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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27. 결정

2024년 공군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요지

주문 1 :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병사 생활 공간 마련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부여하는 등 근무 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주문 3 :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항공기 탑승 장병에 대한 항공 수당 지급 등 수당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4 :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는 등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되도록 검사비 지원, 검진 항목 확대 등 군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5 :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안내문을 병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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