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 배경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체포된 피의자나 구류형을 받은 사람 등을 일정기 간 수용하는 장소로서 대표적인 구금시설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반복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 사를 하였고, 2010년에 수용인원이 확대된 광역유치장이 도입된 이후, 최근 2012년과 2014년에도 조사를 진행하여 구금된 유치인들의 처우와 시설 환 경에 대한 개선을 일부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 역시 유치인 권리보호를 위해 유치장 관리업무와 시설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 역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정기적 조사의 일환 으로 진행한 것이며, 그간 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관련한 현장의 이행 상황 과 보완 필요성, 위원회에 제기되는 공통된 진정의 내용 등을 점검하여 유 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2014년까지 위원회의 방문조사가 실시된 광역유치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의 개선 계획에 따라 최근 시설 개선 등의 개·보수·신축 등이 이루어진 곳 과, 2015년부터 광역유치장으로 운영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분산 하여 피조사 시설을 선정하였다. 연번 기관명 건축년도 유치실 수 2016.1.~7. 기간 유치인 수(명) 현장 방문 1 oo경찰서 1987 11 107 10. 04 2 oo경찰서 1999 7 177 10. 07 3 oooo경찰서 1990 6 193 10. 11 4 oooo경찰서 1991 6 168 10. 13 5 oo경찰서 1998 12 139 10. 18 6 oooo경찰서 2004 6 102 10. 24 7 oo경찰서 2006 7 59 10. 31 나. 조사내용 위 조사대상 시설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 - 유치장 제공 물품, 환경의 적정성, 입감과정의 신체검사 등 2) 유치인의 형사절차적 권리 보장 - 변호인 접견과 외부교통, 유치장 외부 출입 시 장구 착용 등 3) 유치인에 대한 신체 안전 보호, 의료적 보호 4)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및 운영 현황 5)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여건 등 3. 방문조사 결과 피조사시설 7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경찰서 전체 유치 장에서도 확인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 및 개선 검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유치실의 화장실과 CCTV 감시 1) 문제점 피조사시설들 중 상당수는 유치실 일부 화장실을 경찰청 차원의 계획과 예산 지원에 따라 유사한 모양으로 개조(리모델링)하였거나, 개조가 예정되어 있다.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변형된 다른 모양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조된 밀폐형 화장실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경찰청 예규)를 최대한 따르고 있지만, 출입문 상·하단에 (15~20㎝ 가량)공간을 두어 문을 닫더라도 냄새나 소음을 차단하지 못한다. 또한 개조된 밀폐형 화장실은 CCTV 감시와 연동되도록 화장실에 동작 센서를 설치,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해당 유치실을 감시하는 CCTV 가 화장실 투시창만을 확대하여 비추고 있다. 그런데 확대의 정도가 시설마 다 일정치 않으며, 유치인이 화장실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CCTV 모니터 상으로 신체 노출 가능성도 있다. 일부 피조사 시설은 유치실 화장실 변기가 있는 부분에는 천정까지 차 단벽을 설치하였지만, 출입문 없이 개방형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피조 사 시설 7개 중 2개 시설에서 아직 유치실 내 기존의 개방형 화장실들이 남아 있다. 보호유치실은 특성상 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모두 개방형 화장실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2조에 따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유치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CCTV 모니터 화면에 유치 인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 가) 화장실 출입문 설계의 보완 유치인의 자살 등 자해 방지와 사생활, 인격권 등의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 개선 또는 화장실 설계에 일부 보완이 요구된다. 즉, 유치인 들이 용변 보는 모습은 차단벽으로 가려지더라도 출입문 상·하단부의 빈 공 간을 통하여 그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반할 수 있다. 비록 유치인들의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출입문의 상부 형태에 대해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있는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3조의 규정을 따른 것이기 는 하지만, 유치인보호관들의 육안 및 CCTV를 통한 감시가 병행되고 있다 는 점,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출입문의 형태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문의 하단부에 공간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 유치실 화장실에 대한 CCTV 감시의 보완 밀폐형 화장실의 경우에 CCTV로 유치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 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상의 화면 확대 정도, 화면 각도나 화 질 등에서 시설별로 일관된 기술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유치실 내에 설치된 CCTV 또한 감시 정도나 감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용변시 유치인의 신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 개방형 화장실의 시급한 개조 일부 유치실 화장실이 아직 개방형으로 남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에 모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조해야 한다. 나. 생활환경 1) 문제점 피조사 시설 중 일부는 유치거주 영역에 유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 워장을 두고 있지 않다. 남성 유치인 중 일부는 유치실 화장실에서 몸을 씻 기도 하지만 여성은 그러한 위생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2) 개선 필요 사항 위생을 위한 샤워는 일반화된 일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치인이 입 감된 후 수일 동안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샤워를 못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치장에 대한 시설 개조 내용에는 샤워장이 없는 경우 유치거주 영역에 샤워장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한 샤워 기회를 유치인들에게 보장하 여야 한다. 다. 입감과정의 신체검사 1) 문제점 가)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정밀검사 피조사 시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유치인의 입감과정에 실 시된 정밀검사 상당수가 그 사유가 불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 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에서 정밀검사 기준으로 제시된 범 죄가 아닌 혐의, 예컨대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모욕죄 등의 혐의자 등에 대해 정밀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유치 기록에는 정밀검사 가 필요했던 특이 사항이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나) 동일한 유치인에 대한 검사방법의 기록상 불일치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작성되는 유치인보호주무관의 입감지휘서와 신체 확인서에 기재된 검사방법이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되나, 그 사유가 적시된 경우는 없었다. 다) 검사 규정과 실제 관행의 괴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를 경우, 간이 및 정밀검사는 유치인 을 탈의시켜 검사하는 방식이다. 최근 3~4개월간의 유치장 업무 관련 기록 을 살펴보면 피조사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방법을 간이검사로 기재하 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유치인보호관들이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검사 의 방법과는 달리 유치인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옷 위를 더듬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규정과 실제 관행이 괴 리되고 있으며, 이는 기록 자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 가) 과잉된 신체검사 실시 여부 점검 유치인에 대한 간이 및 정밀검사는 탈의를 시켜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통상 검사 대상자의 수치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각 경찰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표 검사로 충분한 경우에 간 이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간이검사로 충분한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신체검사 방법·기준·기록의 현실화 검토 실제 유치관리 업무에서는 대부분 외표검사에 가까운 방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록상으로는 간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경찰청 차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되며, 필요시 규칙의 개정을 비롯 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작성되는 입감지휘서와 신체확인서는 모두 검사 결과만을 기록하므로, 기록 목적에 맞게 입감지휘서는 검사 방법 과 사유를, 신체확인서는 지시된 방법의 시행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구분 등 보완이 필요하다. 라. 여성유치인보호관 1) 문제점 피조사시설 일부는 유치장 관리업무에 여성 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피조사시설은 여성유치인보호관 부족으로 여성 유치인의 신체 검사를 위해 경찰서 내근직 여성 경찰이 순번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여성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제외하고 입·출감 과정의 계호를 비롯한 유치관리 업무를 모두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맡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경우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여성 교도관이 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 용실로 보고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장 수용은 제한된 공간에서 유치인보호관에게 유치인의 생 활이 모두 노출되는 구조이므로 유치인보호관을 남성으로만 구성하면 여성 유치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2) 개선 및 보완 필요 사항 경찰 업무의 배치는 해당 경찰서의 업무나 지역적 특성, 빈도가 높은 사 건이나, 여성 경찰의 구성 비율, 유치관리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특정 분야에 여성 경찰의 배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유치 관리 업무 외에도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유치장의 특성을 볼 때, 여성유 치인보호관의 수요는 매우 높거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라고 도 할 수 있으므로, 각 경찰서의 유치관리팀 정원에 최소한의 여성 경찰이 배치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마. 유치인보호관의 애로 사항 1) 주된 내용 방문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유치인보호관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문제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유치인이 수용되거나 수용 중 발견될 경우 격리나 의 료적 조치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나 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치인이 치료 중인 약물을 소지하고 입감되었으나, 약물의 처 방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유치인이 필요 한 약물 복용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반영이 필요한 사항 유치인의 약물 복용은 유치인의 주장만으로 쉽게 허용해 줄 수는 없으 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시급성도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염성 질환은 유치장이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며 다수의 사 람들이 일정 시간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언제든 심각한 위 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정 전염성 질환자가 발견될 경우 유치 관리 업무 현장에서 응급상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방문조사의 피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유치장 관 련 업무에서 경찰청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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