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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0. 12. 결정

2011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요지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 ■○○사령부와 ■■■ 제0사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시설현황,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변호인 등 외부접견교통, 권리고지 및 구 제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등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다.「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라.「헌병작전활동규정」(△△규정 140호) 마.「해군구치소 업무규정」(해군규정 1712호) 바.「헌병업무규정」(공군규정 14-1호) 마. 국방부 영창시설기준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총평 및 현장개선 사례 (1) 시설.환경적 측면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거실평수, 거실 내 세면대 및 화장실, 냉.난방, 면회실, CCTV, 운동장 등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 ○○사령부는 별도의 신체검사시설이 없었던 점, 동 사령부와 □□0사단은 거실 내 조도가 낮았던 점, 근본적으로 시설 의 노후 및 최초 설계 시 창문크기가 작아 채광 및 환기가 잘 안 되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현장시정 조치를 하고, 이 외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개보수 및 시설이전 등의 장기계획에 따라 조치하 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2) 생활.처우적 측면 각 군의 수용자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급식, 면회 및 접견, 운동, 독서, TV시청, 종교생활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고, 미결수 용자와 징계수용자의 분리수용, 관찰창 및 CCTV, 호송 시 계호 등도 인권 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 ○○사령부는 신체검사 기준,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의약품 관리 대장.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외부 화 장실 관찰창 높이조정, 징계수용자 면회 시 입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 나, 신체검사 방법 및 징계 입창자에 대한 면회입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자체시정을 하였고, ■■■ 제0사단은 거실수용자 현황판 노출, 유효기 간이 지난 약품관리 둥 문제점에 대해 자체시정을 하는 등 방문조사 대상 기관들이 전향적인 현장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3) 소결 이번 방문조사 결과,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갑보 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 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 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 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 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 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 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따라 그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선권고 사항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현행 영창 신체검사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창 시 미결수용자는 정밀 신체검사(속옷 탈의)를 하고, 징계수용자는 소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에는 외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 한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 통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최초 입창 때는 물론 조사 및 면회 등을 다 녀오는 경우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징 계수용자의 경우, 통상 외표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형장기록부에 문신 등 신체특징을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간이(외표탈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의 침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각 군 영창 입창 시 신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현행 군 영창 면회 접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의 가족 면 회 및 접견 시에는 교도관(병)이 입회하거나 그 대화내용을 기록,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교도병이 입회하여 관찰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징계수용자의 경우, 군 형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증거인멸, 공모 등의 우려가 없어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 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하여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 을 개선할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수용자의 대부분은 가족면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창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 입창 시 가족통지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 징계수용자의 의사 확인을 구두로 하고 있어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만 한 관련기록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징계수용자의 경우에는 입창 시 위원회 진정권 고지 확인서 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이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외부접견 교통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현행 군 영창의 CCTV 설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면, CCTV의 설치 목적, 위치, 각도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있으나, 생산된 저장 정보기록에 대 한 열람, 공개 등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 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CTV에 의해 녹화된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에 관한 관 련기록이 임의로 유출되거나 유실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 려가 있으므로, 관리시스템 정비와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군 영창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영창 시설관리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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