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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29. 결정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과 관련하여 시설 및 수 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3. 7. 17.부터 2013. 8. 14.까지 총 8개 부대(육군 제0군단, 육군 제0사단, 육군 제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해군 제0함대, 공군 제00비행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각 조사대상 영창의 냉.난방, 채광.조명, 환 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접견 및 전화사용, 수용 자 권리 및 구제절차의 고지,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촬영 등 수 용자 처우와 관련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위 방문조사 결과,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각 시설의 환경이 적절 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대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시 발 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영창 측이 많은 부분 현장에서 시정조 치하거나 향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영창 수용 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사례 전파가 필요한 부분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그 개선 을 권고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거실에서의 대화 금지 및 정좌자세 강요 관련 조사결과 육군 제0사단, 육군 제0사단, 육군 제00사단 영창에서는 수용 자 상호간 대화를 금지하고 평소 수용자에게 정좌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 하고 있었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 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영창 수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영창 내 수용자의 행동 제 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통제 관행 관련 국방부 훈령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제13 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은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 내에서 외부인 과 면회를 할 수 있고, 이 면회내용에 대한 녹화·녹음·기록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입창자는 가족 또는 친족 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 계입창자에 대하여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징계입창자에게 면회와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육군 제0사단, 육군 제00사단), 징계입창자의 면 회 및 전화사용 시 감청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는 경우(육군 제00사단), 전화사용 신청서에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사용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한 경우(공군 제00비행단)가 발견되었다. 이는 위 규정에서 보장된 징계입창자 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사례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실외운동 시간 보장 및 운동시설 구비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47조,「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제12 조에 의하면, 영창수용자는 기상환경 또는 수용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 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외운동 1시간 중 30분은 미결수용자, 30분은 징계 입창자에게 운동시간을 부여(육군 제0군단, 육군 제0사단)하는 등 운동시간 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 영창(육 군 제0군단, 육군 제0사단, 육군 제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해 군 제0함대)이 운동시설 또는 운동기구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으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영창 내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개월 동안 좁은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 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창 수용자들에게 운동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신체검사 시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 구비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0조는 교 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 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 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7개 부대 영창(육군 제0군단, 육군 제0사단, 육군 제 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공군 제00비행단)에서는 별도의 신 체검사실이 없었고, 가림막 등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다. 영창 수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간단한 외표검사만 을 실시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물품이 필 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결수용자 또는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정밀신체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외부 신체 노출을 방지 하는 신체검사실이나 가림막 등의 시설 및 물품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할 것 이다. 마.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관련 조사결과 각 영창에서 사용하는 미결수용자 수용기록부 양식상 수용자 의 신체적 특징을 예시하는 용어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곰보, 째보, 절 름발이, 사팔뜨기)가 있었다. 이는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 법」제32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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