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정시설 방문조사
요지
1.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채증·보존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에 규정된 금속보호대의 사용을 재검토하고,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두부 압박 등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3. 보호실 또는 진정실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보호장비로 인한 수치심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거실 담당 교도관과 의무 교도관이 수시로 수용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4. 징벌 대상 수용자의 징벌위원회 출석률을 제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규위반 스티커 발부 제도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와 처 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 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바, 2015년에는 보호장비 사용 및 징벌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정시설 중 수용정원 대비 보호장비 사용 또는 징벌과 관련된 진정이 많거나 최근 이 와 관련된 중요 사건이 발생한 시설로서 ○○교도소와 ○○구치소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제도 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 라 이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7조, 제30 조, 제31조~3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99 조, 제11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 제185조, 제219조 III. 방문조사 결과 및 판단 1. 보호장비 사용 사유 및 기준 관련 가. 보호장비 사용 사유 및 기준의 문제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등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 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사유란에는 위원 회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면담한 수용자들에 대하여 모두"자살, 자해, 폭행, 타인위해, 시설물손괴(기물손괴)"등의 사유를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위 심사부 뒷면의 수용자 동정사항 란에는 "도주의 징후, 자살·자해의 징후, 폭언·폭행의 태도, 시설·기구·물건의 손괴,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 이거나 이상 행동"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 분에서도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위원회 조사단이 면담한 수용자들 대부분이 보호장비 사용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교도관이나 기동순찰대원의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며, 착용 시 압박의 강도나 사용 기간도 이에 따라 좌우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사유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호장비 사용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이에 수용자들은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과 강 도·사용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사유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사용 시 그 필요성과 적정성 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채증·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2. 금속보호대 및 머리보호장비 사용 관련 가. 금속보호대 및 머리보호장비 사용의 문제점 면담 대상 수용자들은 보호장비 중 금속보호대와 머리보호장비가 참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후에는 예외 없이 손이 멍들면서 부어오르고 손목에 상처가 나며, 배 부분에 쇠사슬 자 국이 남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 교정시설의 교도관들은 금속보호대 사용 시 양 말을 여러 겹으로 포갠 손목보호대를 손목에 먼저 감은 뒤 손목과 수갑 사 이에 교도관이 검지를 넣어서 손목을 강하게 조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용자가 일부러 자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상처가 나지 않고, 쇠사슬을 가능한 몸에 밀착해서 묶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조여 몸에 자국이 남을 정 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외부병원 이송 시나 환자, 고령자 등의 경 우 벨트보호대를 사용하는데, 벨트보호대의 경우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빠 질 수 있어서 흥분된 상태의 수용자에게는 금속보호대를 사용한다고 진술 하였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위원회 조사단이 금속보호대를 직접 착용해본 결과, 금속보호대는 수갑을 쇠사슬에 연결하여 쇠사슬을 허리에 둘러 손목을 몸 에 바짝 고정시키는 구조여서 수갑을 손목에 강하게 조이지 않아도 수갑이 점점 몸 위쪽으로 밀리며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조사단은 금속보호대를 착용했던 ○○구치소 수용자가 손목에 깊은 상처가 나고 배 둘레에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머리 보호장비도 직접 착용해본바, 머리가 큰 사람은 겨우 씌워졌고 머리 크기가 보통인 경우 가장 큰 머리보호장비를 써도 얼굴을 심하게 압박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 판단 형집행법 제99조는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 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금속보호대와 머리보호장비의 경우 수용자의 고통과 부상을 유발하는 장비라고 판단되고, 특히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유 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 서에서 “2007년 행형법을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사슬의 사용을 폐기하고 현대적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1)한 사 실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보호대의 종류를 금속보호대와 벨트보호대로 구분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관해서 금속보호대의 사용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머리보호장비의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두 부 압박 등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1) 제4차 국가보고서(CCPR/C/KOR/4) 121. In December 2007, the Government wholly amended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to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consolidated legal protection regarding prisoners" treatment and rights. According t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chain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llowable protective devices as they are inhumane. Instead, modern protective devices including protective clothing, beds, and guards that can be used on body parts of inmates as necessary while minimizing physical pressure on them were added to the scope of protective devices that may be used (article 98). There were only five types of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inmates that primarily entailed solitary confinement, and nine new types of punishment were created including labor service, suspension of participation in events, and restrictions on telephone communication, television watching, and use of goods purchased at their own expense. This enables imposition of more various disciplinary punish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rule violations (article 108). 3.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의 문제점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95조 및 제96조에 의한 보호실과 진정실에 수용 되는 경우 대부분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용되었다. 위 조항에서는 의무관은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교정시설에서는 의무관이 실제로 보호실과 진정 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면담 대상 수용자들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되었을 당시 의무관이 보 호장비를 착용한 부위를 살핀다거나 기타 통증이나 몸 상태를 묻는 등 건 강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면담 대상 수용자들은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되었을 당시 야 간에 당직 교도관들이 오지 않아 탈의를 할 수 없어 수용복을 입은 상태에 서 용변을 보거나 아침까지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등 원하는 때 용변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겨울철에는 극심한 추위를, 여름 철에는 더위로 인한 갈증을 경험했으며, 추운 겨울철에도 금속보호대로 인 해 이불을 덮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보호장비 착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가 아닌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 태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는데, 중앙통제실에서 작성하는 거실수용자 영 상계호부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형식적이어서 수용자가 용변을 보고 자 하는지,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것에 대해 어떻게 관찰하고 조치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살펴본바 보호실·진정실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실 또는 진정실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 우 보호장비로 인한 수치심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거실 담당 교도관과 의무 교도관이 수시로 수용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사 및 징벌 절차 관련 가. 조사 및 징벌 절차의 문제점 ○○교도소는 2015년 총 52회에 걸쳐 813명에 대하여 징벌위원회를 개최 하였는데, 이중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수용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하였고, ○○구치소는 같은 기간 총 51회에 걸쳐 480명에 대하여 징벌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수용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7.7%에 불과하였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2)는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형 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 는 경우에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는 조사를 마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경 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조사대상 수용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도 상반기 수용자 조사현황을 볼 때 ○○교도소의 경우 총 조사대상 수용자 수 648명, ○○구치소의 경우 총 2) 제219조(조사 시 준수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571명 중 변호인의 조력을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면담 대상 수용자들은 징벌 조사 시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게 하는 경우가 빈발하며,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해 항변할 기회가 없고, 관규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것에 대해 납 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수용자는 교도관이 징벌대 상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회유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미한 관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 규위반 스티커 발부 제도(3진아웃제)"가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교도관들 이 필요에 따라 수용자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문제 삼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징벌·조사에 관한 수용자들의 진술이 주관적인 불만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 인권을 중대하게 제 한할 수 있는 징벌처분의 심의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여 소명하는 비율이 적은 것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징벌 대상 수용자의 징벌위원회 출석률을 제고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관규위반 스티커 발부 제 도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없도록 교도관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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