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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2. 17. 결정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익명결정문

요지

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의 배경 2015년 초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지 않음에도 노숙인, 부랑인 등 주거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 힘든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유 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사건이 우리 위원회로 다수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다. 이에 2015. 6. 5. 개최된 장애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정 책적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 등 의 제보, 관련 기초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숙자 등의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공식적으로 노숙인 지원센터나 기타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호송, 수용해 온 기관이 아님에도, 환자 유 치를 위해 대도시 역 주변 등에서 노숙인 등에게 접근하여 입원을 유인하 거나 이들의 치료와 입·퇴원 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 거나 관련 인권 단체의 민원 등이 있었던 아래 6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2015. 5. 16.부터 2015. 7. 29.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번 기관명 입원병상 개방병동 소재지 현장 방문 1 ○○병원 274 160 경북 ○○시 05.16.~05.17 2 ○○1병원 120 90 경북 ○○군 06.15.~06.17 3 ○○○○병원 180 120 경북 ○○군 07.07.~07.10 4 ○○병원 291 101 경남 ○○시 07.06.~07.08 5 ○○○○병원 157 52 충남 ○○시 07.20.~07.21 6 ○○병원 244 170 경남 ○○시 07.24.~07.29 나. 조사내용 위 조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 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 피조사 대상기관별 확인된 노숙인 환자는 <별지 1>과 같다. 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 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 2)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 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 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 다) 정신질환자로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등 여부 3)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 3. 조사 및 판단 기준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제25조 나.「헌법」제10조, 제12조 다.「정신보건법」제6조, 제21조∼제47조 라.「의료법」제27조 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조사 결과 <별지 2>와 같다. 5. 종합평가 이번에 실시한 방문조사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이 질환의 증세가 객관적 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불분명함에도 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숙인과 같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 박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유인해 입원시키거나, 다른 경위로 입원하는 환 자들과 달리 부당하게 처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현장의 실 태를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 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 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 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 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조사에서 파악된 결과에 근거하여 먼저 피조사기관들의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역 관할 감독기관에도 통보하여 문제 점들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감독부 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독에 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관련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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