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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1. 14. 결정

1인시위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진정요지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집회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 2, 3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광역시장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위 피진정인들과 피진정인4, 그리고 소속 총무과 및 건축과 직원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방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폭언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5, 6, 7, 8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보호의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은 20××.××.××.부터 같은 달 ××.까지 ○○광역시장 관사 앞에서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 집회를 하다가 피진 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가해자들의 처벌 및 권 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1은 20××.××.××. 08:00경 1인 시위 중인 피해자1이 소지한 피켓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피진정인4와 함께 길을 막고 밀어내는 등 위해 를 가하였다. 나. 피진정인2는 20××.××.××. 08:00경 1인 시위 중인 피해자1에 대하여, 피진정인3은 같은 달 16. 08:00경 1인 시위 중인 피해자2에 대하여 각 칼로 피진정인4 등의 도움을 받아 동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과 입고 있던 옷을 찢어 탈취하는 등 위해를 가하였다. 다. 피진정인2, 3, 4는 20××.××.××. 08:00경 집회신고를 하고 진정인 등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빼앗아 부셔버리고 “똥통에 빠뜨려 휘졌어 버리겠다. 밑(음부)을 찢어 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폭력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였다. 라.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를 보고도 피진정인5, 6, 7, 8은 아무런 보호조 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법 집행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 등은 20××년부터 ○○광역시가 추진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경부터 민원을 제기해 온 "○○철거민대책위 원회(위원장 ○○○)" 소속 주민들로서 20××.××.××.부터 같은 달 ××까지 ○ ○광역시장 관사 앞 노상에서 1인 시위 및 집회시위를 하다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들이다. 피진정인1, 2, 3, 4는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위 진정인 등의 민원 및 집회시위에 대응하여 ○○광역시청 방호 및 경비 등의 업무 를 담당하던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들이고, 피진정인5, 6, 7, 8은 위 집 회시위 현장에 출동하여 정보 및 질서유지 등 경찰업무를 수행한 ○○○○ 경찰서 ○○과 및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2, 3, 4 1) ○○○○공사 ○○ 수정 후 등록본부가 시행하는 ○○광역시 소재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월경부터 진정인 등이 추가보상 및 대토를 요구하며 수십여 회에 걸쳐 ○○광역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여오다 급기야는 20××.××월경부터 ○○광역시 ○구 ○○동 소재 ○○광역시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등 집회시위를 함에 따라 피진정인1, 2, 3, 4를 포함한 ○○과 및 ○○과 소속직원 약 10여명이 시장의 출.퇴근 시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위 집회시위 현장에 가게 된 것이다. 2) 피진정인1은 20××.××.××. 08:00경 ○○광역시장 관사 앞에서 피해자1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자 이를 빼앗아 찢고, 같은 달 ××에는 위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진정인2가 1인 시위 중인 피해자1의 피켓과 소복을 칼로 빼앗을 때 옆에서 이를 도왔다. 3) 피진정인2는 20××.××.××. 08:00경 ○○광역시장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를 하던 피해자1의 흰색 소복과 피켓을 연필 깎는 칼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같은 달 ××.에는 피진정인3이 피해자2의 피켓과 소복을 제거할 때 옆에서 이를 도왔다. 4) 피진정인3은 20××.××.××. 08:00경 ○○광역시장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2의 모자를 벗겨 얼굴을 확인하고, “○○○야! 내 집 내놔”라 는 문구가 적힌 위 피해자의 피켓과 흰색 소복을 연필 깎는 칼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5) 피진정인4는 위 피진정인1, 2, 3 등이 20××.××.××.부터 1. 16.사이 1인 시위하던 피해자1, 2의 피켓 및 흰색 소복을 칼 등으로 빼앗을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함께 도운 바 있고, 또한 20××.××.××.경에는 위 피진정인 2, 3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던 진정인 등의 피켓을 일부 빼앗은 적이 있다. 6) 위와 같이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피켓 등을 빼앗은 것은 ○○광역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수행하는 ○○과 및 ○○과 직원들로서 악성민원 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 것인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다. 다. 피진정인5, 6, 7, 8 1) 피진정인 5, 6은 20××.××.××. 08:00경 ○○광역시장 관사 앞에서 피진 정인1, 2 등 소속 공무원들이 1인 시위 중인 피해자1의 피켓을 강제로 빼앗 고 칼로 흰색 소복을 찢은 사실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조치 를 못하였고, 또한 이후 집회시위 중에도 ○○광역시청 공무원들이 시위자 의 피켓을 빼앗는 등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으나 정보업무 특성상 지켜만 보고 바로 대처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2) 피진정인7 및 피진정인8 중 ○○○은 관련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 하지 못하나, 피진정인8 중 ○○○ 등 다수는 20××.××.××. 08:00경 ○○광 역시장 관사 앞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관계로 철거민들이 ○○광역 시장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피켓시위를 하므로 주변 교통정리와 안전을 확 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광역시청 공무원들이 1인 시위자의 피켓을 빼앗는 것을 보거나 알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데, 향후에는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공무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4. 관련규정 가.「헌법」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 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1항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하생략)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도 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 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그리고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관련 동영 상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동인 들에 대한 문답서, ○○광역시청과 ○○○○경찰서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1은 20××.××.××. 08:00경 ○○광역시장의 관사가 있는 ○○ 광역시 ○구 00동 소재 00아파트 노상에서 ○○ "○○철거민대책위원회" 회 원인 피해자1이 ○○광역시장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야 내집내놔”라 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이자 동 피켓을 강제로 빼 앗아 찢고 이를 임의로 폐기하였다. 2) 피진정인1은 같은 달 ××. 08: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1이 위 같은 내용의 문구를 적은 흰색 소복을 입고 피켓을 테이프로 감아 목에 걸 고 1인 시위를 하자 동 피켓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진정인2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연필깎기용 카터 칼로 피진정인1 및 피진정인4등과 합세하여 위 피해자1의 흰색 소복과 피켓을 강제로 잘라 빼앗고, 이를 ○○광역시청 사무실에 가지고 갔다가 사진을 찍고 임의로 폐 기하였다. 3) 피진정인3은 같은 달 ××. 08: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2가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자 동인의 모자를 강제로 벗겨 얼굴을 확인하고, 이어 미리 준비한 연필깎기용 카터 칼로 피진정인2 및 피진정인4 등과 함께 위 피해자2의 흰색 소복과 피켓을 강제로 잘라 빼앗고, 이를 임 의로 폐기하였다. 4) 피진정인2, 3, 4등은 공동으로 같은 달 ××. 08: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을 비롯한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민 11명이 붉은 색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자 동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 7~8개를 강제로 빼앗아 임의로 폐기하고, 특히 피진정인3은 피켓을 빼앗겨 임시로 골판지로 만든 피켓을 들고 있던 피해자1을 쫓아다니며 이를 재차 빼앗으려고 하였다. 5) 피해자들은 위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피진정인1, 2, 3, 4등이 피켓 을 빼앗고, 집회시위를 방해하면서 폭언을 하였다는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위 1)항~4)항의 인정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폭언을 한 사 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6) 피진정인5, 6은 20××.××.××. 08:00경 피해자 ○○○의 1인 시위 중 피 진정인1, 2 등이 칼로 피켓과 흰색 한복을 빼앗아 가고, 또한 같은 달 중순 이후에도 다수의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시위 중이던 피해자 들의 피켓을 빼앗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8 중 ○○○ 등 다수는 같은 달 9.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의 피켓을 피 진정인1이 빼앗는 것을 보았거나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동인들 모두 위 근무 당시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7과 피진정인8중 ○○○은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고 진술하고 있다. 7) 진정인 등은 20××.××.××. 그리고 같은 달 ××. 및 ××. 각 08:00경에는 1인 시위를 하였지만, 20××.××.××.부터 같은 해 ××.××.에는 위 같은 장소에 서 "○○ 철거민 이주대책 및 생계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하겠다는 옥외집 회개최를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1, 2, 3, 4의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 1인 시위 및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일명 "나 홀로 시위"인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 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1인 시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 는 시위가 아니나, 사회적으로 1인 시위는 2000년 시민단체에 의해 위와 같 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넘어 처음 시도된 뒤로부터 널리 확산되어 이제는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 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써, 공히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2003. 10. 30. 헌법재 판소 2000헌바67, 2000헌바839병합) 이러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 로,「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 본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 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출판의 자 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 서 표출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집 단적 표현의 형태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 이다. 나)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방해 및 폭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1, 2, 3 및 피진정인4 중 다수는 진정인 등의 주장과 같이 자신들이 피해자1 등의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시 피켓과 흰색 한복을 강제로 제거하여 폐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 피해자 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그리고 ○○서 부경찰서가 제출한 정보상황일지 및 채증자료 등에 의하면 2007. 1. 9.부터 같은 달 29.사이 피진정인1, 2, 3의 주도하에 피진정인 4등이 동조하여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 ○○○과 ○○○의 흰색 한복과 피켓을 칼로 찢어 빼 앗아 이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집회시위 중인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빼앗아 버리는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 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1, 2, 3, 4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 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관련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소속 기관장의 의전 및 안전 을 책임지고, 관사의 방호업무를 수행.담당하던 이들로서 그 업무에 충실 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책 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이 상당부분 인정 되나 그 행위의 태양과「헌법」상의 권리인 피해자들의 기본권 제한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1, 2 3이 주도하고, 이에 피진정인4 등이 동조하여 20××.××.××. 그리고 같은 달 ××. 및 ××. ○○광역시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1, 2가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켓을 연필깎기용 칼을 이용하여 강제로 빼앗아 임의로 폐기하고, 또한 같은 달 ××.에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한 행 위는「형법」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하여「헌 법」제21조, 그리고「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및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5, 6, 7, 8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모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 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최 소요건은 영토와 국민의 보전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 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국가 외부에서 초래되는 외적의 침입과 국가 내부에서 초래되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물리 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 권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 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 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헌법」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30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위반이라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989. 4. 17. 헌법재판소 88헌마3) 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5, 6은 20××.××.××. 1인 시위 중인 피해 자1에 대하여 피진정인1, 2가 피켓과 흰색 한복을 강제로 빼앗고 또한 같은 달 중순 이후에도 다수의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의 피켓을 빼앗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진정인 ○ ○○ 등 다수의 ○○지구대 출동경찰관들도 같은 달 ××.××.인 시위 중인 피해자1의 피켓을 피진정인1이 빼앗는 것을 보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있다 고 시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진정인7과 피진정인 8 중 ○○○은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정인 등이 제출한 당시 현장상황을 찍어 제출한 동영상 자료와 같은 달 4회에 걸쳐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이 건 사건이 발생하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광역시청 공무원들이 개입되었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동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1)과 같이 피진정인1, 2, 3, 4가 피해자들 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침해하는 행위가 국가기관인 피진정인5, 6, 7, 8의 목전에서 발생한 경우로써, 필연적으로 경찰권의 발동 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헌법」상의 권리를 안전하게 발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5, 6, 7, 8은 위 피진정인들의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 하였거나 현장에서 제지 또는 시정하려고 하였던 여하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사후적으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사법처리한 사실이 전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헌법」제7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의무, 그리고「경찰관직무집 행법」제1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 및 법 앞에서의 평등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집회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 2, 3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피진 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광역시장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위 피진정인들과 피진정인4, 그리고 소속 ○○과 및 ○○과 직원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방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기 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폭언부분에 대 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5, 6, 7, 8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 인 ○○○○경찰서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보호의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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