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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9. 결정

22-진정-0248600 사건 결정문 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OOOO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의 자회사인 (주)□□□□□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주)□□□ □□ 소속 근로자들이 피진정회사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업 무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 교대 시간 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회사 근로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 직원들에게만 주차장 이용 을 불허하거나 특정 시간대(18시~06시)의 교대 근무자에게만 주차를 허용하 는 등 피진정회사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 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들은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주)□□□□□ 소속 근로자들로 비 록 소속 회사는 다르지만 정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 정인데, 피진정회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주차장 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라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거나 피진정회사 와 (주)□□□□□ 직원 수에 비례하여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피진정인은 자의적으로 피진정회사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주차장을 운영하 고 있다. 피진정인이 대안으로 마련한 셔틀버스,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 근무 중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할 때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나. 피진정인 1) ☆☆자동차, ☆☆중공업, △△전자 등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대기 업들은 절도 등 범죄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업무 차량 외 개인차량은 사외주차장에 주차하도 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도 2013년 가동하기 시작한 냉연공장의 경우에는 출 퇴근 개인차량의 공장 내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실제 2021년 ◇◇공 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15억 원 이상의 회사자산 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2)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 외에도 피진정회사에는 총 18,296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어서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필요한 주차공간은 8,500여 대로 추정되나 현재 피진정회사 내 주차공간은 5,717대 에 불과하다. 이에 한정된 주차공간을 피진정회사와 ㈜□□□□□ 각 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 3)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 외곽 경계에 사외주차장 3,177대를 마련하였고, 사외주차 장과 공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공장을 연결 하는 통근버스도 운영 중이다. 다. 참고인(㈜□□□□□) ㈜□□□□□ 소속 근로자들이 피진정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 는 출입증 발급을 ㈜□□□□□에 요청하고, 이를 취합하여 피진정회사에 다시 요청한다. ㈜□□□□□가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 출입증 발급 신청을 막은 적은 없다. 3.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철강 제조회사이고, ◇◇, ◎◎, ◐◐, ◑◑, ??, ?? 등 6개 지역에 공장이 있으며, ◇◇공장은 가장 큰 규모의 공장으로 고로 (高爐)를 갖추고 원료 투입에서부터 철강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일관(一貫) 제철소다. 피진정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 수는 6,646 명이고, ㈜□□□□□ 소속 근로자 수는 3,704명이며, 협력·외주사 근로자 수는 7,946명으로, 피진정회사 ◇◇공장에는 현재 총 18,296명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다. 나. ㈜□□□□□는 충남 ◇◇시에 위치한 회사로 20XX. X. XX. 설립되어 20XX. X. X. 출범하였으며, 임직원은 3,815명이고, 사업은 ○○○○ ◇◇공 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피진정회사 ◇◇공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진정회사를 상대 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 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제1심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회 사가 자회사로 ㈜□□□□□를 설립하여 기존 하청업체 근로자들 중 일부를 소 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내는 조건으로 ㈜□□□□□ 직원으로 채용하 였다. 다. 피진정회사 ◇◇공장은 가로 길이가 4.8km, 세로 길이가 1.9km이고, ㈜□□□□□ 근로자들은 제강, 제선, 냉연, 철근, 특수강, 정비, 원료 등 전 공정에 고르게 분포되어 근무하고 있다. 사내 주차장은 총 5,717대, 사외 주 차장은 3,117대를 주차할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이 운영 중인 셔틀버스는 외부 주차장과 공장을 오가며 공장 을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1, 2코스는 06:20부터 23:00까지 20분 간격으로 각 26회 운행하고 있고, 3, 4코스는 06:10부터 23:15까지 10분 간 격으로 각 46회 운행하고 있다. 각 구역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순환버스는 09:00부터 16:00까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12회 운행 중이다. 주거지와 공장 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출근 시간대 61대, 오후 시간대 23대, 야간 시간대에 23대 운행하고 있다(퇴근 버스도 같은 대수로 운행). 마. 근로자들의 소속·근무형태별 인원 및 이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차량 출입증 발급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속·근무형태별 근로자 수 및 출입증 발급 기준 바. 근로자들의 소속 회사별 차량 출입증 발급 현황은 2022. 7. 1. 기준으 로 아래 <표2>와 같다. 피진정회사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상시 출입증 수는 구분 근로자 수(명) 출입증 발급 기준 비고 피진정회사 기술직 주간근무자 1,452 상시 허용 ※ 2022. 4.경 ( 주 )□□□□ □ 기술직 주간 근무자에게 상 시 출입증이 363개, 제3문 전용 출입증이 258개 추가 발 급되었음. 3교대 근무자 3,299 일반직 주간근무자 1,895 부분 허용 (2부제) ㈜□□□□□ 기술직 주간근무자 1,363 부분 허용 (휴일, 평일 야간) 3교대 근무자 2,191 일반직 주간근무자 150 상시 허용 협력사/외주사 7,946 별도 배정 5,066대이고, □□□□□ 소속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상시 출입증 수는 764 대(제3문 전용 출입증 258대 포함)이다. <표2> 차량 출입증 발급 현황 사. 피진정회사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당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출입을 허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차량 출입증 발급 여부가 회 사 출입 및 주차장 이용과 직결된다. 아. ㈜□□□□□ 소속 근로자가 피진정회사 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 측에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고, ㈜□□□□□가 이를 취 합하여 피진정인에게 요청하면 피진정인이 이를 심사한 후 발급 여부를 결 정해주는 방식이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사 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ㆍ 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구분 상시 부분 출입(2부제) 부분 출입(교대) 합계(개) 피진정회사 5,066 1,434 6,500 □□□□□ 764(제3문 258) 1,447 2,211 협력사/외주사 2,766 1,074 3,840 합계(개) 8,596 1,434 2,521 12,511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1) 차별 사유 및 차별영역 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 근로자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자회사 근로자”이 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는 「헌법」제11 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 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 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 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무기계약 직 근로자라는 지위를 「근로기준법」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자회사 근로자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볼 수 있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모 회사가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계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대우에도 차이 를 가져와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대 우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 근로자는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 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출입증 발급에 따라 피진정회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근로자에게 회사 주차장 이용은 고용환경과 직결되 므로 고용영역에서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와 비교 대상 간 비교 가능성 진정인들은 ㈜□□□□□ 소속 근로자들로서 진정인들이 비교 대상으 로 삼은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달라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소속 회사를 불문하고 피 진정인이 결정하므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과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비교 가능 한 집단에 해당한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 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2010. 3. 25. 2009 헌마538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에서 ㈜□□□□□ 소속 근로자들과 피진정회사 소속 근 로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출퇴근하는 근로자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 출입의 목적, 사업장 내 이동 필요성 등이 같으므로 피진정회사 주 차장 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합리성 유무 1)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 피진정회사 소속 근 로자들의 주차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사내 주차장에 개인 차량을 출입하게 할 것인지는 출입의 목적, 사업장 내 이동 필요성, 주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 자의 소속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피진정인 은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차장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하였는지 기준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① ㈜□□□□□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 전역, 전 공정에 고르 게 배치되어 있어 같은 공정에 배치된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 □□□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 는 점, ② 피진정회사 기술직은 주간근무자인지 3교대 근무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상시 허용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나 (주)□□□□□ 근로자 들은 같은 기술직임에도 주간근무자 중 일부만 상시 허용 출입증을 발급받 았고, 제한된 구역만 이용할 수 있는 제3문 출입증만 발급받은 점, ③피진 정회사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상시 허용 출입증은 5,066개로 전체 근로자 대 비 약 76%인 반면 ㈜□□□□□ 소속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상시 허용 출입 증은 764개(제3문 전용 출입증 포함)로 전체 근로자 대비 약 20%에 불과한 점, ④피진정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순환버스 등이 대안으로 제공되 고 있으나 노선 문제, 대기시간 등으로 사내 이동 및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 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는 없는 점, ⑤ 피진정인은 절도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자회사 근로자에게만 국한 되는 점이 아닌 점, ⑥ 차량 요일제를 실시한다거나 모회사 자회사 소속 인 원수에 비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는 방법 등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 대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진정회사 소 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 간에 주차장 이용에 차이를 두 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내하도급 근 로자에 대한 차량 출입증 발급 차별" 진정 사건에서, "차량 출입 허용 여부 에 대한 판단은 그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소속·신 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시정권고한 바 있다.(17진 정0317000, 2018. 11. 1.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19. 4.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권고 이행 계획에서 "◇◇제철소 사업장 내 주차공간 확충과 연계하여 사내하도급 근 로자 차량 출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차량 출입을 허용하겠으 며, 2021년까지 주차공간 2,000대 확충 후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에게 동일한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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