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군영창 방문조사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벌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 2. 군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를 점검하고 차폐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 바람. 3.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관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수용자신상명세서’상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영창 구금일수 산정, 권리구제 사항에 대한 고지 절차, 진정권 보장 관련 안내 절차가 규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을 다른 수용시설의 편의제공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ㆍ환경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 는 2019. 5. 8.부터 6. 11.까지 총 6개 부대(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해군 제0함대, 공군 00사령부 ○○지원단) 영창을 방문하였으며, 각 조사대상 부대 영창의 냉ㆍ난방, 거실, 화장실, 환 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접견 및 전화사용, 수용 자 권리 및 구제절차의 고지, 의료 조치, 식사, CCTV 촬영 등 수용자 처우 와 관련한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각 조사대상 부대는 국방부 "영창설계기준"에 따라 각 시 설의 환경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전반적으 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장을 하고 있었으며, 즉시처리가 가능 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권보호의지를 보여주었다. 다만, 각 개별부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의 영창시설 모두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 할 상급기관에 그 내용을 알리고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권고의 필 요성을 검토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징계입창 처분 지양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ㆍ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한 다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가5 결정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구금에 해당하는 징계입창은 그동안 징 계권자 등의 주도로 법관의 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 어 왔다. 위원회는 군이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지휘체계 확립의 필 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영창제도를 계속하 여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2018. 12. 20. 국회의장 및 국방 부장관에게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고, 국방부 또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 스스로가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폐지 입장 을 천명한 이상, 입법자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거나 다른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아래 <표 1> 방문조사 부대 영창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의 같은 시기와 대비하 여 유의미한 감소율을 보이지 않는다. <표 1> 2019 방문조사 부대 영창 수용 현황 구분 계 00사단 00사단 00사단 00사단 해군 공군 이와 같이 여전히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노력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징 계입창제도는 근본적인 위헌 요소로 인하여 결코 인권침해 문제에서 자유 로울 수 없고, 수용자들은 아래와 같이 신체를 구금당한 상태에서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적인 처우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 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하는 상급기관 차원의 결 단이 필요하다. 나. 화장실 변기 차폐시설의 개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징 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는 군 교정시설의 운영 과 관련하여, 군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 건(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어느 정도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 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 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제00사단 및 제00사단 영창 진정보호실의 경 우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되어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 0함대 00단 2017 1,332 276 281 348 347 19 61 2018 1,221 245 244 303 263 54 112 2019.5. 356 67 60 114 81 3 31 변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진정보호실의 설치목적을 감안 하면 자해방지 등 수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를 할 필 요성은 일반 유치실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차폐시설의 종 류와 설치방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부적절한 신체노출을 막으면서도 관찰 과 감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 해당부대는 물론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 관행의 개선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7 조는 자신의 사생활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는 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에 대한 허용과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군 제0함대 영창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률 적으로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괄 청취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 어서도 마치 녹취록을 작성하듯이 대화자의 민감한 감정 표현, 사생활 등의 내용을 구어체의 문답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군 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임을 주장하 나, 관련규정은 일률적인 참여 및 녹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 제 42조 제2항의 각호 및 제4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녹취하라는 것인바,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ㆍ구체적인 판단 없이 영창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일괄 청 취ㆍ기록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접견 및 전화 내용을 법률에 근거함 없이 일률 적으로 기록하는 관행은 즉각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바, 위 해당부대는 물론 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 이 타당하다. 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의 개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이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 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 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사령부 ○○지원단 헌병대대에서는 "수 용자 신상명세서"에 수용자로 하여금 세세한 인간관계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 전반에 대한 회고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용 자에 대한 신상파악과 적절한 관리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 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상당 하다. 해당 신상명세서의 내용 중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신체기록, 현재의 건강상태 등은 수용자의 적절한 보호관리라는 목적에서 요구되는 정보라고 하겠지만, 이성친구, 민간친구, 민간경력, 학력, 면허 및 자격, 자서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자서전의 경우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현재의 심경 등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용자의 곤궁한 사정을 이용하여 내밀한 양심과 사생활의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수용 자의 관리 및 교정ㆍ교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며, 그 근거와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상명세서 작성관행은 시정될 필요성이 있는바, 위 해 당부대는 물론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안내 관행의 개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르면,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형기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ㆍ서신수수 등 군 수용자의 권리 에 관한 사항,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 에 관한 사항, 징벌ㆍ규율 및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일과 (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대(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공군 ○○ ○ ○○지원단)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도관이 아닌 교도병사가 대부 분 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2) 영창 집행기간의 준수 육군 제00사단에서는 영창 1일 처분을 받은 징계입창자를 당일이 아 닌 익일 퇴창 조치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자를 징계조치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른 위로휴가를 실시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명확한 내부지침 마련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해당 부대 스스로 의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창 집행기간의 계산 착오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부대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 이 있는바, 상급부대 차원에서 사례의 전파 및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 성이 있다. 3)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의 개선 현행 일반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는 물론이고 국군교도소에서도 수용 자에게 플라스틱 젓가락을 제공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사대상 부대들의 영 창에서는 젓가락 사용을 일체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일선부대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젓가락 사용의 불허가 수용자들로 하여금 불 편을 야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굴 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으나, 이미 다른 일반 교정시설 들이 자ㆍ타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플라스틱 젓가락 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로서 입창되어 있는 수용자 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편의제공 수준을 낮출 이유는 없다. 따라서 젓가락 사용 불허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영창 안내문 상 위원회 주소 오류의 시정 군 영창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진정함 안내문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절반에 해당하는 일부 부대(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해군 제0함 대)의 영창 수용자 거실 게시 안내문에 위원회 주소가 위원회의 과거 주소 로 되어 있어 수용자의 진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상급부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 및 시정이 필요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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