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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5. 결정

2014년 ○○교도소 시설환경 및 수용자 처우 등 방문조사

요지

○○교도소의 거실내 열악한 위생 상태, 냉난방의 비효율성, 샤워, 세탁시설의 부족, 비좁은 운동장 등의 문제는 ○○교도소가 개소한 지 43년 되어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비롯된 문제로서 이를 증축 또는 보수공사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에 ○○교도소를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때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처우 구분을 위하여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 기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를 분리하여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시설 신축 없이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 지역의 습한 기후를 고려하여 시설을 위생적으로 보완하고, 냉난방장치와 제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한편, 미결수용자를 기결수용자와 다름없이 처우한다는 점에 불만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신분상의 차이에 맞는 처우를 할 것, 인권 중심의 처우를 할 것을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게 수시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료과장이 상근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수용자들의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상근 의사와 간호사 등 적정수의 의료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외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대한 검수가 늦어져 수용자가 제 때 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환경이 열악할수록 수용자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도소 내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분을 법무부장관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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