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28. 결정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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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에 관한 것으로,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16년 11월 28일입니다. 본 결정례는 통신자료제공제도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 여부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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