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해석례 전문
1.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개요 가. 조사개시 결정과 근거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방문조 사 개시 결정(2015. 4. 15.) 2)「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나. 조사의 목적 1) 인권침해 예방 2) 군 구금시설의 환경, 처우, 수용자 관리, 기본권 보장, 교육프로그램 등 인권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다. 국군교도소 현황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조사범위 1) 국군교도소의 시설, 환경, 처우 등 실태 - 냉·난방, 조명, 침구, 세탁, 운동시설 - 전화사용 2)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교육 점검 - 성폭력 예방교육 - 교도관 및 교도병 직무교육 - 환자 치료 프로그램 현황 3) 인권보호 점검 - 장애인 수용자 인권상황 - 관심 수용자 관리 - 수용자 기본권 보장 - 인권위 진정권 보장 4) 기타 - 국군교도소 고충사항 검토 마. 조사방법 1) 조사단 구성 : 인권위원과 직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 등 8인 2) 국군교도소 수용자 109명 중 106명에 대한 설문조사 3) 교도관, 교도병과 수용자 면접조사 4)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7군단 헌병대, 국군교도소 제출자료 조사 5) 국군교도소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점검 6) 2회의 현장방문조사(2015. 9. 16.~9. 17., 12. 3.~12. 4.) 결과 지적사 항 제시, 국군교도소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의견 접수 2. 권고 배경 인권위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교도소도 자 체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였다. 국군교도소는 이를 토대로 전화사용 제한규 정 개선, 인권위 진정 안내문 추가 게시,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및 수용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적 장애인 조사방법, 특별관리수용자 관리, 교정 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 25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지적 장애인 조사방법 1) ○○○ 수용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입대 후 정신심리검사에서 IQ 62(3급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2015. 3. 국군교도소 입소 면담에서도 의 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 교도관과 교도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교도소는 가벼운 정신지체로 특별한 문제 점이 식별되지 않고, 혼자보다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낫겠다는 이유로 그를 ○○○ 수용자(육군 제○○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로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받음) 등과 혼거 수용하였다. 이후 ○○○ 수용 자는 ○○○ 등 동료수용자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 는데, 국군교도소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 수용자는 2015. 8. 21. 교도관 면담 시 같은 방의 ○○○ 수 용자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이에 국군교도 소는 사실조사를 한 후 ○○○ 수용자를 독거실에 분리 조치하고 ○군단 헌병대에 수사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군교도소와 ○군단 헌병 대는 “추가 가해자가 있다”는 일부 수용자들의 진술을 듣고도, ○○○ 수용 자가 “다른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했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위는 2차 현장조사 시(2015. 12. 3.~12. 4.)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폭력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 이전과 이후의 ○○○ 수용자 진술이 크게 달라졌고 그 결과 ○○○ 외에 2명의 수용자로부터 당한 추가 피해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군교도소는 이 내용을 전해 듣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16. 추가 가해혐의자 2명을 ○군단 헌병대에 수사의뢰하였다.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 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 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 수용자의 가족으로 어머니와 형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적 장 애인이며, 형은 연락이 안 된다. 이에 따라 ○○○ 수용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5. 6. 다른 수 용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본인의 결정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 다. ○○○ 수용자를 담당한 ○○○ 교도관은 발달장애인을 면담한 경험이 없고,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적 장애 3급 수준인 ○○○ 수용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나 정당한 편의 등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군 수사기관 등이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한편, ○○○ 수용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 어, 1심에서 3년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 기로 한다. 나. 성폭력 예방 교육 1) 국군교도소 수용자 중 성범죄자 비중은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1명(12%), 2012년 28명(17%), 2013년 45명 (25%), 2014년 60명(33.3%), 2015년 55명(35%, 8월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에 국군교도소는 2015년부터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외부 기관에 성 폭력 예방교육을 의뢰하였으나, 일부 성범죄 수용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존 재 자체를 모르거나 교도소에서 교육 참가여부에 대한 의사도 묻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실제 2015. 9. 17. 기준 성폭력치유 프로그램(1회 5강) 교육 을 수강한 수용자는 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외부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 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교육내용도 수용자들의 성범죄 유형이 다양함 에도 1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인권위가 실시한 심층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용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상식적 내용 등 프로 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만족도도 낮았다. 2) 따라서, 국군교도소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강하고 수용자의 성범죄 유형 분석을 기초로 다양화할 필 요가 있었다. 다. 특별관리 수용자 관리 대책 1) ○○○ 수용자는 입소면담 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관심수용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군교도소가 교도대 행정예규로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 기준이 엄격하여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 신장애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자"를 특별관리대상자 A급으로 명시하여 ○ ○○ 수용자와 같은 유형의 지적 장애인이 포함되기 어려웠다. 2) 가해자인 ○○○ 수용자가 교도관과 교도병의 눈을 피해 지적 장애 인인 ○○○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음에도 다수의 교도관들은 ○○○ 수용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수였다”고 했고, 수용자 거실은 CCTV 관 찰이 제한되어 수용자들이 제보하지 않으면 비리나 가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특별관리 수용자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3) 그런데,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3소대 근무일지를 보면, "성 기 부위를 얼굴에 흔드는 행위, 수용자 옷에 낙서하는 행위, 발로 걷어차는 행위,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 수용자 얼굴에 썬크림을 많 이 바르고 크게 웃는 행위" 등 ○○○ 수용자의 피해정황이 2015. 4. 3.부터 8. 8.까지 이미 수차례 기록되어 있었고, 일부 교도병은 그 피해내용을 교도 관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였다. 4) 국군교도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관리수용자 관리 개선방안으로, 전 담교도관 편성, 독거실 수용, 주기적 상담관리, 국군수도병원 심리검사 의뢰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규규정과 수용자 관리 현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 외에도,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대 예규 「특별관리대상자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무일지, 현장 근 무자 의견, 상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다만, ○○○ 수용자의 가혹행위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국군교도소 측이 교도관 1명과 교도병 1명을 각 징계 조치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교도소장, 교도대장, 교도중대장 등 3인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하였으므로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라. 수용자 기본권 보장 1) 조사과정에서 수용자들은 포승 및 수갑 과잉 사용, 운동시간 부족, 정좌 강요, 폭언·욕설이나 거실 내 운동 전면제한, 체력단련시간에 돌멩이 줍기나 잡초 뽑기, 라디오 청취불가 등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2) 국군교도소는 호송시의 수갑.포승 사용은 법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 고, 군 표준일과표에 따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바른 자세 유지는 교육하지만 정좌를 강요하지는 않고 있고, 교도관과 수용자의 폭언·폭행사건은 없었고, 다른 수용자의 안전 및 평온한 수용생활 방해나 민원제기의 등을 고려해 실내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며, 연병장에서 수 용자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멩이 줍기를 하고 있고, 라디오 청취는 불가하지만 TV시청은 평일 3시간, 주말 12시간 보장한다고 답변하였다. 3) 조사결과 수용자들의 불만사항 중 개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수용자의 하루 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이고 날씨나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은 허용하는 것과 수용자의 정 보 선택과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라디오 청취 전면제한을 개선하는 것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 교정교화프로그램 1) 국군교도소는 2015년부터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에 관한 2016년 예산은 1,056만원으로 수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건강한 사 회복귀 지원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군 수용자에 대하여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 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3조와 제54조에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실시를 명시하고 있 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 교도병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1) 다수의 교도병이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선임의 경험을 전수받는 형태로 교정업무를 배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국군교도소에서 작 성한 업무지침 성격의 "전입신병 관리 매트릭스"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군교도소도 직무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의견 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입신병 교육 차원에서 국군교도소에서 활용 중인 "전입신병 교육 매트릭스" 등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교도관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군교도소 근무일지에는 수용자가 교도병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적시되어 있었고, 인권위 면접조사에서 교도관 및 교도병이 수용자에게 명 령조로 부하 취급을 하거나 반말로 무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불만이 확인 되었다. 현재 국군교도소는 인권교관이 교정교화과장 1명이고, 소속 장병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수용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 육내용 편성이나 사례별 수시교육 등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사. 교도소 시설 개선 1) 인권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교도소는 1986년 이래 30여년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야간조명, 냉방, 난방, 침구 상태, 운동시설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2) 국방부는 2018년부터 3년간 164.8억원을 투입하여 교도소 신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 권고할 사항은 없다고 판 단되나, 세탁, 침구 등의 경미한 불만 사항은 현재 여건에서도 보완이 가능 할 것이므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아. 군·민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1) 국군교도소는 군의 유일한 교정시설로서 자체 이송이 불가하기 때문 에 기결과 미결, 사병과 장교, 사형수와 단순 범죄자의 구분 없이 일괄 수 용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다수 수용자들은 국군교도소를 교정시설이 라기 보다는 군 복무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2018년 수용 동 신축 시 기결·미결, 간부·병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군 수용자의 민간교도소 이송은 법무부 장관의 동 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국군교도소가 군 교정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교정행정 수 립이나 수용자 유형별 교정교화 실시와 관련하여 민간교도소와 이송시스템 협의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교도관 심층면접 조사에 의하면, 국군교도소에 교정 전문가가 부족 하고 국방부 내에서 교정업무의 특수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군교도소는 교정행정 조정 및 통제, 군 교정관련 법률 정비 를 위하여 2016년 전반기에 계약직 6급 교도군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나, 국군교도소가 군의 유일한 특수 교정기관이란 점에서 국군교도소의 특성에 맞는 교정행정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국방부 내의 교정업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인권위 진정함 설치 및 관리 운영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및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수용 자에게 인권위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 운용(안내문, 용지, 필기구, 봉함봉투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사결과 진정함은 각 소대, 식당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 면회대기실 및 전화방에 2개가 추가 설치되었으나 안내문 미비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용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자 교도관이 내용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있었으며, 설문조사 시 수용자의 6.6%가 인권위 진정 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답하였다. 3) 대체적으로는 인권위 진정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수용 자들의 진정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들에게 진정방법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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