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0. 10. 6.부터 2010. 10. 27.까지 서 울.부산 등 7개 광역시 및 경상북도, 강원도 소재 18개 경찰서 유치장(별 지 2)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내용은 시설현황과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조사와 신체검사, 변호인 접견, 권리구제 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등의 처우(특히 여성, 장애인 관련)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별지 1, 경찰청예규 349호, 2006. 3. 22.)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563호, 2008. 8. 25.)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모범사례 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여성에 대하여 속옷 탈의 후 대체의류가 지급되는 등 2009년 위원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사항들이 전 국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유치인에 대한 면담제도 강화, CCTV 관리 철저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 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 서도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운영의 모범사례(별지 3)도 확인 되었다. 나. 현장 개선사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설 및 처우관련 120여건을 개선하도록 조치(별지 4)한 바 있다. 다. 개선권고 사항 2007년 이후 신축된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이하 "설계표준규 칙"이라 한다)에 따라 화장실 차폐막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 었으나, 2006년 이전 준공된 유치장은 미흡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경찰서 외에 전국 경찰서 유치장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별지 5 참조)이라 경찰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위 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여성 유치실 화장실과 장애인 유치실의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의 출입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1) 여성 유치실 화장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실 내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 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대상인 18개 경찰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경우, 개방 형으로 된 곳이 여러 곳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차폐막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 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장애인 유치실을 설치한 곳이 적고 노후시설의 경우 대부분 안전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기본 적인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선적으로 설계표준규칙에 따 라 장애인 유치실에 안전바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변호인 접견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실은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18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 출 입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변호인 접견권 침해의 소 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시설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 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성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 변호인 접견실은 우선 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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