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7. 결정
2017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입·퇴소 시 어르신 본인이 동의하는 절차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주문 2 : 입소 어르신을 이성이 보호하는 경우 수치심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문 3 : 시설에 설치된 CCTV가 사생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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