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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5. 결정

2014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요지

「헌법」 제10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39조, 「아동복지법」제15조, 제54조,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를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함.

해석례 전문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 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에 따라 2014년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서울·경기권의 아동양육시설 중 50명 이상 의 아동이 거주하는 5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 내 식생활, 체벌 및 권리구 제절차 현황, 아동 입소 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 등 보호조치 현황, 퇴소를 위한 자립프로그램 운영현황, 아동의 의사 반영 및 참여권 등에 대한 조사에 중심을 두었고, 이에 방문조사 결과 나타 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 고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39조, 「아동복지법」제15조, 제54조,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를 판단기준 및 참 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 단 1. 아동의 시설 입소 시 시설 선택권 부여 관련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은 사회복 지기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1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 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15조는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의 하나로 아동을 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아동 입소 과정을 보면 시·도에서 입소시 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의 시설 선택에 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동은 보호시설 및 보호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 현장에서는 아 동 및 아동 보호자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시설에 선택이 편중될 수 있는 점, 시설에서 점차 보호 아동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 점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나, 위와 같은 제 규정에서 보장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보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 보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 의 운영방식(종교활동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 및 보호자가 최소한의 시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시설 입소시 상담기록 관리 및 인계 관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 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입소 초기 에 분리불안, 박탈감 등의 문제를 겪기 쉬우므로 시설에서 입소 초기부터 보호 아동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아동의 삶의 질에 실질적 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아동양육시설이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으로부터 아동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아동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 내용 이 포함되지 않고 아동의 신상명세 등만 간략히 기록된 카드만 전달받는 경우가 있거나, 이러한 자료도 아동이 시설에 도착한 후 7일이 경과된 뒤에 야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아 동의 신병을 인수받으면 입소 초기과정에서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 에 맞는 보호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관할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의 신병이 인계·인수될 때 아동 신상명세 기록카드 외 아동 및 보호자 등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이 기 록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입소 초기단계에서 시설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 록 입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 및 배치 전 조치 관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및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촉 진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방문조사 대상 시설 내 보호아동 중 적게는 20%, 많게는 96%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증 등 으로 외부 병원 및 심리치료센터에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으 나, 시설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방학을 이용하 여 외부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시설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들을 보살 피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은 학대나 방임 등에 의한 피학대 증후군, 연고 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쉬운데, 이러한 아 동들에 대한 심리적 진단은 아동이 시설에 배치된 직후부터 가족의 문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고, 해당 아동의 퇴소 시까지 개인별 특성, 발달 정도 등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설 내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 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5. 8. 6.까 지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배치하여 야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위 규정 이 마련된 취지 및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임 상심리상담원이 조속히 배치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법정 시일 내 아동양육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 아동이 적기에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자립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 관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9조 등이 규 정하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및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호 아동의 역 량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아동의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영역별·연령별 자립교육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각 시설에서 이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하 自! 프로젝트"라는 자립프로그램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설에 배포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를 실시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립프로그램을 시 작하도록 하며, 자립전담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 하는 등 자립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시설들이 자립프로그램을 아동 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숙소별로 집합적·일괄적으로 운영하거 나, 그 내용이 집청소,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기술 익히기에 그치거나 아동 들이 자립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등 자립프로그램 운영의 실효 성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였다. 한편, 시설에 따라 퇴소대상 아동에 대하여 취업교육 위주의 자립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었고, 대학진학 등 학업위주 의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 등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자립프로 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여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립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고, 이는 아 동의 입소초기부터 검토되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자립전담요원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등을 위해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 및 취업 등은 아동의 자립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므로 아동의 특성을 고려 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 교,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자립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립전담요원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방문조사결과 각 시설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 방문조사 결과, 위의 제도 개선 사안 외에 각 시설별로 식단 기호도 조사 에 대한 분석자료 등 미비, 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미비, 국가인권위원 회 진정함 미설치, 과도한 종교 활동 및 외출 제한, 아동 자치위원회 운영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아동 참여권 미보장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 나, 조사를 실시할 당시 해당 시설에서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 여 이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 및 구청장에게, [별지] 2와 같은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각 시설별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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