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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5. 결정

2014 외국인보호시설방문조사

해석례 전문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 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 히, 이번 방문조사는 관리·통제가 중심이 되는 구금시설 형태의 외국인보호 시설 운영방식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에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국가인 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난민법」 제5조,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1)」제5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및 제3조,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 상을 위한 UN 원칙2)」이 규정하는 원칙8,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3조, 제22조를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 단 1.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및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 검토 1)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89. 12. 9) 2)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1991년 12월 17일, UN 총회에서 채택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제퇴거의 집행, 신분 확인 등을 위하여 구금 시설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도주 또는 도주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아동, 임산부, 환자, 임금체불 구제신청자 및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권취약 계층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도주의 위험성을 전제로 구금하여 보 호하는 것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제3조는 외국인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실질적으로 보 호시설의 소장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매주 3 회 1시간의 운동, 동감 프로그램, 종교 활동 시간을 제외하면 개별 거실 밖 으로 출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는 보호외국인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환경이며, 이로 인해 보호외국인은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하여 출국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 장소로 인식하기보다는 구금되어 있다는 심리적 압박 감을 갖게 된다. 현재 외국인보호시설은 범죄에 의한 구금 조치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보호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 태이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호주는 보호외국인의 다양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 여, 보안수준에 따라 4가지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의 신분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보안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 구금센터(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아동이 포함된 외국인 가족 등의 보 호를 위한 출입국거주시설(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지역사회로의 이동 등 단기간 보호를 위한 시설인 출입국단기보호시설(Immigration Transit Accomodation)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구 금시설(Alternative Places of Detention)이 있다. 이러한 호주의 운영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보호시설의 개선과 관련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보호시설은 교정시설이 아니 므로, 보호시설 내의 생활도 일상생활과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권 적인 관점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보호외국인은 형사 범죄자가 아닌 행정 법(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운영하여야 「출 입국관리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임신부, 환자, 난민신청자 등 취약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제52조(외국인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에 근거하여, 인권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다양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방문조사를 통하여 2013. 1. 1. 부터 2014. 4. 30. 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만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조치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보호소에 29명, ○○외국인보호소에 9명,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 출신의 부모와 함께 입소한 유아(2013년생)가 3개월가량 보 호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위 유아는 2014. 1. 6 부터 2014. 1. 10.까지 ○○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 되었다가, 2014. 1. 10.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2014. 3. 28. 까지 보호조치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하여 출입국 당 국은 해당 유아의 부모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보호조치 되 었는데, 유아를 별도로 위탁할 시설이나 임시 보호할 친지 등이 없어 유아 가 부모와 함께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및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 도록 보장하는 한편, 부모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 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난민, 난민신청자 또 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가 해야 하며, 본국으로 송환되는 아동 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되고, 아동의 발달권 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적절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유아를 3개월가량 구금시설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한 위 사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 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 아동을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않고도 충분히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3.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의 외부 정신과 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 정신분열증, 특이행동, 알콜중독, 자해, 자살 충동에 따른 정 신병원 입원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었고,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 담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가량(41.7%)이 보호시설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정 신적 불안함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적 불안함은 보호시 설 체류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은 정신건 강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서비스의 초점을 당사자에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의 마련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방문조사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직원들이 알 콜중독과 관련된 보호외국인의 과잉흥분 등과 같은 금단증상(진전섬망) 등 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및 보호시설 내에서 보 호외국인의 정신과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원칙 또는 매뉴얼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알콜중독으로 인한 환자의 금단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기 개입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진단서비스, 정신적·심리적 문제 최소화를 위한 심리학적 치료프로그램 또는 임상의학적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보호 시설 내 직원들을 위하여 정신과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난민법 등을 포함한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 정보제공 강화 보호외국인은 외부와의 정보접근 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련 법률지 식의 부족 등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 라 개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민법」 제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 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 10명 중 3명(30.4%)만이 난민신청의 권 리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난민신 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양한 법률에서 보장 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에게 정보 접근 권을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안내책자 등 에 대한 접근이 항상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5.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제 19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 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라,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가족과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까지 가능한 상태이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또는 출신국의 가족·친지와 교통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보 호 외국인의 64.3%는 보호실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한국어로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미숙한 보호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한 외부교통에 대한 기대를 높게 나타냈다(82.8%). 외국인보호시설은 범죄 행위에 의하여 구금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호 외국 인이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출국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정 시간대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 방식으로 보호외국인에게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화장실 차폐시설 개선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외국인보호시설 화장실의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난 2013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이어 이번 2014년도 방문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 및 ○ ○외국인보호소 화장실의 경우 용변을 볼 때 소리와 냄새가 공동 샤워실 방향으로 직접 유출될 수 있고, 옷을 벗거나 입는 과정에서 둔부이하가 다 른 보호외국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외국인보호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외부에서 관찰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완전히 부 인할 수는 없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하여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외국인보호규칙」제3조도 외국인보호시설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 추어볼 때, 외국인보호시설에 일반 교정시설과 같은 형태의 화장실을 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 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외국인보호시설의 화장실 구조를 변경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제 24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고, 이 치료와 진 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원칙 제25조는 억류·구금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2차적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사 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외국인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를 정기적으로 확 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국인보호시설에는 임산부나 노약자 등 특별 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을 지속 적으로 확인하고 상담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현재 간호인력이 배치되 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2012년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시 지적된 문제 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조 사 당시 의사가 공석이었다. 「외국인보호규칙」제22조는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보 호외국인에 대하여 격리, 사용한 물품 등의 소독, 외부 의료기관에의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 및 보호외국인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 ○○외국인보호소 간 호인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의료 인력 공석 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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