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5. 28. 결정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요지
주문 1 : 00요양원장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신체구속의 정의, 원칙, 사유,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 00요양원장에게, 입소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생활실 CCTV 설치 시 기저귀 교체나 환복을 위한 가림막 설치, CCTV 제3자 열람 및 제공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최소한의 절차를 규율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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