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매년 실시하 고 있다.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체 의 자유가 박탈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와, 구금적 형태의 시설환경을 인권친화적인 보호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 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2022. 4. 15. "2022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22-방문-0000100, 이하 “2022년 방문조사”라 한다)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원회 방문조사단은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대 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보호소 내 △ 보호장비 사용, △ 특별계 호, △ 식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2022. 4.부터 개방형 보호시설로 구조변 경되어 운영 중인 ○○외국인보호소의 개방형 보호실(여성보호동)과, 2022. 10.부터 운영 중인 준개방형 보호실(남성보호동)을 조사하였다. <표> 2022년 방문조사 일시 및 대상 기관 방문조사일 대상기관 2022. 8. 30. △△외국인보호소 2022. 9. 29.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2022. 10. 27. ○○외국인보호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보호시설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위원회는 이 권고를 함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 「출입국관리법」, 「외국 인보호규칙」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시 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 형집행법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 분류처우 업무지침」「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유럽형사시 설규칙」, 「부대관리훈령」, 「단식 투쟁자들에 대한 몰타 선언」, 「요그야카르 타 원칙」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방문조사 결과 1. 강제력 행사 및 특별계호 가. 보호장비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일명 “넬슨만델 라규칙”)」제47조는 “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또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두고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 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법령의 근거 없는 보호장비 폐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4항은 강제력 행사나 격리 보호, 보호시 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그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외국인보호규칙)으로 정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종류 1. 수갑 가. 양손수갑 나. 한손수갑 2. 보호대 3. 포승 가. 상체용 벨트형포승 나. 하체용 벨트형포승 다. 조끼형포승 4. 머리보호장비 ※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외국인보호규칙 별표 7에서 정함. ※ 담당공무원은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됨. 2022년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시설에서 안면보호구, 방성구, 혁수갑, 벨 트보호대, 벨트수갑, 혁대수갑, 사슬수갑, 발목수갑, 발수갑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및 「외국인보호규칙」등 법 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 므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보 호장비들은 폐기할 필요가 있다. 2) 법률유보원칙 준수 보호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 으므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따라 그 종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4항은 수갑(제1호), 포승(제2 호), 머리장비(제3호) 외에도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4호)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청이 보호장비의 종류를 임의로 확 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임입법의 원칙과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은 신체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 는 수단이므로 하위 법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그 종류와 사용방 법 등을 스스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무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해당 조 항을 삭제하고,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은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률에서 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형집행법 제98조는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종류와 종류별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용절차 등에 대 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출입국관리법」 의 보호장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보호장비 사용제한 기준 및 안정성 평가 지표와 절차 마련 2023. 3. 6.부터 개정 시행 중인 「외국인보호규칙」은 [별표 7]을 신 설하여 보호장비별 재질, 형태, 규격, 구성 등을, [별표 8]을 신설하여 사용 방법을 명시했는데, 해당 내용은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규격을 규정하고 있 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별표 5] 등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도 해당 규정이 보호장비의 크기 등 전반적인 규격 과 대략적인 착용 방법만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착용 방 법, 특히 보호장비의 착용강도와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도관이 보호장비의 착용 강도를 임의로 정해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 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 5.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형집행법 제99조 제2항(“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이행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보장" 을 권고하기도 했고, 2021. 1.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보호장비의 안정성 을 평가하는 도구 또는 지표가 없어 보호장비 안전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 호장비별 사용(해제)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 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과 “보호장비의 구조와 형태로 인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보호장비를 점검하여 구조와 형태를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교정시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논의를 참고 하여 볼 때, 외국인보호시설에 있어서도 보호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착용 강도를 포함한 보호장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도구 또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규 도입 시 및 도입 후 정기 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호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이러한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보호장비 사용 시 의료적 적절성 판단 및 신체활력 징후 확인 등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3조 제2항은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 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감시하고, 보호근무일지 및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세칙 제75조는 “청장등은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의사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동정 관찰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에서 동정 관찰 은 주.야간, 평.휴일 구분 없이 모두 일반 보호근무자와 상황실 근무자가 하고 있었다. 특히 야간·휴일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의료관계 직원이 근무 하지 않아 의료 관련 동정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특별상황 발생 시에는 일반 보호근무자, 간호사, 의 사가 동정을 관찰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동정 관찰은 응급상황 발생 후 대처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응급상황이 발생 된 후 동정 관찰이 수행되면 이른바 "골든아워(Golden Hour)"를 놓칠 우려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조사대상 시설별 동정 관찰 주체 현황 관찰 주체(주.야간, 평.휴일 구분) : ①의사, ②공중보건의, ③간호사, ④의료관계 직원, ⑤일반 보호근무자, ⑥용역업체 직원 ○○ 외국인보호소 ○ 일반 보호근무자, 상황실근무자 (주.야간, 평.휴일 구분 없음) △△ 외국인보호소 ○ 주.야간, 평.휴일 : 일반 보호근무자 ○ 특별상황 발생시 : 일반보호근무자, 간호사, 의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 ○ 일반 보호근무자, 상황실근무자 (주.야간, 평.휴일 구분 없음) 법무부가 제출한 동정 관찰 자료에 따르면, 동정 관찰 방식은 특별계호실 내·외부에서 대면하는 방식과 상황실 CCTV 계호 방식을 병행하고 있었다. 관찰 수단은 눈으로 확인하고 말을 걸어 보거나 접촉하는 방식이었는데, ○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의 경우 건강상 이상 확 인 시 혈압계 및 온도계를 사용,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한 다고 답변했다. <표> 조사대상 시설별 동정 관찰 방식, 수단, 빈도 현황 관찰 방식(주.야간, 평.휴일 구분) : ①특별계호실 내 대면, ②특별계호실 외부 대면, ③CCTV 계호, ④기타 ○○ 외국인보호소 ○ 감시실 근무자: 특별계호실 내·외부 대면, CCTV활용한 계호 ○ 상황실 근무자: CCTV 계호 ○ 보호장비 사용 시 관찰방법 ① 감시실 직원: 정기적(2시간이내)으로 해당 외국인을 방문, 건강 상태를 확인 후 특 별계호실 복도 및 내부에서 대면 관찰 실시하고 있으며, 머리 보호장비 사용 시 수 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 ※ 상기 관찰 방법 외 CCTV를 활용한 계호는 수시로 실시함 ② 상황실 근무자: CCTV를 활용한 주계호 실시 △△ 외국인보호소 ○ 주.야간, 평.휴일 : 특별계호실 내 대면, 특별계호실 외부 대면, CCTV 계호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 ○ 감시실 근무자: 특별계호실 내·외부 대면, CCTV활용한 계호 ○ 상황실 근무자: CCTV 계호 관찰 수단(주.야간 구분) : ①의료장비 활용 활력징후 측정, ②눈으로 확인, ③말을 걸어 봄, ④접촉, ⑤기타 ○○ 외국인보호소 ○ 평일 주간: 말을 걸어보거나, 눈으로 확인 및 접촉하여 건강상 이상 확인 시 소내 의료진 방문 요청을 하고 있음 ○ 평일 야간 및 휴일: 말을 걸어보거나, 눈으로 확인 및 접촉하여 건강상 이상 확인 시 혈압계 및 온도계를 사용, 활력징후 측정하여 119 구급대 호출 △△ 외국인보호소 ○ 주.야간 : 눈으로 확인, 말을 걸어 봄, 접촉 2023. 3. 6.부터 시행 중인 개정 「외국인보호규칙」제43조의5 제3항은 “담 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 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 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 등이 지명하는 사 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외국인보호규칙」이 담당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중점관리 외국인 기 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없을 경우 소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하도록 한 점은, 현재 외국인보 호시설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휴일 의 경우 담당의사 부재를 이유로 일반 직원이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확인 과 기록을 대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 ○ 감시실 직원: 정기적(1시간이내)으로 해당 외국인을 방문, 건강 상태를 확인 후 특 별계호실 복도 및 내부에서 대면 관찰 실시하고 있으며, 머리 보호장비 사용 시 수 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 ※ 상기 관찰 방법 외 CCTV를 활용한 계호는 수시로 실시함 ○ 상황실 근무자: CCTV를 활용한 주계호 실시 관찰 빈도(주.야간, 평.휴일 구분) ○○ 외국인보호소 ○ 매시간 확인 △△ 외국인보호소 ○ 주.야간, 평.휴일 구분없이 보호장비 착용 보호외국인은 상시 관찰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 ○ 평일 주간: 말을 걸어보거나, 눈으로 확인 및 접촉하여 건강상 이상 확인 시 소내 의료진 방문요청을 하고 있음 ○ 평일 야간 및 휴일: 말을 걸어보거나, 눈으로 확인 및 접촉하여 건강상 이상 확인 시 혈압계 및 온도계를 사용, 활력 징후 측정하여 119 구급대 호출 조사대상 시설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관찰 내용은 대체 로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별지 33])에 기록하 고 있다.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는 담당 직원이 △사건내용 △문제점 △조치사항 △대응방향 정도를 워드프로세서나 수기로 기록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있는데, 간략한 기록에 그쳐 보호장비 사용 사유나 보호외국인 의 동향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조사대상 시설에서는 보호장비를 수불할 때 시간, 수량, 수령자 성 명 등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보호장비수불부"(「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별지 45])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위 수불부의 "사용 내용" 항목에는 보 호장비의 사용 사유가 △외부진료, △난동, △기물파손 등으로 간략하게 기 록되어 있어 사후에 보호장비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용 시간" 항목에 기록된 시각은 장비의 출고.반납 시각이므로, 실제 보호장비를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보호 장비를 출고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호장비수불부는 보호장비 관리 기록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보호장비 사용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기록된 출고.반납 시각은 출고.반납 시 각각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납 후 일괄 기재가 가능한 방식이므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보호장비수불부는 보호장비의 출고·반납 시 일시.수량 등을 기록하는 대장으로서 장비의 분실을 방지하는 등 보호장 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식이므로, 이를 보호장비 남용 여부를 판단하 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조사대상 시설에서 작성하 고 있는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나 "보호장비 수불부"의 서식과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기록만으로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 종료 여부에 대 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2023. 3. 6.부터 시행 중인 개정 「외국인보호규칙」제43조의5는 보 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 류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 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손수갑(뒷수갑으로 한정) △ 하체용 벨트형포승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매 시간마다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제2항 단서). 이는 주기적으로 동정 관찰을 시행하고 관찰 내용을 기록 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중점 관리 외국인 기록부"는 간략한 기록에 그쳐 보호장비 사용 사유나 보호외국 인의 동향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서식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 입소 시 건강진단 절차가 없다. 다만, 「외국인보 호규칙」제20조 제1항은 “청장 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 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기 보호외국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진단만 규정하 고 있다. 외국인보호시설이 출국을 위한 일시적 대기 장소이므로 입소 보호 외국인 모두에 대한 건강진단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호장비 착용 시에는 담당의사가 정신질환을 포함한 보호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보호장비 착용의 의료적 적절성 여부를 판단.기록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5) 보호장비의 일시 중지·완화 등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163 결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죽수갑을 422일 동안, 그리고 동시에 금속수갑을 466일 동안 착용하게 하 면서 특히 초기 26일 동안 단 한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아 목욕은 물론 식사와 수면, 용변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계구의 사용 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한 것 이라 지적하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 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법무부는 2020. 5. 발생한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수형자 사망 사 건 이후 취침시간 대(22:00~06:00)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소 란 및 난동,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현존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2시간마다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취침 시 보호장비 해제가 원칙이 됨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새롭게 사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2023. 3. 6. 시행된 개정 「외국인보호규칙」제43조의6 제2항은 “담당공무 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호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완화 여부를 직원 의 재량으로 두고 있고, 보호장비 일시 중지 사유 중 "취침"이 빠져 있어 그 실효성이 우려된다. 이에 외국인보호시설에서도 목욕, 식사, 용변, 치료, 취침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것 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보호장비 사용 시 CCTV 기록 보관 확대 등 위원회는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 수용자 2인 사망 사건에 대 한 직권조사 결정에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망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 할 경우 CCTV 녹화기록이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번 부산교도소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CCTV 녹화기록이 전체적으로 보전·제출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부산교도소의 수용자 거실 및 운동장 등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은 15일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인데, 수용자 사망 등 중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수사.재판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 도의 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사 건 발생 시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CCTV 영상기록 등 관련 증 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위원 회 2016. 12. 23. 16직권0001900.16진정0688600.16진정0695700 병합 결정). 또한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후 권고에서 “현재 우리 위원 회에 제기되는 상당수의 진정에서 교도관의 폭행 및 보호장비 사용의 적절 성과 과잉성이 문제되고 있는 바, 법 집행의 신뢰성과 보호장비 사용의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의 확인이 필수 적인데도 각 교정시설별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만이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실에 수용되어 징벌집행까지 마친 후 부당한 폭행 및 보 호장비 사용에 대해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외부기관에 접수하기까지는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해당 영상은 최소 90일 이상의 보존 의무화를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CRPT 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어 신 체에 부착하고 있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캠코더를 이용하여 대원들이 출동 하여 수용자를 진압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상황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CRPT 대원에 의한 폭행 등 과도한 공 권력 집행이라는 오해를 스스로 해소하고, 보호장비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 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위원회 2019. 1. 16. 18 방문0001500 결정). 이에, 법무부는 2020년과 2021년에 교정시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 시 녹 화된 CCTV 등의 보관기간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각 교정기관에 시달한 바 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보호장비 사용 시 CCTV 기록은 90일 이상 보 관하고, 바디캠 기록은 보관 필요성이 없을 경우 90일 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시설도 교정시설과 유사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으 므로 보호외국인의 사후 권리구제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보호장비 사용 시 CCTV 등의 기록을 90일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후에라도 보호장비 사용의 위법성 여부 확인 및 입증을 위해서는 CCTV 등의 기록 입수가 필수적이다. 이미 형사·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익숙 하지 않은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 으므로, 보호외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정시설의 바디캠의 경우와 같이 CCTV 등의 기록을 대폭 확대하여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특별계호 1) 특별계호 시 처우 제한 완화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 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독방에 수용하는 특별 계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보호 시 피보호자의 처우를 제한하거나 달리하는 법률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 2023. 3. 6. 시행된 개정 「외국인보호규칙」제40조 제1항은 “청장등은 보 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보호(이하 “특별계호”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으나, 별도 장소 격리 외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제한하거나 달리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위 규칙에는 ”특별계호 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40조 제2항)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 제8항은 “특별 계호중에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 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운동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외국인보호시설 에서는 특별계호된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별계호 시 면회와 운동 등 처우 제한은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 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아님은 물론 법률의 위임 자체가 없이 법 무부장관이 제정한 훈령만으로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 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규정은 특별계호 시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 여 규정하지 않고 “면회, 운동 등”으로 예시함으로써 처우 전반에 대한 제 한을 가능하게 하고, 특별계호 시 처우의 제한 정도(다만, 운동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보장)를 규정하지 않는 등 특별계호 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소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될 소지도 있다. 참고로 형집행법 제108조 및 제112조는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전화통화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 등의 처우제한을 법률에 직접 구 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제한 개선에 대해서도 참 고가 될 수 있다. 이에 특별계호 중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 제8항을 개정하여 특별계호 시 원칙적으로 별 도 장소 격리 외 다른 처우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하위법 령이 아닌 법률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특별계호 사유 중 "단식"의 삭제 「외국인보호규칙」제40조는 특별계호의 사유 중 하나로 “자살ㆍ자해 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시행한 “외국 인보호업무매뉴얼 시달”(이민조사과-6032, 2020. 10. 23.)에 따라 조사대상 시설에서 마련하여 시행중인 “특별계호 대상 및 기간 표”에서는 단식의 경 우 특별계호 기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보호규칙」제 33조 제11항 제3호에 따른 면회중지 사유에도 단식이 포함되어 있다. 단식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보호외국인이 자신의 의사 표시 수단으 로 단식을 하는 경우는 보호소 측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평화적인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식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특별계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를 이유로 특별계호를 감행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특별계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 별계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1항 각호 중 "단식"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면,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제5호)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외국인이 시설 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단식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음이 명백 하다. 또한 단식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면 당사자(피보호자)의 안전에 해가 될 여지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하는 건강상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계 호를 통해 단식자를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하는 것이 보호외국인의 안전 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다. 과거 단식을 규율 위반으로 평가하고 징벌을 가하던 교정시설도 현재는 "단식 금지"를 규율에서 삭제했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시행 2001. 1. 18. 법무부령 제502호)은 수용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제2호)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월 이내의 금치"(제4조 제1항 제3호) 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규칙이 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단식이 징벌 부과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은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 한 조치는 적법하나, 원고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 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계 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9일 동 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 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 이는 단식 행위 자체는 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의사협회의 "단식 투쟁자들에 대한 몰타 선언"(WMA Declaration of Malta on Hunger Strikers) 제16항은 “단식 투쟁자들은 강압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며 “수갑 채우기, 격리, 단식 투쟁자를 침대에 묶는 것 또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신체적 구속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구속이나 압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위원회도 ○○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을 이유로 보호외국인들을 다른 기 관으로 이송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법률의 근거 없는 직권이송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법률에 근거해야할 직권이송의 사유는 신체의 자유 를 제한당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징벌사유의 범위 이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피해자들이 단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이송을 하는 것 또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위원회 2008. 1. 28. 07진인121 결 정). 근본적으로, 한 보호외국인의 단식이 다른 보호외국인의 동조 단식을 불 러와 집단적인 단식으로 확대된다면 시설 관리자는 단식자를 특별계호하는 등 징벌적 조치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집단단식을 통해 드러난 보호외국인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외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보 호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태도일 것이다. 3) 특별계호실 내 환경개선 등 조사대상 시설의 특별계호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생활 공간과 좌변기 사이에 차폐막이 없었고, 1미터가 되지 않 는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동식 가림막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화장실 사용시 보호외국인의 상체가 출입문 시찰구를 통한 시선 계호에 노 출되고 소리·냄새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자살 및 자해 방지 설비의 경우 보호시설별 로 전부 또는 일부 특별계호실에 설치되어 있다. 방음설비의 경우 모든 보 호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표> 자살 및 자해 방지 설비 등의 설치 여부 자살 및 자해 방지 설비, 방음설비 설치 여부. ○○ 외국인보호소 ○ 1층 특별계호실(3실)에만 벽면(4면)에 자해방지용 매트 설치, 방음설비는 미설치 △△ 외국인보호소 ○ 자살 및 자해방지 설비는 있으나 방음설비 없음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 ○ 자해 방지 설비(자해방지 보호벽은 설치되어 있으나 방음설비는 되어 있지 않음) 또한, 조사대상 시설의 특별계호실 벽면에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 보호 외국인이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벨이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이 누워서 몸을 일으키기 어려운 건강상 응급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특별계호실에서 속박의 정도가 심한 보호장비까지 착용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팔을 들어 비상 벨을 누를 수 있도록 낮은 위치로 옮겨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조사대상 시설 중 일부의 특별계호실에는 동절기 난방은 바닥(열선, 온수) 난방을 하고 있었으나, 하절기 냉방을 위한 별도의 냉방장치가 없었 다. 출입문 바깥에 선풍기(써큘레이터)를 두고 배식구를 통해 밖에서 안으 로 찬 바람을 넣는 방식으로 냉방을 하는 시설도 있었으나, 혹서기에는 선 풍기만으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별계호가 징계의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특별계호실의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보호외국인의 용변 중 소리·냄새가 유출되거나 상체가 출입문 시 찰구를 통한 시선 계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계호실 내 변기와 생활공간 을 분리하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특별계호실의 벽면을 쿠션 등 충격을 완 화할 수 있는 설비로 교체하고 방음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등 특별계호실 환경을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특별계호된 보호외국인이 누워서 몸을 일으키기 어려운 건강상 응급상황에서도 팔을 들어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비상벨의 위치를 조정하고, 특별계호된 보호 외국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부 특별계호 실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여 혹서기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개선할 필 요가 있다. 2. 보호외국인의 식사 가. 급식 예산 및 식단 등 1) 급식 예산 증액 등 2022년 보호외국인의 급식 예산은 1식에 1,835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위 예산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시설 영양사에 대한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급식 예산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 국인사무소 보호실에서 공통적으로 급식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급식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의 2005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 에 따르면 당시 외국인보호시설 급식비는 1,300원으로, 17년간 급식비가 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물가는 45% 상승하였으므로(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지수 통 계 참조), 외국인보호시설의 급식 예산은 물가상승분에 약간 미치지 못하게 증가하였는바 급식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고,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간 외국인보호시설의 급식 질은 퇴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 식사에 만족한다는 의견과 식사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감 된 경험이 있는 복수의 보호외국인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교정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보호시설의 식사가 훨씬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급식비는 한 끼 기준으로는 1,569원(하루 4,708원)으로 외국인보호시설의 급식예산(한끼 1,835원)은 교정 시설의 급식예산을 상회하는데, 이러한 비교는 외국인 급식의 특수성, 식수 인원의 다소, 식수인원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급식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군부대, 소 년원, 아동복지시설에 준해서 최소한 한 끼 당 2,700~2,900원으로 예산이 증 액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 교정시설에서는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급식예산을 다른 수형자 대비 20% 가량 가산 해서 책정한다는 점을 추가로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시설의 급식 예산을 20% 상회하는 수준인 한 끼 당 3,200~3,500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다양한 식단 제공 등 「외국인보호규칙」제16조(음식물 등 제공)에 따르면, 청장등은 보호 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조사대상 시설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무슬림, 소고기를 금기시하 는 힌두교인 등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고려하여 급식에서 돼지고기나 소 고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결과 육류는 닭고기와 생선만 제공되고 있다. 다만, 영양사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7~8년 전 일부 시설에서 희망 인원 을 파악해 돼지고기 요리를 제공하면서 두 가지 메인 반찬 중에서 보호외 국인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환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환자식을 제공하는 것을 제 외하면, 모든 보호외국인에게 획일적인 식단으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는 없고, 채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복수의 보호외국인은 인터뷰에서 돼지고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식단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하였고, 소고기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보호 외국인도 있었다. 식사 때 생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적, 문화적 이 유로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답한 보호외국인도 있었다. 모든 보호외국인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전부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호외국인에게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식단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천안교도소(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에 준하여 한식, 양식, 이슬람식의 세 가지 식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구치소 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관련 위원회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 인보호시설에서도 채식 식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율조리를 통한 보호외국인의 자율성 보장 사전에 정해진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의 방식으로는 식사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예산도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식사에 관한 보호외국인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식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 법인데, 식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기 위해서 는, 예산을 증액하여 급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식사에 관한 보호외 국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보호외국인의 자율적 조리를 통한 식사의 다양성 보장과 보호외국인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 존중을 위해,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다 문화 주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전자레인지를 보호동마다 갖출 필요가 있다. 4) 급식에 대한 보호외국인의 의견수렴 및 다양한 언어로 식단표 게시 조사대상 시설 모두 공통적으로 급식에 대한 보호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복수의 영양사는 통상 잔반량을 보고 보호외국인의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급식에 대한 보호외국인 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을 급식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 모두 한국어와 영어 식단표만 게시되어 있어 해당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은 어떤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 제공되 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 정 음식을 피하거나 알러지 유발 음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제공되는 식단과 식사에 들어간 재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식단표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 나. 음식물의 구매 및 반입, 보관 1) 보호외국인의 선호 반영된 품목 판매 등 매점운영 개선 조사대상 시설의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매우 제한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 우유나 두유를 판매하는 것과 달리 조사대상 시설에서는 우유맛 분말만 판매하고 있고, 과일이나 멸치볶음, 훈제 닭 등 교정시설에서도 구매 가능한 부식이나 반찬류도 조사대상 시설에서는 판매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과자류와 음료류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복수의 보호외국인은 매점 판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하였고, 매점에서 과자류만 판매하고 있어서 사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매점에서 라면을 판매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복수의 보호외국인은 급식으로 과일을 주면 좋겠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매점에 서라도 과일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가격이 교정시설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서 비싼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 를 들어 교정시설에서 3,000원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2,810원에 각각 판매 되고 있는 초코빵이 외국인보호시설에서는 4,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등 품 목별로 교정시설이나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보호시설의 판 매가는 대체로 40~90% 비싼 것으로 확인된다. 매점에서의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보호외국 인이 있었고, 복수의 보호외국인은 돈이 없어서 매점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2022년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시설의 매점과 자판기를 모두 한국이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점창고 공간의 임대에 대해서만 입찰절차가 진행될 뿐, 매점운영 사업권에 대한 입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매점 판매 품목의 다양성이나 매점 판매 품목의 가격 등의 평가 없이 운영 사업권이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점의 판매 품목에 외국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과정이 없고, 판매가격이 교정시설 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싸므로,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매점운영 사업권에 대한 입찰절차 없이 매점창 고 공간의 임대에 대해서만 입찰절차를 거치면서 매점판매 가격의 적정성 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사업권의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2) 외부 외국식료품 상점으로부터의 식료품 구입 확대 「외국인보호규칙」제27조 제2항 하단은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 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외국인보호시설 의 내부 매점은 물품의 종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 의 외국식료품 상점에서의 구매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3) 음식물의 반입 및 소지 제한 축소 개인물품의 반입 및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음식물의 반입 및 소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제 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설령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외국인보호시설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음 식물의 반입과 소지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제 한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으며, 반입가능한 음식물 종류의 제한은 최소화되 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은 "과자류 등 무해한 기호품 소량" 의 소지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소지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 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므로 "네거 티브 방식(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어 야 할 것이다. 4) 냉장고 등 보관설비 마련 조사대상 시설 모두 보호외국인이 음식 보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등 보관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 호실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직원용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확인 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음식물 보관 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 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외국인이 구매 또는 반입한 음식물 등의 보관을 위해 냉장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보호소의 "현행 개방형 보호시설" 관련 1) "현행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모델의 확산 법무부는 2022. 4. 보호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강화를 위한 "개방형 외 국인보호시설"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 중 일 부 시설과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으며, 2022. 10.부터는 남성보호동의 일부 운 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유엔난민기구 「구금에 관한 지침」,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등 개방형, 반개 방형, 폐쇄형 시설의 구분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반개방형 시설은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으나, 외부로의 출입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시설"을 의미하고, 개방형 시설은 "거주지가 지정되어 있을 뿐 외부로의 출입에 일 체 제한이 없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은 시설 내부에서의 이동이 일부 허용되어 있을 뿐, 시설 외부로의 출입은 금지되어있다. 담장, 철조망, 외벽 등 외부 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시설은 유지되어 있고, 여성보호동 개방형 시설의 쇠창살은 제거되었으나, 침실의 문에는 자물쇠가 있으며, 야간에는 보호시설 근무자에 의해 폐쇄된다. 침실 및 공용거실, 복도, 운동장 등을 포 함한 생활공간과 나머지 외국인보호시설을 연결하는 문은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폐쇄되어 있고, 보호시설 근무자는 시선계호 및 CCTV 영상 계호 를 하고 있으며, 외출 등의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방형 시 설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형집행법 상의 분리 기준에 따르더라도 "개방 시설"보다는 "완화경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만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은 개방형 구금시설로서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개방형 보호동의 경우, 운동실, PC실, 핸드폰이용실의 활용을 통해서 보 호외국인의 권리보장이 크게 향상되었고, 처우 전반에 관한 보호외국인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며, 운영소요가 줄어들어 인력 절감 효과도 있는 바,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도 제도도입의 효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패쇄형 외국인보호시설보다 인권,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우월한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 모델의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내부 운용 규정의 공개 등 외국인보호시설이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기준 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22년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인 된 바에 따르면,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호근무 세부시행지침"과 법 무부에서 시달한 "인권친화적 외국인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2021. 12. 30.)" 문서가 있는데, 이 규정 모두 비공개되어있다. 다만, 보호거실 벽면에는 "개방형 보호동 보호외국인 준수사항"이 게시되 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기존 외국인보호시설에 게시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 과 대부분 동일하고, "보호외국인은 PC실, 핸드폰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호외국인은 휴대폰 이용실 외에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촬영 및 녹음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는 내용만 추 가되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게시되어 있다. 유엔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54조 및 제55조에 따 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지체없이 구금 관련 법규와 피구금자 의 의무,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 구금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여 필 요한 기타 모든 사항을 피구금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용되는 언어로 제 공해야 하며, 피구금자가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통역지원이 제 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 정들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분류심사 기준 도입 등 방문조사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행 개방형 보호시설"의 입소 대 상자는 보호소 직원이 모범적인 보호외국인을 추천하면 상황실에서 협의를 하고, 행정실에서 최종 검증을 하여 확정하고 있었고, 해당 기관에서 제출 한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개방형 보호시설 입소 선정기준 그러나 이 기준을 살펴보면 분류심사 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이나 보호 외국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운영 대상 분류 및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외 대상"이 적시되어 있으나, 국적 등 일부 차별적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HIV 감염인이나 성소수자의 분류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재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한 모든 보호외국인은 방역 등 필수 격리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현행 개방형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예외적으 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보호외국인만 개방형 보호동의 입소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분류심사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분류심사를 위해 적정인원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분류심사 위원회 운영도입 등이 요구된다. 4) 야간 독거수용의 원칙 준수 등 "현행 개방형 보호시설"의 경우, 조명이나 사물함이 교체된 것 외에 거실 시설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별보호실을 제외하면 하나의 거실의 수용정원은 10인 정도이다. 거실에 침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 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개 인의 수면공간이 정해져 있거나 구획되어 있지 않고, 야간에는 보호거실의 설치된 문은 폐쇄되고, 개인 조명 등은 없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을 비롯한 피구금자는 원칙적으로 야 간에 독거실에 수용되어야 한다. 국내 다수의 개방교도소는 대체로 2인실로 침실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며, 적어도 6인실을 제공하고 있다. 독거수용이 어렵다면 개인 수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천 안교도소의 경우처럼 개인 침대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침실문을 개방할 필 요가 있다. 5) 휴대폰 사용 장소 및 시간 확대 등 "현행 개방형 보호외국인시설" 중 개방형 보호동에는 "핸드폰 Zone"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외국인들은 그 안에서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준개방형 보호동에는 "핸드폰 Zone"이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보호실 직원에게 별도로 요청하여, 보호외국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핸드폰 Zone"에서라도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및 녹음 등은 금지되어 있 는데, 가족 및 지인 등과의 화상통화를 위해서 전방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호외국인에게 휴대전화의 촬영 및 녹음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휴대전화 사용신청 절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핸드폰 Zone"이용은 하루 3회, 회당 30분에서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수용인원이 많지 않은 경 우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개방형 보호동은 정원이 77명인데, "핸드폰 Zone"의 사용가능 인 원은 16명 정도이다. "핸드폰 Zone" 뿐만 아니라 거실 내에서도 주간에 휴 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거실 내 휴대전화 사용 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핸드폰 Zone"을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는 출신국에 연락을 하기 위해 서는 야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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