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국인방문조사 결정문
해석례 전문
Ⅰ.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놓여 있는 장기수용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하여 OOOOOOO소, OOOOOOO소, OOOOOOOOO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과 안전, 외부교통 권, 처우일반 등 초점을 두고 해당 시설에 대한 서면조사, 장기보호외국인 및 보호소직원의 심층면담과 시설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위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장기 보호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환경 개선, 외부교통권 등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개선권고하기로 하였다 Ⅱ.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III. 판 단 1.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열악한 OOOOOOO소 특별 계호실(징벌방)에 대한 인권친화적 환경으로의 개선 검토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제퇴거의 집행, 신분 확인 등을 위하여 구금 시설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도주 또는 도주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환자, 임금체불 구제신청자,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권취약 계층이 많다. 법무부 「외국인 보호규칙」제3조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수용시설로서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일괄적으로 도주의 위험성을 전제로 구금하여 보호 하는 것은, 특히 장기 보호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이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로 시설된 것 은 형사범이 아닌 보호외국인들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한 과도한 "구금"으로, 출국준비 등을 위한 일시보호 장소로 받아들 여지기 보다는 보호외국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게 하여 물리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니 므로 쇠창살 등 구금환경은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7년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수용환경 개선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OOOOOOO소와 OOOOOOOOO소의 경우,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없었다. 독방 (특별 계호실)은 좁은 방에 화장실이 구 분되지 않는 구조이기는 했지만, 환기창이 넓어 채광에 문제가 없었다. 강 제 환기도 가능한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OOOOOOO소 독방의 경우, 습기와 냄새가 가득하여 환기상태가 좋지 않았다. 내부는 점등하지 않으면 너무 어두웠으며, 창은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되는 크기로, 게다가 창문 뒤에는 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다. 환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구조 였다. 외국인보호소 내 독방의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배식구는 수용된 보호 외국인에게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였다. 법무부 교정시설들이 수용거실 하단에 설치했었던 배식구를 지면으로부터 80cm 정도 높이 배식통로를 설 치·개선했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방 시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 용도로 설치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안에 수용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OOOOOOO소 독방 시설은 시 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이용 허용 검토 보호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 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 서신 및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 사용 등으로 출국준비와 사회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메일 사용 등으로 출국준비와 사회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인터넷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58조는 억류·구금된 자는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라,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수형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가족과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는 자국어로 외부와 소통하고, 또한 사회일반의 생활 정보 등에 접근하고자 하는 보호외국인의 욕구는 물론 이메일 소통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일상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인터넷 이용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통을 위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시설 측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행정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일률적 으로 불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장기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소 내에서 전화통화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안적 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외국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호소 시설 및 운영 환경과 양립하면서 일반사회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외부교통권 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보호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레짐(Regime) 검토 OOOOOOO소와 OOOOOOO소의 경우, 운동시간은 주 3회 각 30분으로 정해 서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외국인들 대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OOOOOOOOO소의 경우, 운동시간을 주 3회 각 1시간씩 운영하면서, 1개월 이 상 장기 보호외국인에게는 화, 목에 각 1시간씩 야외운동시간을 운영하고 있 다. 이는 보호기간 별로 보호외국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외국인들의 정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한글 종교행사 마술 요가 우리가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 보호외국인의 경우, 거실 밖 일정구역 내에서 예컨대 동일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보호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하는 등으로 보호소 일상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성 이 허용되는 보호소 운용방안에 대해 시설 측은 보안상 사유와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 행정 목적으로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을 일시 보호 하는 시설로, 특히 장기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야외 운동시간이 확대되고, 자율성이 증대된 인권친화 운영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OOOOOOO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격리보호(독방격리)의 실질적·절차적 통제의 작동 점검 및 독방 격리 보호 남용 방지 관련 「외국인보호규칙」제40조 (격리 보호), 제42조 (강제력의 행사), 제43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와 관련, 그 사유와 결정주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은 대부분 독방 격리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OOOOOOO소와 OOOOOOOOO소는 독방 격리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은 빈번하지 않으며, 징계의 절차도 복수의 관계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장기 보호외국인들은 직원들에 의 한 폭행·폭언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독방 격리 보호 등 징벌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보호외국인들의 보호소 직원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OOOOOOO소 장기 보호외국인들은 독방 격리보호 경험이 매 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장기 보호외국인의 직원들에 의한 폭언 등 인권침해 주장은 일방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독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장은 일관되고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 보호외국인들 의 주장대로라면 독방에 3-4일 감금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독방격리의 징벌과 관련하여 징벌을 요구하는 주체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주체의 구별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 적어도 보호외국인 입장에서 는 직원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여 격리보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였고, 왜 감금되는지, 얼마간 그 곳에 수용될 것인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지 등 기본적 사실에 대해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들 진술했다. 장기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독방 격리가 대부분 소란행위 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소란 행위에 대하여 독방에 3-4일 격리라는 징벌이 그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 최소한 정도(비례성)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출입국관리법」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소장은 격리 보호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격리보호 시 원칙적으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OOOOOO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격리보호 시,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독방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 검토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보호외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인격 적인 대우를 위해서는, 보호소 직원들도 국가를 고용주로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소의 시설을 점검하고 장기 보호 외국인과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보호외국인을 관리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직원들이 보호소 에서만 지속적으로 근속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항 등 여러 근무지를 2~3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므로 전문성을 축적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과 비교하여 외국인보호소의 직원들은 처우 및 해당기관 의 인지도, 업무의 전문성, 만족도 등 여러 지표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구조에서 보호외국인 관리 및 처우에 있어 직원 들은 통제 위주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볼 때, 외국인보호소의 업무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출입국관리직 인력 증대와 함께 외국인보호소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채용 및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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