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노인시설방문조사
요지
2010년도 방문조사는 헌법과 노인복지법의 관련규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되,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 보건복지부의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 지침(2006),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평가지표 등을 적용하였다.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 경과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혹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010. 8.로 만 2년이 경과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한 노인이 급증하였다. 둘째,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수발이 한계에 도달하고, 가족 수발의 문제가 중산 서민층 가정의 중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문제화하게 되었다. 셋째, 노인의 보호기간이 장기화(평균 2년)되는데 비해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 가 정을 제외한 중산·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유료시설의 경우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월 100~250 만원)으로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노인의 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7.8%에서 2006년 25.9%로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요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의 공급확대 현황> (단위 : 시설수, 명,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2009.12 시설수 230 335 539 791 1,076 1,271 2,629 정원 16,455 21,511 29,654 39,146 48,406 56,140 85,585 노인인구대비 0.4 0.5 0.7 0.9 1.0 1.1 1.7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주요통계현황」 - 6 - <노인요양시설종류별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합계 노인요양시설 계 법인 개인 지자 체 기타 계 법인 개인 지자 체 기타 시설 1,761 829 875 48 9 924 394 510 14 6 정원 69,582 45,551 19,783 3,816 432 38,254 22,736 14,182 1,015 321 구분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계 법인 개인 지자 체 기타 계 법인 개인 지자 체 기타 시설 485 352 101 31 1 352 83 264 3 2 정원 28,333 21,979 3,482 2,774 98 2,995 836 2,119 27 13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주요통계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사회권"을 크게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고, 노인인구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 및 돌봄의 선택권 을 확장시킨 점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운영 초기의 시 행착오는 물론 돌봄서비스의 질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실정이 다. 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인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0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결정(2010. 6. 7. 제8차 소위)하였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노인요양원(2010. 7. 2.), 충남 천안○○○노인요양원(2010. 7. 23.), 충북 청주 ○○노인요양원(2010. 7. 30.)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조사방법은 ①서비스 제공 인력(12개 지표), ②환경 및 안전(5개 지 표), ③수급자의 권리(21개 지표), ④서비스의 질(21개 지표) 등네 가지 영역에서 인권침해 혹은 인권보호의 잠재적 장애요소에 관해 현장 확 인(서류 및 기록 확인, 관찰 등)과 함께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입소노인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특성이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제공자들의 가치, 자질 등이 서비스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노인인권 보호 측면에서 요 양보호사관련 사항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2. 판단의 기준 2010년도 방문조사는 헌법과 노인복지법의 관련규정을 판단의 기준 으로 하되,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 보건복지부의 시설 생활노인 의 인권보호 지침(2006),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평가지표 등을 적용 하였다. 3. 시설별 조사 결과 및 판단 가. 대전○○○노인요양원 1)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노인 수가 2.61명으로 법적 필요수에 미달 되고, 직원 근무편성이 4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돌봄서비스의 양이 많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편성을 개선해야 한 다. ○ 야간에는 의료인력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야간 응급상황 발생에 - 8 -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마련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응급처치 등 의료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야간근무자 비상 및 응급관리 지침을 항상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인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고용하거나 지금 근무하는 간호 사에게 노인간호 또는 치매간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들 의책임하에 요양보호사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의 욕구평가기록지와 등급 변경에 따른 급여계획 변경 기록이 없는데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 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과 기록양식을 마 련하여야 한다. ○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위해 적절한 식이와 운동, 의학적 치료 및 간호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요양보호사, 영 양사 등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 및 안전 관련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범위는 직원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입소노 인 간의 따돌림 등 노인에 의한 학대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직원들과 입소노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등 권리 관련 ○ 입소노인의 자존감과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해 침상별 커튼을 설 치하거나 방별로 기저귀교환이나 의류탈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스크린을 구비하여야 하며, 단체복의 경우도 각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 선택 및 참여 원조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이 프로 그램들조차 기록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므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 리고 입소노인의 삶의 질을 고려해 이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 는 프로그램과 와상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의 질 관련 ○ 세안 및 의류착의 및 탈의, 식사 및 양치, 기저귀교체 및 위생관 리와 배변훈련 등 입소노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별 질환 및 건강상태, 선호하는 음식 등을 파악하여 단 일 메뉴 외에 최소한의 선택적인 메뉴를 추가하여야 하고, 개인이 원 하는 식사시간과 기호식품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입소노인들 에게 안내하여 한다. ○ 식사기능에 장애가 있는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틀니가 없거나 치아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흡인의 위험이 있는 노인을 위한 식사보조 방법을 요양보호사들이 잘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을 적절한 용기와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조리실의 식자 재 보관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조리실 환경을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 여야 한다. ○ 휠체어 등 이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여 시설내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동시 에, 심리사회적 기능을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저귀 교환이 정해진 시간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소 노인의 개별 배변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와상 환 - 10 - 자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이동 보조를 통해 노인들이 최대한 본인의 잔 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훈련과 일상생활 보조를 하여야 한 다. 나.천안○○○노인요양원 1)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야간에는 의료 인력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야간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마련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응급처치 등 의료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 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적절한 기록양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대상자의 변화된 욕구 및 기능상 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계획을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입소노인의 수가 많고 입소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상 태에 대한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인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 록할 수 있는 기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혈당이나 혈압 등 해당 입소노인의 건강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 리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와 기록을 하여 야 하며,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요양보호사, 영양사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이에 따라 식단을 다양화하고 치료 및 간호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데 제한이 있는 입소노인들에게 적절한 통증사정 도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평 가, 기록하고 하고 이를 감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 및 안전 관련 ○ 상근 의사가 없고 치매노인이 대부분인데 직원들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형편이므로 가급적 중병을 가진 노인들의 입소를 제한하 여야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환기 및 차광이 양호하지 못한 거실은 개 선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범위는 직원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입소노 인 간의 따돌림 등 노인에 의한 학대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직원들과 입소노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등 권리 관련 ○ 입소노인의 자존감과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해 침상별 커튼을 설 치하거나 방별로 기저귀교환이나 의류탈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스크린을 구비하여야 하며, 단체복의 경우도 각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과 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 여야 한다. ○ 입소노인들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부재자 투표 등을 적극 알리고 권장해야 한다. ○ 은퇴목회자의 요양과 일반 입소노인들의 요양을 구별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도 정확히 해야 한다. ○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은 신바람노래교실, 음악치료, 원예치료가 - 12 - 있는데 프로그램일지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한 실정(신바람교실은 1 월부터 3월까지는 격주로, 4월과 5월은 미실행, 6월과 7월은 1회 실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예치료는 주 1회 실시한 달이 있는가 하 며 기록이 없는 달도 있으며 일부 세션은 원예치료가 아닌 음식만들기 가 내용으로 들어가 있음)이므로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 선택 및 참여 원조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며, 이 프로그램들조차 기록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다. 예컨대 음악치 료는 프로그램 일정표와 일지에 기록된 시간이 불일치하며, 평가 란에 도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와상 입소노인 대상 프 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말벗, 노래 불러주기 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록은 없다. 따라서 입소노 인의 삶의 질을 고려해 이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과 와상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의 질 관련 ○ 세안 및 의류착의 및 탈의, 식사 및 양치, 기저귀교체 및 위생관 리와 배변훈련 등 입소노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별 질환 및 건강상태, 선호하는 음식 등을 파악하여 단 일 메뉴 외에 최소한의 선택적인 메뉴를 추가하여야 하고, 개인이 원 하는 식사시간과 기호식품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입소노인들 에게 안내하여 한다. ○ 식사기능에 장애가 있는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틀니가 없거나 치아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흡인의 위험이 있는 노인을 위한 식사보조 방법을 요양보호사들이 잘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사 시 노인의 목에 두르는 냅킨을 식판에서 음식이 흘러 내리는 것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 문제가 크므로 지양하 여야 한다. ○ 휠체어 등 이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여 시설내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동시 에, 심리사회적 기능을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저귀 교환이 정해진 시간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소 노인의 개별 배변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와상 환 자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이동 보조를 통해 노인들이 최대한 본인의 잔 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훈련과 일상생활 보조를 하여야 한 다. ○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가진 입소노인 비율이 높 으므로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의 일일 수분섭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 외부업체에서 배식 및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위생 및 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조리원을 고용하여 배식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특히 식자재 보관방법이나 보관장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청주○○노인요양원 1)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운영자의 가족들이 동거하고 있는데, 입소노인 요양과 구별하고 특히 회계상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입소 후 건강 및 기능상태와 욕구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 - 14 - 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적절한 기록양식을 마련하 여 직원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소한 간호사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건강상태와 기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건강문제 및 기능문제를 적절 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 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시스템 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입소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성희 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교육시기 및 회수를 정하여 한다. 2) 환경 및 안전 관련 ○ 시설 면에서 방과 방사이, 복도와 거실 사이의 문턱이 있고 방문 과 화장실 등의 시설이 요양에 부적절하므로 개선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범위는 직원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입소노 인 간의 따돌림 등 노인에 의한 학대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직원들과 입소노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등 권리 관련 ○ 입소노인의 자존감과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해 침상별 커튼을 설 치하거나 방별로 기저귀교환이나 의류탈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스크린을 구비하여야 하며, 단체복의 경우도 각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과 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 여야 한다. ○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제9조의 신체구속 요건을 구체화 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여 인권침해의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 ○ 프로그램 계획서와 결과보고상의 날짜 불일치, 계획서에 있으나 일지 혹은 결과보고가 거의 없는 프로그램(작업치료, 안마, 산책 및 노 래 부르기), 아예 미실시 된 프로그램(노래교실, 시장놀이) 등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본적인 기록조차 안 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 므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소노인의 삶의 질을 고려해 이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와상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4) 서비스의 질 관련 ○ 세안 및 의류착의 및 탈의, 식사 및 양치, 기저귀교체 및 위생관 리와 배변훈련 등 입소노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시 휠체어와 좌변기 의자에 앉아서 목욕을 하는 것은 지양 하고 안전한 목욕전용의자와 이동식 목욕욕조를 각 호실별로 구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혈당이나 혈압 등 해당 입소노인의 건강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 리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와 기록을 하여 야 하며,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요양보호사, 영양사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이에 따라 식단을 다양화하고 치료 및 간호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16 - ○ 휠체어 등 이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여 시설내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동시 에, 심리사회적 기능을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편의중심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입소노인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입소전 생활과 입소 후 생활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입소노인 욕구사정을 각 영역별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 식사기능에 장애가 있는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틀니가 없거나 치아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흡인의 위험이 있는 노인을 위한 식사보조 방법을 요양보호사들이 잘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가진 입소노인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입소노인의 침상 옆에 처방약이나 비처방약을 비 치하지 말고 간호직원이나 요양보호사들이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당의 도마나 기타 식사 준비 도구의 보관과 소독 등 위생관리 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제도개선 필요 사항 가.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 1) 요양 등급 분류 개선 요양원과 요양병원 또는 노인전문병원의 입원 또는 입소 대상을 분 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 생존을 위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 노인요양의 목적이 아니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학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여 요양 등급의 분류는 의존도의 정도뿐 아니라 질환의 종류도 반영하 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의 등급(건강상태, 기능상태)에 따른 시설의특성화 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대상자 중 의료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 는 대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인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입된 제정의 효과성 도 낮아진다.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home), 치매특수병동 (special unit) 등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입소노인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 종사자 전문성 확보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수준에서 편차가 심하고 입소 노인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의 교 육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 재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교육은 그 양과 질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매우 낮고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화된 교육프 로그램과 보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촉탁의의 경우, 그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로 진료를 하는 지, 몇 시간을 근무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4) 적정 인원의 의료인력과 요양인력의 배치 시급 근무번별 의료인력과 요양인력의 배치에 편차가 많아 입소노인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되기 쉬운 야간 인력의 부족이 현 - 18 - 저하므로 근무번별 적정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인력의 전문화 강화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입소노인의 노화 및 질병관 련 특성 및 이에 따른 관리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므로 기 배출된 노인전문간호사와 같은 특화된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록 시스템의 정비 입소노인의 요양관리에 필요한 평가 및 이에 대한 기록 시스템이 종이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재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기록이 상 당 부분 누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산화, 표 준화된 평가기록지를 도입하여 기록의 누락 및 미비로 인한 인력, 제 공되는 서비스량의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7) 표준화된 지침 마련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위한 표준화된 간호 및 서비스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간호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재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사항 1)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순 체 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악된 문제를 기록할 수 있 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가 주간, 야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정 인 원이 근무하도록 의무 인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감염, 욕창, 호스피스, 치매, 낙상, 응급 등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 을 개설하여 각 시설에서 최소 인원이 참여하게 하고, 이 과정을 수료 한 사람이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한 단계 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의무를 이수하지 않은 시 설에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시설 이균형적으로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