해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며 거부하였다. 다) 이에, 문화재청 직원이 진정인에게 "행사를 방해되지 않게 하겠 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주변 경호경찰관들에게 "한 번 믿어 보고 행진 시까지 계속하면 그 때 조치를 하자"고 기다렸으나 이봉행 렬의 횡단이 임박했음에도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서 보안과 홍기곤이 부득이 이동행렬의 행진에 지장이 없도록 땅바닥에 펼쳐놓은 프랭카드를 누각 좌측으로 이동한 바, 진정인이 따라와 항의 등의 소란을 피워 ○○서 보안과 정유환 등 여성경찰관들이 이봉행렬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 지하였으며, 행렬이 지난 간 후 곧바로 경찰의 제지를 해제하여 진정인이 동일 장소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다 귀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현장사진 등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지 방경찰청 000전경대가 제출한 청와대경비근무일지, 진정인 1인 시위자 종적 보고, ○○○○경찰서가 제출한 단속경위서, 즉결심판청구서, ○○○파출소 근무일지, 근무배치표, 정보상황보고서, "청와대사랑채" 홈페이지 등의 자료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진정인은 화가로, 2008년경부터 자신의 색동디자인을 A사가 도용하였 다며 관련 저작권 관련 법률소송을 하면서, 그 소송결과에 불복하여 청와대 사랑채, 정부청사, 경찰관서 등 국가공공기관 앞에서 흰색 소복을 착용하고 자신이 제작한 피켓을 목에 걸고, 현수막 및 홍보전단 등을 거리에 비치한 채 구호 및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나. 진정인이 1인 시위 장소로 이용하고자 한 "청와대사랑채"는 청와대 비 서실장의 공관으로 통행금지구역이었으나 1996. 2월 문민정부시기 청와대 앞길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편의시설로 개조되어 "효자동사랑방"으 로 개관되었다가, 2010. 1월 현 명칭으로 개관되었는바, 현재 하루 수천 명 의 내외국인들이 찾는 관광명소이며 지상 1층에는 대한민국관, 하이서울관, 카페, 기념품점, 공방이 있고, 2층에는 대통령관, 국정홍보관 등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에 공개 운영되고 있다. 다. 진정인은 위 인정요지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진정인 1, 2, 3에게 다음 과 같이 제지받은 사실이 있다. 1) 2010. 4. 29. 15:50경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1시 시위를 하려고 이동 하다 ○○시 ○○구 ○○검문초소 앞에서 피진정인 1의 제지를 받고 귀가 하였고, 같은 해 4. 30. 13:15경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이동하다 ○○시 ○○구 ○○동 □□검문초소 앞에서 피진정인 3의 제지를 받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2) 같은 해 5. 5. 14:20경∼15:40경 사이 "청와대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려고 이동하다 ○○시 ○○구 ○○동 △△검문소초 앞에서 피 진정인 1의 제지를 받고 귀가 하였고 같은 해 5. 9. 12:53경 ○○ ○○ ○○ 동 □□검문초소 앞 인도 상에서 노래를 부르며 1인 시위를 하다 피진정인 2의 제지를 받고 실랑이 끝에 귀가한 사실이 있다. 3) 같은 해 5. 28. 17:07경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이 동하다 피진정인 3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였고 같은 해 10. 30. 16:35경 "청 와대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 중 피진정인 2가 시위 용품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하면서 2시간 동안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같은 해 11. 6. 10:43경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가 던 중 ○○시 ○○구 ○○동 ▽▽검문초소 앞에서 피진정인 3의 제지를 받 아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초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귀가한 바 있다. 라. 진정인은 2010. 11. 4. 13:15경 ○○ ○○구 ○○○ 4거리 ○○○ 우체 국 앞 횡단보도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성명불상 노인이 신너를 이용하여 바 닥의 껌을 떼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동 신 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4에게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며 소 란을 피우다「경범죄처벌법」제1조26호(인근소란) 및「형법」제311조(모욕) 위반혐의로 ○○○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당사 자간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된바 있다. 마. 진정인은 2010. 11. 5. ○○○○경찰서 정문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피진정인 5에게 통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고,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바. 진정인은 2011. 6. 6. 19:10경부터 20:30경까지 ○○ ○○구 삼청동 국 무총리 공관 앞 인도 상에서 흰색 소복을 입고 곡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이 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6의 제지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귀가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1. 6.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 광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당시 "외규장각 의궤 반환 행사"에 따른 행진에 방해가 된 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7에게 장소이동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하여 1인 시위를 하다 피진정인 7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였다. 4. 판단 가. 1인 시위 및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1)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 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나, 사회적으로 1인 시위는 2000년 시민단체에 의해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넘어 처음 시도된 뒤로부터 널리 확산 되어 이제는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언론.출판의 자유"는「헌법」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그 특성 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 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된다. 또한,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 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 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3)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 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 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시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07진인 1760, 09진정4569 침해구제 제1위원회 결정) 나. 피진정인 1, 2, 3의 1인 시위 제지행위에 대하여 1) 피진정인 1, 2 3은 국가 중요인사들의 경호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로서,「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 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가, 나, 다항과 같이 진정인이 A사와 의 저작권 소송과 관련된 1인 시위를 하려고 피켓 등 현수막을 소지한 채 각 검문초소 앞을 통과하여 "청와대사랑채" 및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려하여, 이를 검문하면서 통행을 금지하거나, 진정인이 소지한 1인 시위 용품의 내 용 및 수량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살펴보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 면, 경호처의 소속 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첫째,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 행사로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둘째, 진정인이 출입하려고 하였던 "청와대사랑채"는 이미 일반대중들 에게 수년전부터 공개된 지역인 점, 셋째, 당시 진정인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 및 현수막 및 그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경호목적상 타인에게 위해를 줄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할것이며 또한, 1인 시위 과정에서 간혹 혼자 노래를 부르는 정도이었고 공공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넷째, 당시 진정인의 소란행위의 대부분이 1인 시위의 통제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1인 시위를 위한 출입이 제한되거나 1인 시위를 제지 받아 실 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청와대사랑채로의 진입 을 통제한 행위는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이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하 고, 제지한 행위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과잉 하게 수행하여「헌법」제21조에서 연 유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4, 5, 6, 7의 1인 시위 제지행위에 대하여 1) 진정인은 피진정인 4, 5, 6, 7이 1인 시위를 부당하게 제지하고, 폭언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진정인들은 위 인정사실 라항∼사항 과 같이 1인 시위 중인 진정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 우다「경범죄처벌법」제1조26호(인근소란) 및「형법」제311조(모욕) 위반혐 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이고, 또한 일반인의 통행 및 국가행사 방해를 우려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1인 시위 자 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한 것이 아니고, 진정인의 1인 시위 과정 에서 발생한 민원의 처리과정에서「경범죄처벌법」제1조26호(인근소란) 및 「형법」제311조(모욕)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또는 교통방해 및 국가행 사의 방해 등을 우려해 경찰업무상의 협조 및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 이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되고, 이 중 피진정인 5의 폭 언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1, 2, 3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1) 피진정인 1, 2, 3은 국가주요시설인 청와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공무원들로서, 필연적으로 그 직책과 업무의 내용 상 국민일반의 집 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질서유지 등 법집행을 주된 업무를 하고 있 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경비업무를 담당한 관련 피진정인들이 다수이고 그 행위의 관련성 및 책임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 의 인사 조치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소속 기관장인 ○○지방경찰 청 000경비단장에게, 피진정인 1, 2, 3을 포함한 소속 경비분야 업무 근무경 찰관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교육하여 보다 공정하게 경찰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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