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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9. 결정

21-진정-0456300 사건 결정문 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21. 1. 소속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을 시달하였는데, □□□□초등학교장은 피진정인이 시행한 위 배치·운영 계획에 따라 2021. 6. 23. 학교보안관 채용 시 아래와 같이 차 별하였다. 가. 학교보안관 응시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 로써 50세 미만의 사람들을 차별하였다. 나. 학교보안관 채용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여 퇴직공 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 요지 가항 관련 가) 관계 법령 준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 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부터 만 55세 미만이고,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다. 고령자고용법 제15조는 학교경비원을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 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규직 전환 배경 피진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보안관의 고용보장을 강화하 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배움터 지킴이)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정규직 전 환을 실시하였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였 다. 당시 고용승계 대상자 전원이 50세 이상 준고령자에 해당했다. 다) 대안의 부재 응시연령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대하는 방식인데, 연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2) 진정 요지 나항 관련 가) 객관적 사실의 변경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초기 퇴직공무원을 우대하였으나 퇴직공무원 을 우대하면 공무원 출신이 아닐 경우 사실상 채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인 지하여 2018년 배치·운영계획부터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거나 우대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제1차 서류전형에서 우대가점을 주지 않고 객관적 인 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퇴직공무원을 우대할 수 없다. 이는 진정 인이 오해한 부분이다. 나) 학교보안관 제도 취지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학 생보호인력의 배치)에 근거한 인력으로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외부인 출입 관리·취약지역 순찰·교통지도 및 사안 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안·통제 관련 경력형성이 쉬운 퇴직 군인·경찰 경력자들이 다수 응 시하고, 채용되고 있을 뿐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21. 1. 관할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2021년 학교보 안관 배치·운영 계획”을 시행하면서 응시연령을 "만 50세 ~ OO도교육청 특 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제51조(정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956. 3. 2.부터 1971. 3. 1.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 ※ 우선 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가점 관련하여서는 "국가유공자 가산 미적용, 퇴직공무원 우대 미적용"으로 기재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21. 6. 23. □□□□초등학교장이 공고한 학교보안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응시연령을 “채용예정일 기준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우선 고용 직 종]~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채용기준일: 2021. 7. 1.)”라고 기재 하였고, “퇴직 공무원 우대 미적용”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이 시행한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 교보안관의 주요 역할 및 업무는 1)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외의 유해환경 및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 순찰, 3) 학교폭력, 납치, 유괴, 성 범죄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4) 학생 등·하교 지도, 5) 교 통지도, 6)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7) 기타 학교장이 학생 안전에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라. 고용노동부 고시(「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제2018-12호)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의 업무는 건물을 관리하며 불법 침입과 도난 방지를 위 해 가옥 및 기타 재산 등을 감시ㆍ경비하는 학교경비원에 해당하므로 「고 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포함된다. 마. 피진정인이 2017년도 배치·운영 계획까지는 퇴직 군경 및 교도관에 대한 우대가점(5점)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 배치·운영 계획에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초등학교의 2021. 6. 23. 학교보안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 은 총 12명이고, 응시자들의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응시자 경력 사. 고용노동부가 2021. 4. 작성한 「고용상 연령차별 업무매뉴얼」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우선고용직종에 대하여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한 규정(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 따라 우선고용직 종에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님.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문언 응시자 수(명) 경력(명) 최종합격자(명) 12명 군인 3, 교도관 1, 경찰 1, 시설공무원 2, 보건공무원 1, 집배원 1, 비공무원 3(회사원) 군인 1 의 취지는 채용 등의 경우 지원한 사람들 중에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 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 용공고 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령자에 대하여 채용을 우대하는 방식의 우선고용의 경우 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고만 함)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모집·채용 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 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진정 요지 가항 관련 1)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을 50~65세로 제 한한 것이 연령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에서의 불리한 대우라고 주장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2) 합리성 인정 여부 가) 피진정인은 고령자고용법이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 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연령제한을 두게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이던 학교 보안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목적에서 고용승계를 추진했는데 당시 고 용승계 대상자 전원이 50세 이상 준고령자에 해당하였던 점을 고려했으며, 응시 제한 외에 다른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위 피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학교보안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던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은 정규직 전환 조치가 2016~2018년 사이에 한시 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금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응시 제한 외에 다른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민원의 제기가 합리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고령자고용법상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한 규정이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 토한다. 나) 고령자고용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우선적으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 연령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이들 연령대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당 연령에 속 하지 못한 사람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채용에 서 연령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우선고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되,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매뉴얼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고용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채용에 지원한 자 중에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면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응시단계에서 진입장벽을 두지 않아도 제도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① 원천적으로 고령자와 준고령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공고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 지침에 도 우선 고용의 의미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합격자 중 일정한 비율을 고령자에게 할당하거나 동 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법, ④ 채용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임을 공고하여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점 등 고령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응시연령 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못 하도록 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정 요지 나항 관련 1)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학교보안관 채용 시에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여 퇴 직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차별 사유는 "퇴직 공 무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 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 의한 바 있으며(93헌바43 결정) 퇴직 공무원은 일정한 채용 절차를 통과했 던 사람으로서 특정한 자격이나 역량·경험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실제로 채용·금융 등 영역에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 점, 퇴직 후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지위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 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사 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진정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시행한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 및 □□□□초 등학교장이 실시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평가 기준 역시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부분이 존 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역시 진정 요지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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