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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22-진정-0322700 사건 결정문 보고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의 교수실을 조속히 ○○○으로 배정할 것과 향후 부당해임 복직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간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OO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해임당한 후 법원 판결로 부당해임임을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21. 11. 1. 복직하기 전에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 하게, 행정학부 교수 전원의 교수실이 있는 ▷▷관 제19층에 있던 진정인 의 교수실(이하 "종전 교수실"이라 한다)을 수백 미터 떨어진 행정관 제14 층으로 배정하였고, 이후 공실이 생겨도 진정인의 교수실을 ▷▷관으로 옮 겨주지 않았다. □□행정학부 교수 중 유일하게 ▷▷관이 아닌 타 대학 건 물에 있어 수업ㆍ연구 및 교수ㆍ학생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용환경 이 악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종전 교수실은 □□행정학부 교수실, 학과 사무실 및 실습실 등이 모 여 있는 ▷▷관 제19층에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복직 직전에 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 제14층으로 이전하였다. 행정관은 □□행정학부 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고, 강의실과도 걸어서 20분 걸리는 곳이다. 진정인은 2021. 11. 피진정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행정학부 사무 실, 전공강의실, 실습실, 학부 학생회실, 학부 소속 교수실 전체가 ▷▷관에 있고, 전공 교과목 관련 강의ㆍ실습, 개별.그룹 활동, 학업.진로상담 등을 위해서라도 교수실이 ▷▷관에 있어야 하니 다시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설물 공간 용도변 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재배정 등의 안내도 없었다. 복직 후 2021. 11. 피진정인은 빈번한 휴강 및 보강 미실시, 연구비 중 복 수령 등이 징계사유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진정인 1 및 학교법인 ▷ ▷학원(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교수들의 임금에서 강제로 기여금 을 떼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해임임을 인 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복직 50여 일 만에 진정인에게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에서 "이 사건 판단과 별도로 교수실 강제 이전은 인권침해" 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피진정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실을 바꿔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관에 있는 빈 교수실을 진정인에게 보여 주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합의.조정을 원하지 않고,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해주기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해임되기 전 사용하였던 종전 교수실은 진정인이 해임된 이 후 이미 다른 교수가 사용해오고 있고, 진정인이 복직한 2021. 11. 당시 ▷ ▷관에 배정 가능한 빈 교수실이 없어 진정인에게 종전 교수실 및 ▷▷관 에 위치한 교수실을 배정할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행정관에 교수실을 배 정하면서 환경이 나은 남향으로 배정하였다. 본교 전체 학부 교수실 위치 를 보면 같은 학부 교수실이 반드시 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물에 배정된 경우도 있다. 진정인이 복직한 후 지금까지 ▷▷관에 공실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진 정인에게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시설물 공간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교는 시설물 공간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 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공간을 배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시설물 공간 용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 전체 교수들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 후 기획처 기획조정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도 있다. 피진정인들이 2021. 11. 진정인으로부터 ▷▷관으로 교수실 변경을 요 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작성이나 공간 배정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간관리 규정」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19XX. X. XX. OO광역시에 개교한 종합 4년제 사립대 학으로, 교직원 수는 260여 명, 재학생 수는 약 6,555명이다. 나. 진정인은 1998. 3. 1. 피진정대학 □□행정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되어 2000. 4. 1. 조교수, 2005. 3. 1. 부교수, 2011. 3. 1. 교수로 승진 임용 되어 2018. 6. 28.까지 근무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8. 4. 5. 이 사건 재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징 계를 제청하였고,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은 같은 해 같은 달 24일 피진정대 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진정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 원회는 같은 해 6. 25. 진정인에 대하여 "휴강 후 보강 미실시, 연구비 중복 수령"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진정인은 위 해임 징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7. 23.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를 선고하였고, 제2심법원도 2021. 6. 2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이 같은 해 9. 3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선 고함으로써 징계 무효 선고가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은 2021. 11. 1. 진정인을 복직시키면서 동시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14.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달 21일 진정인을 정직 3개월에 처하였다. 진정인은 징계양정이 과도 하며 보복성 조치라는 이유로 2022. 4. OO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하였고,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 진정인의 교수실은 2021. 10. 28. 피진정인 2에 의해 ▷▷관 내 종전 교수실에서 행정관 내 교수실로 배정되었다. 당시 ▷▷관에 빈 교수실은 없었다. 진정인이 2021. 11. 1. 복직하여 이를 알게 되어 피진정인들에게 교 수실 재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진정인 2는 "▷▷관으로 교 수실 재배정은 불가능"이라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 에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배정해주겠다거나 공간 배정 관련 절차를 안내한 내용은 없다. 사.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규정」은 제1조에서 "OO대학교의 제반 시설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의 배정.조정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교수실 관리부서의 장은 교무 처장이고, 공간 배정부서의 장은 피진정인 2이며, 통상적인 공간 배정 절차 는 피진정인 2의 검토와 공간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피진정인 1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다. 피진정인 2는 공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같은 규 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공간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은 "공간 배정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피진 정인 1이 따로 정한 규정은 없다. 아. 진정인이 복직하기 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으로 배 정한 것은,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2 가 직권으로 공간조정을 한 것으로,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진 정인 1에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다. 참고로 같은 규정에,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 해당 신청서에 동료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자. 피진정인 2는 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 11. 2. 공간위원회를 개최 하여 ▷▷관 공간을 일부 반납받아 공실로 둘 것, 교수실, 강의실, 휴게공 간 등 공간 집적화를 높일 것 등을 의결하였다. 차. 공간위원회는 2022. 5. 11. 음악학과 폐과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 2022학년도 공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공간조정, 2023. 3. 22. 공간관리 현 황조사 결과 보고 등의 안건으로도 개최되었다. 카. 교수실 배정현황에 따르면 □□행정학부 교수들의 교수실은 진정인 의 경우(행정관)를 제외하고 같은 건물(▷▷관)에 배정되어 있다. 타 학부 의 경우, 진정인처럼 소속 학부 교수들과 달리 혼자 행정관에, 또는 ▷▷관 에 배정받은 교수가 있다. 진정인 복직 후 진정인의 종전 교수실이 있던 ▷▷관 제19층 교수실에 공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 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법상 조사 대상 여부 1) 진정 요지 이 사건 진정 요지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라는 이유로 교수실을 먼 곳으로 배정했고, 이후 공실이 생겨도 옮겨주지 않았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리한 대우는 교수실을 먼 곳으로 배정하고, 공실 이 생겨도 옮겨주지 않은 행위이다. 2) 차별 사유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 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 바43 결정). 위 요건에 비추어 보면 고용주와 부당 해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다 승소하여 복직한 사람은 고용주와 법적으로 다투었다는 이력을 갖 게 되므로, 이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고 용주와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 반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한 번 획득된 이상 개인의 의지로 변경하기 어렵고,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용인될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 지로 부당해고 복직자를 "기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3) 차별영역 교수실은 강의실, 실험실 등과 같이 교수의 주된 근무장소이다.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교수실을 다른 건물로 옮겨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재배 정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의 밀접한 소통에 어 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이 사건 진정 요지이므로, 이 사건 진정은 근무 장 소 즉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결국 고용영역에서 불이익한 처우 를 받았다는 사안이다. 다. 비교 대상의 동질성 비교 대상의 동질성에 대해 판례(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0 결정)에 따르면, 서로 비교가능한 두 집단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된 것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하여 한 공간 배정이고,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규정」에 의하면 이는 "피진정대학 제반 시설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 하는 것인데, 피진정인 1, 2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정학부 교수들에 게 ▷▷관에 교수실을 배정한다는 점에서, ▷▷관에 교수실을 배정받은 □ □행정학부 교수들과 진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불이익한 처우 여부 진정인만, 진정인과 소속이 같은 □□행정학부 교수들과 교수실이 있 는 건물이 달라서, 진정인은 이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진정인은 강의실 및 실습실 등으로 이동하는 때에 일정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만일 진정인의 교수실이 ▷▷관에 있으면,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높 아 같은 학부 교수들과의 교류 및 토론 시 보다 수월하고, 실습과 연구의 비중이 높은 □□행정학부 특성상, 실습실ㆍ연구실ㆍ강의실 등이 있는 ▷▷ 관에서 학생들과 대면 접촉 및 직접 소통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진정 인의 교수실이 행정관에 있어 진정인이 위와 같은 효용을 누리는 데 불편 을 겪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공간 배정 및 재배정 요청 거 부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합리적인 이유 유무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 적용 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헌 바84 결정 등).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복직을 앞두고 2021. 10. 28. 진정인의 교수실 을 행정관으로 배정하던 당시 ▷▷관에 배정 가능한 빈 교수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배정 행위가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임을 이유 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직한 진정인이 보낸 교수실 재배정 요청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관에 공실이 여러 번 발생 하였어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시설물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이 보 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공간 재배정 희망 의사를 인지 하였고,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절차의 안내 없이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한 점, 그런데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는 점, 피진정대학 규정에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절차가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신청서는 피진정대학 규정에 근거한 양식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여부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 복직 전 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으로 배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인 것을 이유로 이처럼 분리된 것에 대하여 는, 피진정인의 부당해임이라는 위법한 행위로 진정인의 권리ㆍ이익이 박탈 된 것을 피진정인이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2018. 11. 2. 공간위원회에서 공간 집적화를 의결하였고, 진정인 복직 이후 ▷▷관에 공 실이 여러 번 발생하여 공간 재배정의 기회가 있었던 점, 진정인에 대한 분 리 유지가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목적인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에 부합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필 때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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