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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26. 결정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요지

주문 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주문 2 :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과 수용거실의 크기와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선풍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주문 3 : 소속 교정기관에 단순히 물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단수 조치는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 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겨울철 노약자 환자 여성수용자 등의 경우 온수목욕 횟수 및 시간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최저기준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파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 에 수용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총 10개 교정시설 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혹서기·혹한기 수용자의 처우 등에 있어 수용 자 인권 향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 제13조, 제5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Ⅲ. 방문조사 결과 1. 방문조사 대상 기관 2019년 위원회가 실시한 방문조사 대상 교정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2019. 12. 현재) 구 분 기관별 수용률(정원, 명) 준공연도 방문조사 일 ○○교도소 116% ( 330) 1973 1. 28.(월) ○○교도소 121% (1,050) 1972 1. 29.(화) ○○교도소 142% (1,700) 1963 2. 1.(금) ○○구치소 126% ( 450) 1994 2. 8.(금) ○○○○감호소 86% (1,200) 1987 2. 13.(수) ○○교도소 102% (1,300) 2006 8. 12.(월) ○○교도소 ○○지소 104% ( 300) 1997 8. 13.(화) ○○교도소 114% (1,314) 2004 8. 14.(수) ○○구치소 102% ( 440) 2009 8. 19.(월) ○○구치소 ○○지소 101% ( 110) 1996 8. 21.(수) 2. 조사내용 및 방법 국가는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수용자에게 교정 목적 이상의 부당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유의 박탈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정시설은 준공된 지 20~30년이 지나 적절한 냉난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들 은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류·침구 등 생활용품 및 자비구매물품의 이용, 온수목욕 및 냉·온수의 공 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처우와 관련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혹서기·혹한기 대 책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2019. 1. 28.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기간에 위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수용거실 및 조 사·징벌거실, 작업장, 취사장 등의 수용환경을 점검하였으며, 최소 2년 이상 수용 중인 장기수, 최소 3곳 이상의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수용자, 최근 1월 내 징벌 경험자, 여성 수용자(유아대동 수용자 있으 면 유아대동 수용자), 65세 이상 고령 수용자 등을 위주로 총 135명의 수용 자들과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위 구금시설의 냉난방 시설, 의류·침구 및 자비구 매 물품 이용 현황, 온수 및 냉수 공급 상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다. 위원회는 방문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각 교정시설이 혹서기·혹한 기를 대비하여 "하절기/동절기 수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용자의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하는 한편, 수용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개별적인 문제들은 각 기관 에 전달하여 그 중 일부는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장방문 및 외부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혹서기·혹한기 기간 수 용자의 처우 상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무부 차원의 시설,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하였다. 3. 방문조사 결과 및 판단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이하 "만델라 규칙"이라고 한 다)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설비, 특히 모든 취 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은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 속되고 겨울철에는 강한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1월말~2월초 전국 평균기온은 -4.8℃로 평년(-0.5℃)보다 4.3℃ 낮았으며, 이는 1974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 한, 2018년 여름철(6월~8월)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2017년 1,574명(사망 11명 포함)에서 2018년 4,526명(사망 48명 포함)으로 늘 어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 신고 환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 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8. 9.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되어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혹서기·혹한기 수용생활 에 적절한 처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되어 50년 이 상이 경과하였고,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창원교도소 등 8개,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부산교도소 등 13개로, 전체의 42%인 총 22개 시설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다. 이에 더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특히 혹서기에 수용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2017. 12.말 기준 수용률 100% 이상 기관은 43개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2개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재 판소는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상황이며, 이 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부산고등법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하였다(부산고등법 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위원회도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통하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에게 제도 및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 다(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11. 5. 17직권0002100, 16진정0380801 등 25건(병 합) 결정).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폭염과 한파가 단순히 열악한 기후 상 태가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은 신체 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교정시설의 노후화 및 낙후화, 과밀수용 등의 문제로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16년 8월에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 등으로 잇달아 숨 지기도 하였고, 위원회가 이 사건을 직권조사하여 혹서기에는 조사수용실에 선풍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수용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 였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하절기 수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혹 서기 조사실 선풍기 설치, 반바지 착용 등 조사·징벌 환경 개선 등 이행계 획을 제출하였다. 법무부와 각 교정기관들도 혹서기, 혹한기 동안의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혹서기에 △수용동 거실, 수용동 복도, 작업장 창문, 주복도의 창문 을 제거 또는 개방한 후 방충망 설치, △차광막 설치, △건물 옥상 스프링 클러 가동 등 기관 별 자체 계획, 혹한기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시설 리 모델링(복도의 라디에이터/히터 방식에서 바닥난방으로 개선) 등 개선노력 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각 교정시설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 방문조사 심층 면담과정에서 일부 수용자들은 여전히 폭염, 한파 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날씨가 추우면 힘이 든다. 새벽에 거실 내 수용자들이 모두 웅크리고 자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추워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안 고 자기도 한다.”(혹한기), “겨울에는 세면을 하다가 물이 너무 차가워서 동 상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환자들은 갑자기 찬물로 씻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못 씻는다.”(혹한기), “선풍기가 한 거실 당 하나씩 설치 되어 있다. 큰 방은 선풍기가 한대만 있어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안 갈 수 있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날이 더우면 한증막 찜질방 같 은 느낌이라 잠자기가 특히 힘들다.”(혹서기), “여름에 씻는 것이 잘 안되다 보니 음식도 잘 안 맞게 되고 설사나 구토 등 건강문제도 생겼다.”(혹서기) 와 같은 진술들을 살펴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대책만으로는 수용자들의 혹 서기·혹한기 처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의 혹서기·혹한기 수용생활에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별, 측정일자별 수용거실 및 수용자 작업공 간 등의 온도 및 습도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상 법무부와 각 교정시설은 이와 같은 자료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보관할 의무가 없 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기관만 자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다만, 본 방문조사에서 확보한 2019년 하절기 약 1달 간(2019. 7. 8.~8. 4.)의 1개 교정시설 온도 현황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여름철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8일 중 18 일), 수용거실의 실내 온도가 28℃ 이상인 날도 28일 중 23일인 것으로 확 인된다. 이 경우에도 측정 시간대와 측정 방법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 으나, 단편적인 정보로나마 하절기 수용거실 등의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인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열악한 수용환경 속에서 진정인들은 수용시설의 고온으로 인하여 수인한도 를 넘는 고통을 겪는 상황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를 구속한 목적 을 넘어서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형집 행법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의 기준과 교정기관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내 온도 를 측정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혹서기·혹한기 수용자 관 리에 있어 사각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그 결과는 노약자 등 일부 수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의료수용동에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 분의 수용거실에는 여름철 냉방 설비로 선풍기가 유일하고, 거실의 크기와 수용 인원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선풍기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원회는 2017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선 풍기는 거실 크기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수와 용량,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국가인권위 원회의 2017. 12. 27. 진정17방문0000800 결정 등), 매우 일부 기관에서만 개 선되었을 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일부 교정시설에는 폭염으로 인한 급수사용량 증가 로 저수조 저수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분적 제한 급수를 시행하며, 저수 조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 사용량 조절 을 위하여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하여 방문조사 면담 시 수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해당기관에 개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기관은 단수조치가 부득이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도 하였다. 다만, 공동생활에 있어서 급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들의 특성 상 단수조치는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 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 최후에 시행해야 할 조치이어야 한다. 한편, 겨울철의 경우 수용거실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 온수 샤워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별도의 샤워장에서 1주일에 한번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관에 따라 노약자, 여성수용자의 경우 2~3회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규정의 최저기준을 근거로 모든 수용 자에게 주 1회 실시하는 기관도 확인된다. 수용동의 목욕탕(샤워실) 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수용자가 겨울철에도 온수샤워를 통해 위생관리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약자, 여성 수 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므로 단순히 규정상 최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각 교정시설은 노약자, 여성 수용자의 경우 온 수 샤워 횟수와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시설별로 수용자의 처우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들에 적절한 처 우 기준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간의 폭염과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 에서 교정시설의 과밀화 및 노후화된 수용시설 환경과 적정온도 유지를 위 한 규정의 미비, 냉난방 설비 및 냉·온수 공급 실태, 수용자 면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혹한기·혹서기 기간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개 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신·개 축이 필요해 보이나, 이는 법무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단 기간의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대하여 법무 부장관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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