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28. 결정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개선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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